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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5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대표이사 이○○) 경상북도 ○○시 ○○읍 ○○리 34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 청구인이 2005.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의 작업공정중 하나인 포장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소사장 업체로, 2004. 11. 1. 사업을 개시한 후,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4. 12. 10. 청구인의 업종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요율 5/1000)"이 아닌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32/1000)"으로 적용하여 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종분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10. 개산보험료를 37만 6,000원만 납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5. 3. 9. 이월개산보험료 191만 7,000원 및 연체금 6만 9,010원, 합계 198만 6,010원에 대해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주)○○에서 생산한 원단ㆍ원사를 종이박스나 비닐로 포장하여 세로테이프나 플라스틱테이프로 묶은 후 창고로 옮기는 작업이 주된 공정인바, 이는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사업 중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에 해당되기 보다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예시사업 중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형ㆍ경량의 단순포장작업이어야 한다고 하나, 제품이 "소형ㆍ경량"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사업종류예시표상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포장 작업 외에 적재ㆍ창고입출고 작업도 하고 있고, 이는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사업 중 "포장작업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은 포장 작업이고, 포장물을 이동ㆍ적재하는 것은 작업공간 확보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작업일 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11. 15.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표 및 근로자 현황, 2004. 12. 9. 피청구인 직원의 청구인 사업장 출장조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원사ㆍ가공지의 포장작업과 포장된 제품의 적재 및 창고입고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사업 중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의 작업공정 중 "플라스틱 끈으로 결속하는 내수용 및 수출용 원사포장"의 경우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사업 중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결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의 총 근로자 36명 중 6명의 근로자는 포장된 제품을 제품창고에 입고ㆍ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사업 중 "포장작업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제65조 및 제7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6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61조, 제65조 및 제7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작업공정 설명서, 출장조사보고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알림, 청구인관련 산재보험료 징수결정현황,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1. 2.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4. 11. 1.",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소사장제"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와 업종코드를 공란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시켰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4. 12. 9.자 출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사업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은 ○○공장의 소사장업체로 ○○이 생산한 가공지, 원사(폴리에스테르사, 스판덱스사)의 포장을 한다. ② 주된 업무는 최종 생산공정을 거친 가공지의 박스포장, 스판덱스 원사드럼의 검사, 박스포장 및 테이핑작업이고, 화섬사의 포장은 파레트위에 포장용 스티로폼에 원사적재 후 다시 스티로폼을 얹어 원사를 2~3층 형태로 적재하며, 이후 플라스틱 밴딩 끈으로 밴딩처리한다. ③ 최종 포장 후 총 6명의 인원이 가공지, 합성사 및 스판덱스사 등의 포장물을 (주)○○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 및 창고입고작업을 한다. ④ 총 인원 36명중 가공지 및 원사포장 인원이 30명, 적재품 관리 및 창고입고작업인원이 6명이다. ⑤ 포장은 단순히 생산된 가공지 및 원사에 대한 라벨부착 및 수작업에 의한 박스포장의 형태이다. ⑥ 조사결과, 동 사업장은 포장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창고입고작업 및 운반작업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 설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품별 작업공정 및 투입인원은 아래와 같다. < 제품별 작업공정 및 투입인원 > ① 인조가죽 (4명) : ○○에서 비닐포장된 상태로 인수 → 종이박스에 담아 세로테이프로 붙임 → 박스를 플라스틱테이프로 묶음(3명)→ 일정장소에 적재(1명) ② 원 단 (3명) : ○○에서 원단상태로 인수 → 비닐로 싸서 세로테이프로 붙임 → 폴리텍스로 싸서 세로테이프로 붙임 → 흡착호이스트로 이동 ③ 스판덱스 (16명) : ○○에서 원사상태로 인수 → 불량여부 선별하여 종이박스에 담고 세로테이프로 붙임(14명) → 흡착호이스트로 파레트 위에 적재(2명) ④ 원 사 (11명) : ○○에서 비닐포장된 상태로 인수 → 플라스틱테이프로 묶은 후 라벨부착(내수용)/종이박스에 담고 플라스틱테이프로 묶음(수출용)(8명) → 전동리프트로 이동ㆍ적재(3명) ⑤ 폐지관 재활용 여부 선별 (3명) * 지관 : 원사와 원단을 감는 원통형 종이관을 말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15275"> < 작업 성격별 투입인원 > ① 제품 포장 : 28명 ② 제품 이동ㆍ적재 : 6명 ③ 폐지관 선별 : 3명 총 37명 </img> (마) 피청구인은 2004. 12.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4. 11. 1."로, "섬유원단 및 각종 섬유사의 포장작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을 행할 경우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화섬사 밴딩포장 및 적재ㆍ창고 입고 작업 등 일련의 작업공정 확인결과 소형ㆍ경량의 단순포장작업을 행하는 사업종류로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종류 결정에 불복하여, 2005. 1. 10. 2004년분 개산보험료를 37만 6,300원만 납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3. 9. 청구인에게 2004년분 개산보험료 이월분 191만 7,000원 및 연체료 6만 9,101원, 합계 198만 6,01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고 되어있고, 보험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주된 사업장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기준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제2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이며, 위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였다고 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예시 중에는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이 규정되어있고, "육상화물취급업"의 사업예시 중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소형ㆍ경량의 제품의 포장이 아니고, 특히 수출ㆍ내수용 원사 포장의 경우 내장된 제품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는 외장작업이므로, 청구인의 포장작업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장작업에 세로테이프, 플라스틱테이프 등의 도구를 이용하므로 "육상화물취급업"의 사업예시 중 "강철띠, 나무틀" 등을 사용한 포장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강철띠ㆍ나무틀 등을 이용한 포장작업은 주로 중량이 큰 제품을 다루고, 못ㆍ볼트 등을 사용하여 박스를 조립하므로 재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종이박스ㆍ비닐 등을 테이프로 묶는 포장은 포장할 제품의 중량이 제한적이고, 특별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내수용ㆍ수출용 원사포장 공정이 외장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포장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28명중 원사포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8명인데 비해, 스판덱스, 원단 등 나머지 제품의 포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20명으로 더 많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의 업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포장된 제품을 창고로 이동ㆍ적재하는 공정이 "육상화물취급업"의 사업예시 중 "포장작업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포장작업이 "육상화물취급업" 사업예시 내용에 해당되는 포장작업이 아니므로, 이에 부수되는 제품 이동ㆍ적재 공정도 "육상화물취급업" 사업예시 내용 상 "포장작업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제품 이동ㆍ적재 공정에 투입되는 인원은 총 37명의 근로자 중 6명에 불과하므로 동 공정을 청구인의 주된 서비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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