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9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부산 동구 ○○동 ○○번지 ○○아파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6.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부터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율을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2006년 자체 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확정보험료 374,920원, 2004년도 확정보험료 484,630원 및 연체금 104,58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590,400원 및 연체금 42,480원, 2006년도 개산보험료 772,500원 및 연체금 55,620원, 총 2,425,130원의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 3. 31. 산재보험성립신고 당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착오로 인해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체감사에서 밝혀진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피청구인의 납입고지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신고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제1항, 제25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4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산업재해확정보험료 등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납입고지서, 산재보험료율표 해당 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조회에 의하면, 사업장명칭은 "○○사무소"로, 대표자는 "정○○"으로, 등록일자는 2001. 3. 27.이고 폐업일자는 2001. 12. 3.로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2006. 8. 25.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법인명)는 "○○아파트"로, 성명(대표자)은 "양○○"로,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동 ○○"로, 개업연월일은 "2001. 11. 1."로, 사업자등록연월일은 "2001. 12. 3."로, 종목 및 업태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사업주)은 "정○○"으로, 사업종류는 "서비스 (주생산품 : ○○관리)"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3. 31.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2006. 9. 12. 작성된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 3. 31.자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관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종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재확인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사업장실태조사 결과 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자치운영 되었으며, 2005. 11.부터 주택관리업체인 (주)○○과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무업무 이외 업무(경비,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으며 사무업무만을 행하는 관계로 당초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였으나 동 사업장이 최종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파트 종합관리업무이므로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1. 3. 31.자를 기준으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 2003년도ㆍ2004년도는 5/1,000, 2005년도는 6/1,000, 2006년도 7/1,000)"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료율 : 2003년도는 13/1,000, 2004년도는 15/1,000, 2005년도는 18/1,000, 2006년도는 22/1,000)"으로 변경한 뒤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6.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22조, 제25조제1항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1. 이전에는 청구인에 의해 아파트 관리가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5. 11.부터 (주)○○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성립신고 당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가 잘못 구분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한 점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2005-41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는 피청구인이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체금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연체금이 발생하게 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 당시 피청구인이 결정하여준 사업종류의 보험료율대로 확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던 점, 최초 산재보험성립신고 당시 청구인에게 원래의 신고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산재보험성립일 이후에 사업종류에 변경을 가져오는 사정변경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222만 2,45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부족분에 대한 연체금 20만 2,68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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