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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506 재결일자 2009. 04.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2007. 11. 28.자 행정심판청구서가 그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단순한 민원의 제기로 보아 그에 대한 민원회신을 하고 동 심판청구는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새로운 행정심판의 청구가 아니라 이미 제기한 행정심판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만을 가진다.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225)’의 해설에 있는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태양전지, 회로용 인쇄기판(PCB),액정표시장치(LCD)를 결합하여 핸드폰 고리 및 열쇠고리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완성품이 열쇠고리 및 핸드폰 고리 등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변경하여 2007. 11. 7.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2004. 1. 1.자로 소급하여 2004년도 내지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11,511,4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가. 판례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분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7. 11. 7.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기간인 90일 전인 2007. 11. 28.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근로자 9명(관리 : 3명, 생산 : 6명)을 고용하여 태양전지, PCB, LCD를 결합하여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을 생산하는 전자제품제조업체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액정표시장치는 태양전지를 전원으로 하고, PCB 회로구성을 통하여 LCD가 구동되도록 하는 장치이며,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주요 구동장치는 PCB의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PCB 회로에 세라믹 Condenser, Transistor, Resister(저항 칩)의 부착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작업공정은 제품설계 → 자재구매 → 이미지 원고제작 및 인쇄→ 이미지 원고재단과 필름재단 → 이미지 원고부착과 필름부착 → 태양전지, PCB, LCD 결합 및 납땜 → 케이스에 조립품을 삽입하고 에폭시, 경화제를 주입하여 제품화 → 검사 → 부속품 결합 → 포장 → 출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라. 행정해석(피청구인 공단 2002. 6. 8. 적용 6402-540)에 따르면, 액정표시장치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고 있고, LCD는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PCB 등은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트랜지스터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을 생산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각종제조업(23004)에 해당하고, 그 제품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청구인 제품의 주된 공정이 태양전지에 PCB, LCD를 결합한 점멸의 액정표시장치이므로 다음의 적용사례 등을 볼 때 부당하다. - 다음 - ①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기타각종제조업(23004)이지만 봉제인형의 경우에는 기타섬유제품제조업(23204)으로 되어 있다. ② 완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기타각종제조업(23004)이지만 전자완구는 전자응용장치제품(22502)으로 되어 있다. 바. 더욱이 2007년 10월부터 매출액 중 악세사리 반제품과 패널류가 악세사리 완제품 매출액보다 많았으므로 2007년 10월부터는 액세사리 반제품을 주된 생산품으로 보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07. 11. 7.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청구인이 2007. 11. 2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유선통화 및 현지 출장하여 행정심판청구서가 아닌 이의신청의 취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처분내용 및 법적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안내한 후 2008. 4. 8.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에 형식에 구애 없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의신청도 행정심판의 취지를 전제한다면 이를 행정심판청구로 보라는 것이지 행정심판청구 이전에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사전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까지 행정심판청구로 보라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이 2008. 6.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를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류분류원칙은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액정표시장치만을 제조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케이스에 동 제품(액정표시장치)을 삽입하고 에폭시를 주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을 제조·생산하는 사업장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닌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LCD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 해당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라.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은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고, 이 예시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사업종류의 분류 원칙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분류 대상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 실태에 따라 생산되는 주된 생산품의 종류, 특성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마. 한편 국무조정실(2001. 11. 21.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제152회 의결사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법령의 목적과 통계작성목적으로 제정된 산업분류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업분류를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준용시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게 정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바. 