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신○○)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187-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1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20만 3,720원 및 가산금 2만 37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83만3,860원 및 가산금 8만 3,38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 136만8,480원 및 가산금 13만6,840원, 2000년도 개산보험료 136만 8,480원 등 총 410만 5,1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인 (주)○○는 1988년 설립되어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선박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이 판매하는 선박용품은 용량과 부피가 작으므로 이를 화물이라 볼 수 없고 배달차량 또한 1톤이며, 납품시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는 관리업무와 병행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시간도 1년에 겨우 60시간 정도로 얼마되지 않고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운전을 전담하는 근로자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위 사업장은 선박용품(잡화물)도소매업으로 사장을 제외하고 사무관리자 1명, 경리 1명, 차량을 운전하여 물건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근로자 2명으로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업무일지,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임금대장, 재해자현황,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선박용품 도소매업체로서 1997. 11. 1.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왔다. (나) 근로자현황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관리업무 1명, 물품구매ㆍ판매업무(운전병행) 2명, 경리 1명으로 총 4명이며, 2000. 6. 19.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산재보험성립일부터 1999. 5. 23.까지 상품운반차량기사(2명)가 사무근로자(1명) 수보다 많고, 1999. 5. 24.부터 1999. 11. 14.까지 상품운반차량기사와 사무근로자 수가 같으나 상품운반차량기사의 임금총액이 많으며, 1999. 11. 15.부터 2000. 2. 16.까지는 상품운반차량기사의 수가 많고 2000. 2. 17.부터 현재까지는 양 근로자 수가 같으나 상품운반차량운전기사의 임금총액이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소형화물차량(1t)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일지에 의하면, 물품 구매 및 납품을 담당하는 청구외 이○○는 오전 9:00에 출근하여 13:00경까지 거래처 선박동정표, 발주물량을 확인하고 단가조정을 한 뒤 14:00~18:00 선사를 방문하여 물량확인 및 가격결정을 하고 납품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청구외 정○○은 09:00에 출근하여 13:00까지 발주물량과 재고물량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작성하고 16:00~18:00까지 발주물량을 선적하고 재고물량 및 미선적물량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1997. 11월~ 2000. 9월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수지율(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은 434.51%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 현황에 의하면, 1999. 1. 18. 1건의 재해(재해자:정○○)가 있었으며 재해경위는 부두에 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년 산재보험 취약분야 특별감사(감사 0508-282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수지율 200%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2000. 6. 19. 청구인에게 1997. 11. 1. 자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2000년도 개산보험료 등 총 410만 5,130원의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선박용품 제조자로부터 선박용품을 매입하여 선박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비율이 434.51%로 높은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발생경위가 물건을 운반하던 도중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4명중 2명이 물품구매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운전 및 상ㆍ하차업무를 행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과 업무수행 방법, 운전 및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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