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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566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서초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피청구인은 손익계산서상 외주용역비를 확인한 결과 등록요원, 의전도우미 등의 임금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용역비는 업무의 위임 및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 용역비를 임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용역비의 지급근거와 지급형태 등을 확인한 후 용역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조사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와 관련된 정산내역집계표상에 등록요원 및 의전도우미의 인건비 내역이 있다는 주장 외에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용역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연 및 행사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09년 확정정산대상사업자로 선정하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임금총액에서 행사 등록요원, 의전도우미 등의 임금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9. 11. 25. 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2009년도의 개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총 3,065만 8,3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연 및 행사 대행을 주력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업무의 본질상 연출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기술감독, 안무감독 및 연예인 등 다수의 외주 용역이 필요한데, 피청구인은 이들에게 지급된 외주용역비를 임금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과 외주용역을 수행하는 자들(이하 “용역인들”이라 한다)이 맺은 계약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이고, 용역인들은 청구인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역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이 작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비품·도구 등도 청구인 소유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인들은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외주용역비를 확인한 결과 등록요원, 의전도우미 등의 임금내역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위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재무제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3. 1. 3. 사업을 개시한 회사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목적은 “1. 광고물 기획·제작·판매·서비스, 2. 이벤트(행사) 기획 및 대행업, 3. 광고 대행 및 기획업, 4. 국제 이벤트 사업(회의, 기획, 제작, 대행, 서비스), 5.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6. 학술연구 용역업, 7. 인력공급업, 8. 공연사업, 9. 음반·영상 제작업, 10. 음반·영상 유통업, 111. 무역업, 12.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13.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 12. 홍보대행업, 13. 전시기획 제작업, 14.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15.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청구인 회사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피청구인에게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501177"> ┌──────┬──────┬──────┬──────┐ │연도(종류) │임금총액 │산재보험료액│고용보험료액│ ┝━━━━━━┿━━━━━━┿━━━━━━┿━━━━━━┥ │2006년(확정)│141,138,300 │1,044,420 │1,623,080 │ ├──────┼──────┼──────┼──────┤ │2007년(확정)│254,730,689 │2,139,730 │2,929,570 │ ├──────┼──────┼──────┼──────┤ │2008년(확정)│182,394,273 │1,896,900 │2,096,370 │ ├──────┼──────┼──────┼──────┤ │2009년(개산)│182,394,273 │1,896,900 │1,640,640 │ ┝━━━━━━┿━━━━━━┿━━━━━━┿━━━━━━┥ │합계 │760,657,535 │6,977,950 │8,289,660 │ └──────┴──────┴──────┴──────┘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2009년 확정정산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여 손익계산서, 표준계약서, 월별 사업소득지급대장, 행사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외주용역비에 행사계획서상 등록요원 및 의전도우미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임금총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09. 11.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상 인건비내역 및 대표자 임금내역에 의거 2009년도 확정정산을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제출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직원급여, 상여금, 잡급 및 외주용역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501179"> ┌──────┬───────┬───────┬───────┐ │과목 │2006년 │2007년 │2008년 │ ┝━━━━━━┿━━━━━━━┿━━━━━━━┿━━━━━━━┥ │직 원 급 여 │181,083,300 │253,986,689 │200,807,085 │ ├──────┼───────┼───────┼───────┤ │상 여 금 │- │- │11,000,000 │ ├──────┼───────┼───────┼───────┤ │잡 급 │23,216,600 │99,112,000 │40,848,000 │ ├──────┼───────┼───────┼───────┤ │외주용역비 │1,951,646,026 │1,987,893,381 │2,583,309,280 │ ┝━━━━━━┿━━━━━━━┿━━━━━━━┿━━━━━━━┥ │합 계 │2,155,945,926 │2,340,992,070 │2,835,964,365 │ └──────┴───────┴───────┴───────┘ </img>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주용역비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이 지급한 외주용역비의 월별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지급내역에는 청구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외에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바, 계정별원장의 월별 용역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501181"> ┌──┬──────┬──────┬──────┐ │구분│2006년 │2007년 │2008년 │ ┝━━┿━━━━━━┿━━━━━━┿━━━━━━┥ │1월 │900,000 │1,600,000 │4,659,200 │ ├──┼──────┼──────┼──────┤ │2월 │11,862,982 │3,533,333 │700,000 │ ├──┼──────┼──────┼──────┤ │3월 │- │8,192,140 │3,767,700 │ ├──┼──────┼──────┼──────┤ │4월 │76,439,520 │- │19,062,360 │ ├──┼──────┼──────┼──────┤ │5월 │35,933,877 │20,754,204 │67,190,000 │ ├──┼──────┼──────┼──────┤ │6월 │517,060 │108,340,000 │70,880,900 │ ├──┼──────┼──────┼──────┤ │7월 │7,594,632 │21,396,370 │47,003,800 │ ├──┼──────┼──────┼──────┤ │8월 │- │23,540,000 │24,441,160 │ ├──┼──────┼──────┼──────┤ │9월 │77,860,000 │4,584,500 │16,345,800 │ ├──┼──────┼──────┼──────┤ │10월│32,450,000 │26,047,900 │33,590,000 │ ├──┼──────┼──────┼──────┤ │11월│13,150,000 │13,500,000 │11,688,310 │ ├──┼──────┼──────┼──────┤ │12월│7,850,000 │29,976,950 │23,302,534 │ ┝━━┿━━━━━━┿━━━━━━┿━━━━━━┥ │합계│264,558,071 │261,465,397 │322,631,764 │ └──┴──────┴──────┴──────┘ </img> 바.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금액에서 대표임금 및 적용제외임금(위 ‘마’항의 외주용역비 계정별원장에서 청구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후 임금총액을 재산정하였고, 2009. 11. 25.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501183">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 │임금총액 │신고액 ┃141,138,300 │254,730,689 │182,394,273 │182,394,273 │ │ ├─────╂──────┼──────┼──────┼──────┤ │ │조사결과 ┃415,086,401 │551,248,196 │476,826,037 │476,826,037 │ │ ├─────╂──────┼──────┼──────┼──────┤ │ │차액 ┃273,948,101 │296,517,507 │294,431,764 │294,431,764 │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2,027,210 │2,490,750 │3,062,090 │3,062,090 │ │(추가징수액)├─────╂──────┼──────┼──────┼──────┤ │ │가산금 ┃202,720 │249,070 │306,200 │- │ ├──────┼─────╂──────┼──────┼──────┼──────┤ │고용보험 │고용보험료┃3,150,400 │3,409,960 │3,387,120 │3,387,120 │ │(추가징수액)├─────╂──────┼──────┼──────┼──────┤ │ │가산금 ┃315,030 │340,990 │338,700 │- │ └──────┴─────┸──────┴──────┴──────┴──────┘ </img> 사. 