따라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1. 6. 4.”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와 종목은 “제조-전자부품, 도매-수출입업, 소매-통신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4. 11. 4.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서울시 ○○구 ○○로*가 *-*번지 **호에서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고, 사업목적은 (1)엘씨디 싸인 제조 및 판매업, (2)엘씨디 싸인 수출입업, (3)엘씨디 싸인 부품 제조 및 판매업, (4)엘씨디 싸인 부품 수출입업, (5)통신판매업, (6)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5)와 (6)은 2007. 7. 13. 추가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정보망 업종 정보 변경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001. 6. 4.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04. 1. 1.부터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청구인의 질의회시(2002. 6. 28. 적용 6402-540)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32196 액정표시장치제조업은 ‘321 반도체 및 기타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동 질의내용상의 편광판이 액정표시장치에 해당된다면 ‘225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통계청 제2007-53호(2007. 12. 28.)로 고시되고, 2008. 2. 1.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 개정)에 의하면, 26211 액정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에 “각종 형상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예시로 “액정디바이스 제조, 액정 크리스탈 표시단위제조”가 있으며, ‘특정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 해당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 ‘액정액 제조(20499)’, ‘컴퓨터 모니터 제조(26322)’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바. 2007년 10월 피청구인 소속 직원 마△△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1) 조사내용 ㅇ 사업실태 - 청구인 사업장은 태양광 및 인공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액정패널로 각종 광고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2004년부터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으로 위 제품을 이용한 각종 악세사리, 광고 판촉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회사연혁 참조). - 작업과정 : 패널구입 → 패널절단 → 착색 → 마감 → 포장 및 판매 - 근로자 현황 : 8명 2) 조사자 의견 ㅇ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급여총액의 비율, ②적용단위사업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는 주로 LCD패널을 이용한 각종 악세사리 및 광고, 판촉물을 제조하여 온 사실이 확인됨. -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에서 소급가능시점인 2004. 1. 1.부터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업종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피청구인은 2007. 11. 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6879"> - 다음 - ┌──────────┬─────┬─────┬─────┬─────┐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 ├──────────┼─────┼─────┼─────┼─────┤ │확정(개산)보험료(원)│1,469,600 │3,804,090 │3,004,380 │2,405,560 │ ├──────────┼─────┼─────┼─────┼─────┤ │가산금(원) │ 146,960 │ 380,400 │ 300,430 │ │ └──────────┴─────┴─────┴─────┴─────┘ </img> 아. 청구인은 2007. 11. 28. 위 사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6643"> - 다음 - ┌────────────────────────────────────────────────┐ │ 산재보험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서 │ │ㅇ 수신처 :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 │ㅇ 참 조 : 마△△ 과장님 │ │ㅇ 발 신 : (주)○○싸인 │ │ 대표이사 민 ▲ ▲ │ │ㅇ 당사는 특허를 바탕으로 액정과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을 생산하는 전자제 │ │품 제조업체임 │ │ㅇ 이번에 기타각종제조업의 요율을 적용하였으나, 당사는 전자제품제조업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 │ │당하다고 여기고, 따라서 부과된 산재보험료는 착오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는 것임. │ │ - 붙임 : 제품도면, 반제품 1개, 완제품 1개, 판넬용 기판, 사업자등록증 │ └────────────────────────────────────────────────┘ </img> 자. 피청구인은 2008. 4. 8. 위 아의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6645"> - 다음 - ┌───────────────────────────────────────────────┐ │ㅇ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확인하였고,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 │율 및 사업종류예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액정표시장치만을 생산하는 것 │ │이 아니고, 반제품(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반제품)을 결합하여 최종완성품인 열쇠고리, 핸드폰 고 │ │리 등을 제조·생산하므로 이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각종제조업(23004)에 해당함. │ └───────────────────────────────────────────────┘ </img> 차. 청구인은 2008. 6. 13. 행정심판청구서(이의신청에 대한 보충서면)를 제출하였다. 카. 2009. 3. 11.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등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작업공정 ① 설계 등 청구인이 태양전지, PCB, LCD 등을 설계하여 외주가공업체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외주가공업체는 청구인이 설계한대로 위 원재료를 생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함. ② IMAGE 원고제작 LCD에 보여질 이미지를 제작하여 투명필름에 이미지를 출력하여 LCD에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함. ③ IMAGE 원고재단 출력된 원고를 LCD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과정 ④ 반사필름 재단 LCD의 구동을 가시화하기 위한 편광판(편광필름)과 반사필름을 각도와 크기에 맞게 재단 ⑤ IMAGE 원고부착 LCD 크기에 맞게 재단한 이미지를 LCD에 부착하고 롤러를 통하여 밀착시킴 ⑥ 반사필름 부착 LCD크기에 맞도록 재단된 반사필름을 LCD에 부착하고 롤러를 통하여 밀착시킴 ⑦ PCB(트랜지스터, 세라믹 콘덴서, 저항 칩이 부착됨) + LCD + 태양전지를 조립하여 지그(ZIG)에 올려놓고 납땜을 함. - 태양전지에서 유입된 전기에너지를 PCB에 부착되어 있는 트랜지스터, 세라믹 콘덴서, 저항 칩에서 보유(저장)하고 있다가 LCD에 전달되어 LCD가 구동됨.