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8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센터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512-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개산보험료 64만2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2만6,190원 등 총 66만6,39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0. 12. 10. 설립된 자동차의 연료분사장치인 인젝션펌프를 수리하는 업체로서, 국내 자동차 회사로부터 완성차량의 수리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적용하고,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사업내용은 자동차의 부분품에 대한 것으로서 자동차 전체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중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과 구별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도 완성된 차량을 입고하여 인젝션펌프를 탈ㆍ부착하거나, 수리 및 부품교환 등을 행하고, 자동차정비업체에서도 부분품만을 교체ㆍ수리하는 방식으로 정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위 두 사업의 내용은 구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요율을 22/1000와 14/1000로 달리하여 규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안일한 처사이다. 다. 산재보험 보험요율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여년간 안전사고가 난 적이 없고 연구실과 같은 실내에서 작업하고 있어 재해발생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되며,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젝션펌프가 자동차의 부분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보험요율이 높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인젝션펌프 수리업체인데, 인젝션펌프는 자동차 부분품임이 명백하고, 산재보험요율표상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사업내용에 각종 부분품 수리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관계 적용 사업종류 정정 통보서, 산재보험 납입고지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질의회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0. 12. 10. 설립된 인젝션펌프 제조업체로서, 청구인이 2000. 8. 9.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후 사업의 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위 사업장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인젝션펌프 수리 및 제조이고, 2000. 1월부터 현재까지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조사자의견란에 사업의 종류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66만9,3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2만6,190원 등 총 69만5,49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보험요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00. 10. 7. 청구인 사업장이 자동차 전용 인젝션펌프를 수리하는 업체로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종전의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변경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64만200원의 산재보험료와 2만6,190원의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66만6,390원을 부과하였다. (바) 2000. 10. 19.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수리업은 각종 완성차량의 수리사업을 말하며,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은 각종 자동차용 부분품만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동 부분품의 수리를 행하는 경우와 동 부분품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서 완성차량이 아닌 자동차용 부분품만을 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회시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의 연료분사기와 연료량을 제어하는 장치인 인젝션펌프를 수리하는 업체로서, 인젝션펌프는 자동차의 부분품임이 분명하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수리업은 각종 완성차량이 수리사업이며,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은 완성차량이 아닌 자동차용 부분품만을 수리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분류상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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