청구인의 제출한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및 2008년도의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연간 총 지급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501185"> ┌────┬─────┬─────────┬────────────┐ │귀속연도│ 지급건수 │연간 총 지급액 계 │원천징수세액 │ │ │ │ ├──────┬─────┤ │ │ │ │소득세 │주민세 │ ┝━━━━┿━━━━━┿━━━━━━━━━┿━━━━━━┿━━━━━┥ │2006 │230 │264,558,071원 │7,936,690원 │793,630원 │ ├────┼─────┼─────────┼──────┼─────┤ │2007 │231 │262,775,397원 │7,883,150원 │788,150원 │ ├────┼─────┼─────────┼──────┼─────┤ │2008 │274 │322,631,764원 │9,678,780원 │967,770원 │ └────┴─────┴─────────┴──────┴─────┘ </img> 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와 관련된 정산내역집계표에 의하면, 지출내역은 ‘기획료(기획료, 인건비), 초청비, 도서인쇄비, 주문제작비, 수송·관광비, 식음료비, 인건비(의전·영접요원, 의전요원, 사무국 운영요원, 자원봉사, TM요원, 의전도우미 등), 임차비, 사무국 운영비, 연회행사비, 행사기록비’로 구분되어 있고, 동 ‘정산내역집계표’의 인건비부문에 대한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전·영접요원으로 근무한 윤□□, 이□□, 정□□ 등에게 1일당 10만원의 임금을, 등록요원으로 근무한 권○○, 조○○, 정○○ 등에게 1일당 5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는 ‘입금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외’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아’항의 윤□□, 이□□, 정□□, 권○○, 조○○ 등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8. 8. 1.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과 관련하여 김○○과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 주 자 : (주)○○스트 ○ 수 급 자 : 김○○ ○ 계약건명 :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 제작내용 : 개·폐회식 제작감독 ○ 납품일자 : 2008. 10. 6. ∼ 10. 9. ○ 계약금액 :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원/원천징수포함) ○ 대금지급방법 : 납품 후 20일 이내 지급. 단, ‘수급자’는 행사완료 후 잔금 청구시 정산서와 함께 각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관련사진 등)를 ‘발주자’에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차’항의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과 관련하여 문○○(개·폐회식 연출 PD), 안○○(개·폐회식 연출 PD), 박○○(개·폐회식 안무 총감독), 박□□(개회식 식전행사 B-boy팀, 총 17명), 공○○(개·폐회식 중계수화통역), KBS 광주총국 박☆☆ 아나운서(개·폐회식 공식행사 사회자) 등과 위 ‘차’항과 계약금액만 다르고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제27회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및 ‘세계 화장실 협회 창립총회 개막식’과 관련하여서도 위 ‘차’항의 계약과 동일한 양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무인원 및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무인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이고, 사업부 소속의 8명의 업무내용은 ‘기획서(제안서)기획 및 작업(연출 총감독, 운영감독, 제작감독, 조연출)’으로, 경영지원팀 소속의 1명의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회계 및 경영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5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주의 화정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손익계산서상 외주용역비를 확인한 결과 등록요원, 의전도우미 등의 임금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용역비는 업무의 위임 및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 용역비를 임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용역비의 지급근거와 지급형태 등을 확인한 후 용역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용역인들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받은 용역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바, 동 계약서에는 계약건명, 제작내용, 납품일자, 계약금액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역인들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인들에게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용역인들은 단일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을 뿐 이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이 행사기간에 해당하는 단기로 정해져 있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청구인 회사는 공연 및 행사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공연 및 행사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 공연기획, 무대설치, 음악 등 전문적인 분야의 다수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공연 기획 및 연출 등 공연을 총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청구인이 업무의 대략적인 방향의 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용역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인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의전도우미 및 등록요원이 체결한 계약내역 및 동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의전도우미 및 등록요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의전도우미 및 등록요원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비가 의전도우미 및 등록요원에게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조사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와 관련된 정산내역집계표상에 등록요원 및 의전도우미의 인건비 내역이 있다는 주장 외에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비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산정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용역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위 법에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말하는 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임금 이외에 조수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보존하여야 하는 임금대장이나 근로자명부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6-055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또한 통상적으로 식대·교통비·피복비 및 무술훈련비는 실비변상 또는 복지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임금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식대·교통비·피복비·무술훈련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들 항목을 임금으로 보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이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이들 항목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들 항목의 지급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월차수당에 포함시키거나 기본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지급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근거와 지급형태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조사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별·항목별 지급근거와 지급현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이 건 복지후생비를 모두 임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피청구인이 사업장별·항목별로 지급근거 및 지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이 건 복지후생비 중 임금에 포함시킬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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