(깜빡거림) ⑧ 지그에 사출케이스 준비하기 등 LCD가 구동되도록 납땜한 것을 제품화하기 위해 지그 위에 사출된 케이스를 올려놓고, 토출기를 통하여 에폭시(액체)와 고체화 되도록 하는 경화제를 혼합하기 위한 준비작업 ⑨ 에폭시 1차 토출하기 사출케이스에 액상으로 된 에폭시수지를 주입 ⑩ 사출케이스에 밑그림 투입하기 케이스 뒤에 보여질 이미지를 집어넣는 과정 ⑪ 에폭시 2차 토출하기 이미지를 삽입한 후 밀착시키기 위해서 에폭시수지를 재주입하는 과정 ⑫ LCD 및 부품 투입하기 주입된 에폭시수지 위에 작동되는 LCD를 삽입하고 밀착시킴 ⑬ 에폭시 3차 토출하기 케이스에 안착된 LCD의 표면에 에폭시수지로 덮는 과정 ⑭ 건조 가마로 입고한 후 출고하기 케이스에 놓여진 LCD와 표면의 액상 에폭시수지가 경화되도록 건조로에 넣어서 경화시키고 경화된 제품을 추출함 ⑮ 건조되어 완성된 제품검사 케이스(뒷면)에 넣어진 상태로 경화된 에폭시수지(앞면)제품을 검사 ※ 도해 별첨 2) 주요시설 - 인쇄기 3개, 컷팅기 1개, 롤러 3개, 토출기 2개, 건조기(에폭시를 조속히 경화시키는 장치) 2개, 크린 룸(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한 방) 1개 3) 주된 원재료 - LCD(liquid crystal display) : 액정표시장치 - SOLAR : 태양전지 - PCB(printed circuit board) : 회로용 인쇄기판 4) 근로자 현황(대표이사 외 관리직 1명, 생산직 4명) - 관리직 1명, IMAGE 원고제작 1명, IMAGE 원고부착 등 2명, 납땜 1명 타.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정보망 사업장별 재해자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일 이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파. 청구인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및 제품제조원가명세서상 매출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6903"> - 다음 - (단위 : 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 │매출│제품 │873,921,102 │960,108,114 │659,241,266 │523,209,120 │ │ ├───┼──────┼──────┼──────┼──────┤ │ │기타 │2,370,000 │10,874,562 │11,606,652 │11,857,410 │ ├──┴───┼──────┼──────┼──────┼──────┤ │제품매출원가│507,561,986 │523,248,014 │406,585,159 │273,654,700 │ ├──────┼──────┼──────┼──────┼──────┤ │외주가공비 │3,392,700 │61,807,441 │61,815,732 │7,813,691 │ └──────┴──────┴──────┴──────┴──────┘ </img> 하. 청구인이 2009. 3. 11.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매출액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6647"> - 다음 - (단위 :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 │악세사리류│반제품│81,039,526 │780,900 │1,304,500 │107,044,880 │ │ ├───┼──────┼───────┼──────┼──────┤ │ │완제품│305,575,141 │997,107,404 │677,906,384 │448,667,113 │ │ ├───┼──────┼───────┼──────┼──────┤ │ │소 계│386,614,667 │997,888,304 │679,210,884 │555,711,993 │ ├─────┼───┼──────┼───────┼──────┼──────┤ │패널류 │소 계│576,215,174 │47,138,335 │25,183,835 │15,925,269 │ ├─────┼───┼──────┼───────┼──────┼──────┤ │ │총 계│962,829,841 │1,045,026,639 │704,394,719 │571,637,262 │ └─────┴───┴──────┴───────┴──────┴──────┘ </img> ※ 청구인이 반제품과 완제품을 구분한 기준은 핸드폰고리에 연결된 줄의 유무임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를 살펴본다. 1) 「행정심판법」 제1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하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조,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피청구인은 답변서상 피청구인의 주장에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유선통화 및 현지 출장하여 행정심판청구서가 아닌 이의신청의 취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내용 및 법적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후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뒤인 2008. 4. 8.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비록 2007. 11. 28.자 서류의 제목이 ‘산재보험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이의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2007. 11. 28.자 이의신청서 제출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단순한 민원의 제기로 보고 그에 대한 민원회신을 한 결과가 되고 동 심판청구는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2008. 6. 13. 다시 ‘행정심판청구서(이의신청에 대한 보충서면)’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행정심판의 청구가 아니라 이미 제기한 행정심판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일은 2007. 11. 28.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전자제품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에는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기타제조업(230)’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기타각종제조업(23004)’은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2)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에는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전자관,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 중 전자제품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제품부분품은 전자적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자적 기능이 없더라도 전자제품에서 당해 부분품이 갖는 공학적 기능, 중요도, 작업형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분품이 “전자적 기능을 갖는 부분품”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액정표시장치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청구인은 