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9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경상북도 ○○시 ○○면 ○○리 40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1999.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0.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1998년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과 1999년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9. 9. 10.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1,316만250원 및 가산금 131만6,020원, 1998년도 확정부담금 부족액 207만1,710원 및 가산금 20만7,170원, 1999년도 개산보험료 부족액 1,486만3,350원 등 합계 3,161만8,5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430명을 고용하여 주물, 알미늄 등을 가공 조립하여 첨단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7년 IMF관리체제이후 1998년부터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부분휴업을 실시하였고,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사합의하에 전사원이 전체상여금 650%중 300%를 반납(삭감)하고 임금반납동의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상여)반납(10억9,092만4,120원)은 명분상 반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 납부실적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삭감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임금반납동의서에 반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전사원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상여금에 대하여 보험료 및 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1998년도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고, 실제 임금을 수령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장래의 근로조건에 대한 하향조정을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부담금)신고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조사보고서, 임금 반납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총액71억9,103만2,240원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 8,557만3,280원 및 확정부담금 622만5,220원, 1999년도 개산보험료 9,664만7,470원 및 개산부담금 215만7,300원 등 합계 1억9,060만3,270원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9.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험료 및 부담금을 신고하면서 임금총액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1998년도에 반납한 상여금 등 11억590만3,830원을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이 82억9,693만6,070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10. 청구인의 보험료 및 부담금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82억9,693만6,070원으로 하여 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 및 부담금의 부족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반납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보상6602-505, 1998. 6. 27.)에 의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반납한 경우, 임금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한 경우, 임금지급기일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금액)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등에는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신고ㆍ납부하고,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이든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이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이 82억9,693만6,070원임에도 그 사실과 다르게 1998년도 임금반납액 등 11억590만3,830원을 누락시키고 임금총액을 71억9,103만2,240원으로 하여 산정한 보험료 및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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