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6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김○○, 백○○) 경기도 ○○시 ○○면 ○○리 296-5 대리인 공인노무사 우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4.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 이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32/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04. 3. 18. 및 3. 22. 2회에 걸쳐 청구인 사업장은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보관업(보험요율 17/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2. 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4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6,442,240원 및 연체금 23만1,920원 등 총 667만4,160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5. 1. 부도처리된 (주)△△냉장을 인수하여 회사명을 (주)□□냉장으로 변경하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당시에는 (주)△△냉장의 성립신고서와 동일하게 신고하여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운송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은 물품(냉장,냉동)보관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또한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4. 3. 17. 및 2004. 3. 22.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운송업에서 창고업 중 "기타보관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내용에 따른 근로자 구성상 공통사무를 처리하여 보험요율 결정과 무관한 사무관리직을 제외하면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창고업이 아니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고업만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비중을 판단할 때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보험요율결정과 무관한 공통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라 하여 이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근로자의 수와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고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물품보관 계약을 체결한 해당업체의 물품을 냉장ㆍ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업무와 보관된 물품을 운송업체에 실어주는 상하차 업무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주된 업무는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업무이고, 물품의 보관을 위하여 상하차 기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이는 창고보관 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할 뿐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이래 어느 월(月)에도 총근로자 중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았던 적이 없었고, 전체매출액 중 보관료와 입출고비의 비율은 2002년도에 82% 대 18%, 2003년도에는 91% 대 9% 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창고업 중 "기타보관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공통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직은 근로자의 비중을 판단할 때에 어느 사업의 근로자로 분류할 것인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물품(냉장,냉동물품)보관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화물주가 물품 보관을 위하여 물품을 운반하여 오면 근로자들이 동 물품을 창고에 입출고 시키기 위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고,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는 11인으로서, 공통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직(12인)을 제외한 근로자 수 10인(현장관리반장 2인, 경비 2인, 공무실 6인)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서,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불가통보서, 사업장실태조사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일자는 "2002. 4. 29."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서비스"로, 종목은 "냉장, 냉동창고"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0. 29.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5. 1."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3. 17. 및 2004. 3. 22.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창고업 중 "기타보관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상 공통사무를 처리하여 보험요율결정과 무관한 사무관리직을 제외하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가 그 외 냉장종사 근로자수 보다 많으므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조○○의 2004. 4. 15.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은 냉장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화주가 냉장창고에 운반하여 오면 근로자들이 창고에 동 제품을 입출고 시키는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음. 2) 근로자 현황 3)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목적은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업무이나, 동 제품의 보관을 위하여 창고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을 노무반이 하고 있고, 공통사무를 처리하여 보험요율결정과 무관한 사무관리직(12인)을 제외하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11인)가 냉장종사 근로자수(10인 : 경비 2인, 공무실 6인, 작업반장 2인)보다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4505)에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청구인이 2004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기일인 2004. 5. 1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6,442,240원 및 연체금 23만1,920원 등 총 667만4,160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4. 11. 18.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사업장은 경기도 ○○시 ○○면 ○○리 296-5번지 소재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장은 냉장창고 건물, 하역시설 건물 및 사무실 건물 등 3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 건물과 냉장창고 건물과의 거리는 약 80m 정도 떨어져 있다. 2) 근로자 현황 3) 사무실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은 거래처 관리, 창고에 물품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 등을, 냉장창고 건물에 근무하는 공무실 직원은 냉장창고의 온도 관리업무 등을, 지게차 및 상하차 근로자는 물품의 상하차 및 창고 입출고 업무를 행하고 있고, 창고에 보관되는 물품은 주로 김, 멸치, 감자, 육계, 김치 등이며, 2004년도의 거래업체는 (주)●● 등 88개 업체임. 4) 청구인 사업장은 물품(냉장, 냉동물품)보관업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물품의 보관 및 반출을 위하여 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음. (사)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내역에 의하면, 2003. 12. 26. 청구외 권철주가 지게차로 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노동부고시 2003-36호 사업종류예시표 509의 규정을 종합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창고업 이외에 냉장창고, 수면창고업 및 유류보관업은 창고업 중 "기타보관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보관업이라 하더라도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 구성상 공통사무를 처리하여 보험요율결정과 무관한 사무관리직을 제외하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가 그 외 냉장종사 근로자수 보다 많다는 이유로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냉장창고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창고에 물품을 반입ㆍ반출 및 보관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기타보관업과 화물취급업이라는 보험요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33인 중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수는 11인(작업반장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3인)으로서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냉동창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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