케이스에 액정표시장치를 삽입하고 에폭시를 주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을 제조·생산하는 사업장이므로 기타각종제조업(23004)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은 청구인이 태양전지, PCB, LCD 등을 설계하여 외주가공업체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외주가공업체는 청구인이 설계한대로 위 원재료를 생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며, 청구인은 1차로 위 납품된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피청구인의 질의회시에서 액정표시장치를 ‘225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케이스에 액정표시장치를 삽입하고 에폭시를 주입하여 최종생산품인 핸드폰 고리, 열쇠고리 등을 생산하는바, 핸드폰 고리, 열쇠고리의 주된 용도는 액세서리이지만 액정표시장치의 구동현상을 이용하는 점, 이러한 구동현상[태양전지에서 유입된 전기에너지를 PCB에 부착되어 있는 트랜지스터, 세라믹 콘덴서, 저항 칩에서 보유(저장)하고 있다가 LCD에 전달되어 LCD가 깜박거림]은 전자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공정이 다른 전자제품의 제조공정과 다른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PCB가 들어가는데, 이 PCB에 트랜지스터, 세라믹 콘덴서, 저항 칩 등이 부착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225)’의 해설에 있는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행정심판법(2008. 2. 29. 법률 제8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이 법인 등이거나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외에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이 법인 등이거나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 외에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정)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정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7021"> ◎ 산재보험료율 요약표 ┌────────────┬────┬────┬────┬────┐ │사 업 종 류 │2004년도│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5/1,000 │6/1,000 │7/1,000 │8/1,000 │ │제조업 │ │ │ │ │ ├────────────┼────┼────┼────┼────┤ │기타각종제조업 │26/1,000│29/1,000│31/1,000│35/1,000│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664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6651">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225 전자제품 제조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 │ │ │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 │ │ │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 │ │ │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501 전자관 또는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 │ │ 반도체 소자 │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 │ │제 조 업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X선관, 광전관,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 │ │ │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 └─────────┴────────────────────────────────────┘ 230 기타 제조업 35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 │?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23004기 타 각 종│ │ │제 조 업 │?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 │ │ │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 │ │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 │ │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 │ │ │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프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 │ │ │ │? 연질섬유판제조업 │ │ │ │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 │ │ │ │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제조업 │ │ │ │ │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 │?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 │ (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 │ │ │ │?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제│ │ │조하는 사업 │ │ │ │ │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 │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판넬을 제조하는 │ │ │사업 │ │ │ │ │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 │ │ │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 │ │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 │ │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 │ │ │ │?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 │ │ │ │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분류 │ └────────┴───────────────────────────────────────┘ </img> 참조 재결례 ◎ 08-037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2007. 9. 4.자 서류의 제목이 ‘확정보험료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서’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의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2007. 9. 4.자 이의신청서 제출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단순한 민원의 제기로 보고 그에 대한 민원회신을 한 결과가 되고 동 심판청구는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2008. 2. 13. 다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행정심판의 청구가 아니라 이미 제기한 행정심판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일은 2007. 9. 4.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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