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2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수산 대표) 제주도 ○○시 ○○동 1515-13 대리인 담당 노무사 고○○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시 ○○두 1동 2615번지 소재 ○○수산(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2003. 4. 22.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00. 7.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면서 2002. 4. 1. 이전(2000. 7. 1. ~ 2002. 3. 31.)까지는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의 종류를 "어업서비스업"으로, 2002. 4.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여 2003. 6. 12.자 166만 2,6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2003. 6. 26.자 301만 8,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제주도에 산재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에서 구입한 어획물(갈치, 참조기, 옥돔, 가자미, 낙지, 고등어, 민어, 문어 등)을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주된 작업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어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출하 비 활동 이외에 별도로 다른 수산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작업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어획물은 별도의 가공공정 없이 단순히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작업만을 거쳐 출하되는 점, 수산식료품 제조공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옥돔(소간염장공정), 문어(삶음) 등에 대한 처리공정은 전체 작업공정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동 작업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역시 전체의 일부분(6.8%~6.9%)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 현지출장 시점에서 확인한 극히 일부분의 공정만을 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는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가 구분되어지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이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한 근로자가 어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업무와 제조업에 해당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근로자의 업무 구분을 할 수 없고 재해발생의 위험도 측면에서도 동일 사업종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매입한 어획물을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활동은 물론 소간염장, 절단, 삶음, 포장 등 작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및 노동부 고시 제2002- 3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작업공정도, 근로자명부, 수매확인서, 급여분석표, 질의회신문.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2. 7. 24.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94. 12. 1."로, 사업장소재지는 "제주도 ○○시 ○○두 1동 2615-2"로, 사업종류 및 종목은 "서비스(도매시장 중매인), 제조업(수산물 가공), 도매(수산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3. 4. 22.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비스 및 도매시장 중개업을 영위하다 2002. 4. 1. 위 사업소재지에 가공을 위한 공장을 건립하고 사업장 등록증에 제조업(수산물가공)을 추가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인 2000. 7. 1.부터 2002. 3. 31.까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어업서비스업"으로, 2002. 4. 1. 이후에는 "수산식료품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여 2003. 6. 8.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03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와 연체금 및 가산금 등 총 166만 2,66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6. 3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첫째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 어획물을 크기별로 선별, 정리, 분류하여 시장에 출하준비를 하는 어업서비스업과 둘째 햇볕에 말리고 소금에 절이는 가공과정(옥돔)인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나누어지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어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훨씬 커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어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어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 등을 재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 아 래 - 2002년 작업공정별로 투입된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236131"> </img> ※ 청구인이 2002. 4. 1.부터 2002. 12. 31.까지의 각종 자료를 집계 (마) 피청구인은 2003. 7. 21. 청구인 사업장은 매입한 각종 어획물을 단순히 세척ㆍ분리하여 상자에 납품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나 동 작업만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옥돔 등 일부 생선은 소간염장 및 건조ㆍ포장 등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정도 수행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 구분을 작업공정별로 명확히 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산재보험 요율표상 어업서비스업은 "어획물의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 어획물 출하 준비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출하준비활동은 어획물 포획 후 경매 이전까지만을 의미하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어획물 출하준비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대리인인 노무사 고○○이 "출하준비활동"의 시간적 범위와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 대하여 질의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03. 8. 27. "출하준비활동"은 수산업 협동조합의 경매개시이전의 출하준비활동 외에도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어획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이란 획득한 어획물을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작업공정 후 다른 가공공정 없이 바로 출하하여 산재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전담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구분되어 명백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2년도(2001. 1. 1. ~ 2002. 12. 31.)에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수매한 어종별 수매량(kg)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 k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235169"> </img> (아) 피청구인은 2003. 6. 26.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을 다시 계산하여 301만 8,600원의 추가납부분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 8. 4.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공단에 신고ㆍ납부하고, 매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되,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2년 및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ㆍ완성품ㆍ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어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훈제(그을려서 만듬), 소간염장(햇빛에 말리고 소금에 절임), 자간(쪄서 말림), 냉동, 세자, 한천 등의 수산식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해면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어획물의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어획물출하준비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기타의 각종사업 중 "어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위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내용은 획득한 어획물을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작업공정 후 다른 가공공정 없이 바로 시장에 출하하는 어업서비스업과 획득한 어획물을 햇볕에 말리고 소금에 절이는 가공과정(옥돔, 건고등어 등)을 거치는 수산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동일 근로자가 어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수산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여 각 사업별 근로자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각 수산물 공판장에서 매입하는 어종의 구성비율로 볼 때 별도의 가공과정을 필요로 하는 옥돔 등의 매입량은 전체 어종의 매입량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어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작업의 비중이 크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어업서비스업에 투입되는 (연간)근로자수가 수산식료품제조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중 주된 사업을 근로자수가 많은 "어업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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