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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재(주)(대표이사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563-7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강, 철판, 철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2.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0. 6. 7.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98만4,3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19만8,430원의 가산금을, 1998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35만1,670원의 산재보험료 및 13만5,160원의 가산금을, 1999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50만630원의 산재보험료 및 15만60원의 가산금을, 2000년도 개산보험료 150만630원 등 총 682만92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형강, 철판, 철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2.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오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7. 청구인의 사업장의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및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세목 90506(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5명으로 이중 3명은 도ㆍ소매를 위한 영업활동, 총무업무, 신규거래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명은 운전기사이며 나머지 1명은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의 수가 3명이라고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개인별 업무 분장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37624481"></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청구외 조△△을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로 분류하였으나, 위 조△△이 1일 한두차례에 걸쳐 약 20분 내지 30분정도 상ㆍ하차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나 주된 업무는 신규거래처 개발 및 영업활동이므로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주된 사업내용은 도ㆍ소매업이고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상품의 배달, 창고관리 및 상ㆍ하차작업이 필요하나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은 도ㆍ소매업이므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부고시 제1999-34호에 의하여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6. 2. 사업장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과 면담한 결과 운전기사는 1명이고 상하ㆍ차 전담직원은 청구외 조△△을 포함하여 2명이라고 하였고, 2000. 6. 17. 조사시에도 위 조△△이 하차작업과 철강제품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5명으로 이중 2명은 도ㆍ소매를 위한 영업활동, 총무업무, 신규거래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명은 운전기사이며 나머지 2명은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은 231.04%(보험급여액:314만6,530원, 보험료액:136만1,927원)이며, 재해건 수는 2건(1994. 12. 13., 1996. 6. 15)으로 재해자(김선만, 1996년 퇴사)는 형강, 철근 등의 상하ㆍ차작업 중 재해를 당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보험료징수통지,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매업이며, 종목은 형강, 철판, 철근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2.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오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6. 7.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의 2000. 6. 5.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도매업이고, 종목은 형강, 철판, 철근이며, 총 근로자 수는 5명으로 관리 1명, 영업 1명, 상ㆍ하차전담근로자 2명, 운전전담근로자 1명이어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전체근로자 5명 중 3명으로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의 2000. 6. 19.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조△△의 주된 업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작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조△△이 작업복 차림으로 철강제품을 품목별로 정리하기 위하여 현장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동 사업장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타 사업장 출장시 지나가면서 작업실태를 엿볼 수 있었는데 번번히 위 조△△이 상ㆍ하차작업 및 제품정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5명 중 3명은 도ㆍ소매를 위한 영업활동, 총무업무, 신규거래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명은 운전기사이며 나머지 1명은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도매업이고, 종목은 형강, 철판, 철근이며, 근로자 수는 관리 1명, 영업 1명, 상ㆍ하차전담근로자 2명, 운전전담근로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전체근로자 5명 중 3명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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