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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9830 재결일자 2010. 0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구분하여 위 보험료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달리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일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08년 12월경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은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건설이 원수급자인 ‘부천시 ◆부 수자원 생태공원(1단계) 시설사업(공사장소 : 경기도 부천시 ○○구 ○○동 4**-1번지)’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수행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납부하였다.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주식회사 ○○건설이 아니라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1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등 총 335만 140원(산재보험료 223만 9,000원, 가산금 22만 3,890원, 연체금 88만 7,2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노하우를 갖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2003. 12. 31.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5. 1. 1.부터는 ‘건설업’에 국한하여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행정기관의 안내가 없어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이 계속하여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여 왔다. 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청구인 회사에서는 주식회사 ○○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설계·측량·시공·시운전 등) 중 시운전 업무만을 용역계약 형태로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이러한 시운전은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인 청구인 회사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관련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산재보험료를 확정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그 동안 원수급자인 주식회사 ○○건설에서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징수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의하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성립일(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05. 12. 20.)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08년 12월경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8년 7월 피청구인의 본부 감사실에서 실시한 정기 감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청구인 회사의 25개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는 주식회사 ○○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설계·측량·시공·시운전 등) 중 시운전 업무만을 용역계약 형태로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이러한 시운전은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험료징수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인 청구인 회사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과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위 시운전을 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 있어서는 청구인 회사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가산금과 연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 이 사건 사업장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성립일(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05. 12. 20.)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인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은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2000. 7. 1.부터 농업 등 일부 사업종류를 제외하고는 평균근로자수 1명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의 강제적용 대상임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주의 예측하지 못한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점, 청구인 회사의 본사(관리번호 : 907-00-27458-1)는 2000. 4. 1.부터, 건설일괄(관리번호 : 209-81-23706-6)은 2005. 4. 4.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 등 일부사업장(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분리적용(동일사업주가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가입하여야 함)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마.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 환급요청 문서, 확정보험료 및 기타징수금(가산금/연체금) 부과내역,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 납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8. 11.자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호는 2008. 6. 11.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환경기술”로 변경되었고, 본점은 2007. 6. 1. “부천시 오정구 ◈◈동 **4 부천◈◈◈파크 1**동 *01호”에서 “경기도 부천시 ◆◆구 ◆◆동 1**-7 부천○○테크노파크 B동 1105호”로 변경되었으며, “목적”은 “1.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시운전·보수업, 2. 수질오염방지시설업, 3. 수질측정대행업, 4. 환경·기계·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설계업, 5.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6. 시설물 유지관리업, 7. 하수처리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공급업 및 관리대행업, 8. 토공사업, 9. 전기공사업, 10.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11. 상하수도분야 기자재 제조 및 설치 사업, 12. 오수처리 시설 등 관리업, 13.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14. 수질환경 관리대행업, 15.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16. 정보통신공사업, 17. 공공측량업, 18.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19. 전력시설물의 전문설계업, 20. 환경오염방지 시설업(대기·소음진동), 21.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정화업, 22. 관거 CCTV조사 및 수밀시험, 23.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가 체결한 2005. 12. 20.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는 “조달청”으로, 원도급공사명은 “부천시 ◆부 수자원 생태공원(1단계) 시설사업”으로, 하도급공사명은 “종합시운전”으로, 공사장소는 “경기도 부천시 ○○구 ○○동 4**-1”로, 공사기간은 “착공 2005. 12. 20. - 준공 2006. 6. 14.”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징수법 등〕 개정주요내용 및 업무처리요령”(2007. 4.)에 의하면,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법 제22조의3)”에 대한 “적용례”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175"> ┌────────────────────────────────────────────────┐ │□ 적용례 │ │ ○ 2007. 3. 29. 이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하고 2009. 12. 31.까지 │ │한시적 운영 │ │ - 2007. 3. 29. ∼ 2009. 12. 31.까지 성립신고(인정성립 포함)를 하는 보험가입자만 적용 │ │ - 기존 성립사업장에서 분리적용 되는 사업장은 제외 │ └────────────────────────────────────────────────┘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백■■의 2008. 12. 15.자 “○○환경기술(본사) 사업장(관리번호 : **7-00-2***8-1)”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일자는 “2008. 12. 12.”로 기재되어 있고, “지시 및 특기사항”란에 “건설업 외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수행자가 보험가입자이나,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탁운영한 하수처리장 12개소에 대한 보험료미신고로 인하여 관내사업장(1곳) 보험료부과 및 임금지급액통보(타지사 11곳)함.”의 기재사항이 있다. 마. ○○건설 주식회사의 2008. 12. 30.자 “산재보험료 환급요청” 문서에 의하면, 위 문서를 시행한 취지는 “당사에서 가입 중인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 환급을 요청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사업장 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01"> ┌──────┬──────────┬───────┬──┐ │사업장명 │사업종류 │관리번호 │비고│ ├──────┼──────────┼───────┼──┤ │(주)○○건설│위생 및 유사서비스업│**7-13-***55-7│ │ └──────┴──────────┴───────┴──┘ </img> 2) 환급사유 가) 용역계약업체인 (주)○○환경기술(구 ○○)의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25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당사가 대신 납부하여 왔음 나)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기술이 보험료를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미납부 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을 부과함 다) 따라서 당사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어야 함 3) 환급금액 : 476,945,404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03"> ┌──────┬───────┬────┬──────┐ │연도 │임금 │요율 │보험료 │ ├──────┼───────┼────┼──────┤ │2008년 개산 │4,561,964,730 │0.05152 │235,032,423 │ ├──────┼───────┼────┼──────┤ │2007년 확정 │4,561,964,730 │0.02016 │91,969,209 │ ├──────┼───────┼────┼──────┤ │2006년 확정 │2,988,299,670 │0.01860 │55,582,373 │ ├──────┼───────┼────┼──────┤ │2005년 확정 │3,005,140,140 │0.03140 │94,361,399 │ ├──────┼───────┼────┼──────┤ │계 │ │ │476,945,404 │ └──────┴───────┴────┴──────┘ (단위 : 원) </img>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환경기술 확정정산 실시에 따른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과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번호는 “**8-06-***46-7”로, 사업장명은 “부천시 ◆부 수자원 생태공원(1단계) 시설사업”으로, 성립일자(사업기간)는 “2005. 