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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통상(대표 엄○○) 서울특별시 ○○구 ○○동 277-170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각 지방 백화점 매장의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1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청구인의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한 후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 11,367,050원과 가산금 1,136, 700원 및 고용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19,454,590원과 가산금 1,945, 450원의 추가징수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8. 30.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사ㆍ숙녀화를 하도급형태로 생산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백화점 매장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각 지방 소재 백화점 매장은 청구인과 중간관리계약서를 체결한 판매자들(이하 "판매자들"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의 2001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잡급계정과목의 1,389,614,652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 없이 임금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잡급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유와 그 지급대상자(판매전문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손익계산서상 ‘잡급’이라는 계정의 형식적인 명칭만을 중요시하여 판단한 결과로서 부당한 것이다. 다. 이 건 처분 전 피청구인의 감사 당시 청구인은 잡급계정과목의 금액은 각 백화점 매장에서 청구인의 신사ㆍ숙녀화(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로 판매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잡급계정과목에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외주발주(하도급)로 생산한 제품을 각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자들과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운영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자들은 청구인에게 제품대금으로 매장의 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예탁하고 제품을 매입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 청구인은 매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12%에서 14%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들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들은 다시 그 판매수수료로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전화료 등 매장관리비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가 판매자들 자신의 이익금이 된다. 마. 판매자들은 업무에 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감독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그들의 임금수준과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등 모든 영업활동을 판매자들 자신이 알아서 하므로 판매자들은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아니고 청구인은 판매자들의 근로자(영업사원)에게도 간섭할 여지가 없다.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판매형태는 1999년 중순경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초부터 청구인은 판매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정된 수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데다가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판매자들이 담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여 오다가 2002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야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인 바, 판매자들의 업무형태나 지위는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그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다. 사. 결국 판매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그 판매수수료가 임금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자들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판매자들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수수료에 불과하므로 임금이 아니며, 판매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하여 잡급으로 처리한 것은 세법상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관계는 명백히 판매수수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임금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기업회계상 급여란 급료나 임금으로서 고용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해석되고, 잡급이란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구인 회사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잡급항목으로 비용처리한 내역은 임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대가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인 것이다. 다. 청구인이 판매자들과 체결한 중간관리계약서를 보면, "판매자는 청구인의 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청구인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 영업점 매출 신장에 적극 노력하며 매장관리 및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판매자는 판매직원을 고용, 관리함에 있어 판매사원의 급여는 중간관리 사업자가 지급하고 매출금은 청구인이 관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매장 매출액으로 판매자들은 매장 및 근로자를 관리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인바, 청구인이 각 지방의 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판매자들을 통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중간관리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결국 판매자들은 청구인에게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이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와 체결한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를 보면, 매장의 인테리어공사(이동성 집기 등 매장에서 소요되는 시설물 포함)와 판촉사원의 파견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 매장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근로자 채용권한도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판매자들과 별도로 중간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방 매장의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판매자들을 별도 관리인으로 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마.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청구인과 중간관리계약서를 작성한 판매자들은 이 건 쟁점기간인 2001년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고, 법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판매자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계처리상 임금으로 처리하여 세금공제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중간관리수수료로서의 비용이 아닌 임금임이 분명하다. 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잡급’으로 처리한 금액은 청구인이 각 지방 매장의 판매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이고, 중간관리계약에 의하여 판매자들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부당하게 보험료 등의 산정대상인 임금에서 누락시킨 것은 명백히 관계법령을 착오 해석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62조제1항, 제67조, 제70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 제61조,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상업등기부등본, 2001년도재무제표, 2001년도예수보증금명세서,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 2003년도종합소득세내부계산서, 중간관리계약서, 고용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신사ㆍ숙녀화를 하도급형태로 생산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2년도 이후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백화점 매장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각 지방 소재 백화점 매장은 판매자들과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년도에 청구외 엄○○, 이□□ 및 이△△ 등 판매자들과 체결한 중간관리계약서 제3조의 규정을 보면, 판매자는 청구인의 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청구인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8. 3. 청구외 ○○주식회사와 체결한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을 보면, 매장의 인테리어공사(이동성 집기 등 매장에서 소요되는 시설물 포함)와 판촉사원의 파견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각 지방 백화점 매장의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임금총액에서 제외시키고 임금총액을 2,826,451,018원으로 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보험료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2004년 7월 피청구인의 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이 중간관리판매수수료를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의 잡급으로 처리한 점, 백화점과 청구인의 계약관계, 이 건 판매자들과 청구인의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판매자들과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위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임금총액을 4,216,065,670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2001년도 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정산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이 이 건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1년도분 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경우 이 건 처분의 금액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2001년도 청구인의 계정별원장 중 잡급계정과목을 보면, 잡급의 지급내역과 관련된 적요란에 추가급여, 임시직잡급, 아르바이트생잡급, 1월분 내지 12월분 중간관리수수료, 급여, 남화수선실, A/S야근수당, 추가수당, 직원급여, 일용직급여, 물류부추가급여 및 목표달성수당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중간관리계약서를 체결한 이 건 판매자들이 2001년도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2년도 이후에 이르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및 관리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중간관리판매수수료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매자들이 이 건 보험료 등의 부과대상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중간관리계약서상 위 판매자들이 청구인의 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청구인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중간관리수수료 명목의 지급형태도 매월 1회분씩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인도 판매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사유로 위 판매자들에게 지급한 중간관리수수료를 급료나 임금 등의 급여에 해당하는 잡급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판매자들이 개인사업자라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매자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판매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의 임금총액에 산입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2001년도분 보험료 등을 확정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보험료 등과의 차액을 추가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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