12. 20. ∼ 2006. 6. 14.”로, 소재지는 “부천시 ○○구 ○○동 4**-1”로 기재되어 있고, 확정보험료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05"> ┌────┬─────┬─────┬─────┐ │구 분│2005년 │2006년 │합계 │ ├────┼─────┼─────┼─────┤ │임금총액│2,320,240 │61,190,710│63,510,950│ ├────┼─────┼─────┼─────┤ │보 험 료│72,850 │2,166,150 │2,239,000 │ └────┴─────┴─────┴─────┘ (단위 : 원) </img> 사. 청구인이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인 이 사건 사업장(사업기간 : 2005. 12. 20. ∼ 2006. 6. 14.)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1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등 총 335만 140원(산재보험료 223만 9,000원, 가산금 22만 3,890원, 연체금 88만 7,25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청구인 회사의 전체 매출액은 2005년도 109억 5,375만 9,820원으로, 2006년도 126억 1,139만 118원으로, 2007년도 144억 2,077만 2,31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회사의 본사는 2000. 4. 1.부터, 건설일괄은 2005. 4. 4.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에 의하면, 같은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같은 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으로 하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4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5) 같은 법(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어 2007. 3. 29. 시행된 것)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제22조의3의 규정은 2009.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6)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업(2007년 보험료율 38/1,000)”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은 건설산업(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중 건설용역업(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제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건설공사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포함된다. 7)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2007년 보험료율 38/1,000)”에는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처리사업 포함), 하수도업(하수처리장 및 하수펌프장),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나. 판단 1) 먼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5. 1. 1.부터는 ‘건설업’에 국한하여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이 계속하여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여 왔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식회사 ○○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설계·측량·시공·시운전 등) 중 시운전 업무만을 용역계약 형태로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이러한 시운전은 최종목적물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험료징수법 제9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하수급인인 청구인 회사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것은 해당 사업이 건설업(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에 대한 것으로서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의하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성립일(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05. 12. 20.)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료징수법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당연가입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판단해야 하고,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신고(같은 법 제22조의3에서는 “보험에 가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의무이행 역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판단해야 하는 점, 따라서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구분하여 위 보험료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달리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일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08년 12월경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은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하 생략)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 2005. 1. 1. 시행]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 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 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④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감의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제8117호, 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177"> ┌───────────────────────────────────────────────┐ │※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의 신설 이유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 (1) 천재 ?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 │ │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함. │ │ │ │ (2)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 │ │는 보험관리로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 │ │ ★ 소관기관인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담당사무관 김주태)에 확인한바, │ │ -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및 ②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 사업장이 당연가 │ │입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 │는 의견임. │ └───────────────────────────────────────────────┘ </im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Ⅱ. 사업종류예시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건설업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07"> 400 건설업(2007년도 보험료율 : 38/1,000) ┌────────────────┬──────────────────────────┐ │사업세목 │내용예시 │ ├────────────────┼──────────────────────────┤ │40001 건축건설공사 │ │ ├────────────────┼──────────────────────────┤ │40002 도로신설공사 │ │ ├────────────────┼──────────────────────────┤ │40003 기계장치공사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 │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 │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 │40009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 │ ├────────────────┼──────────────────────────┤ │40005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 │ ├────────────────┼──────────────────────────┤ │40006 터널신설공사 │ │ ├────────────────┼──────────────────────────┤ │40007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 ├────────────────┼──────────────────────────┤ │40008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 │ ├────────────────┼──────────────────────────┤ │40004 기타건설공사 │ │ └────────────────┴──────────────────────────┘ </img> 9. 기타의 사업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여기에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179">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2007년도 보험료율 : 38/1,000) ┌─────────────┬──────────────────────────┐ │사업세목 │내용예시 │ ├─────────────┼──────────────────────────┤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 사업 │ │ │포함) │ │ │?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처리사업 포함) │ │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환경 미화를 │ │ │위한)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등의 제초작업(풀베기)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여기에 │ │ │는 거리청소, 제설, 미끄럼방지물질 살포, 도시구서(쥐 │ │ │잡기), 구충, 살균, 소독. 유리창 청소 등이 포함된 │ │ │다. │ ├─────────────┼──────────────────────────┤ │90202 하수도업 │? 하수처리장 │ │ │? 하수펌프장 │ └─────────────┴──────────────────────────┘ </img>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단서 생략)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005. 1. 1. 시행) ※ 아래 제9조 삭제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적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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