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3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13-1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사장) 청구인이 2000.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20.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 건설, 제조”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1998. 1. 1.로 결정한 후, 2000. 8.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 1. 이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는데, 피청구인이 단지 청구인 회사가 용역입찰시 용역 수주를 위하여 받은 “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만 보고,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란 건물ㆍ아파트 등을 관리하거나 건물ㆍ아파트 내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등으로 업무내용상 그 작업강도 또는 재해위험도가 낮거나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나.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ㆍ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의 기재 및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은 오수정화조 시설의 유지ㆍ점검ㆍ보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사업자등록증, 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 산재보험요율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7. 20.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6.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와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동 납입고지서에는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의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대표 박○○은 2001. 1. 12.자 진술에서 이 건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권○○가 작성한(작성일자 미상)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상기 사업체는 오수처리 시설관리 및 분뇨처리 시설관리 및 오ㆍ폐수 측정 대행업체로 1998. 1. 1.부터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적용코자 한다”는 조사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 제조, 건설”이고, 종목은 “정화조설계시공. 위생관리수처리약품. 환경및유체기정화조설계시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0. 2. 2.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바) 노동부장관이 1998. 12. 30. 제1998-80호로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의 Ⅱ. 사업종류예시표중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료율 12/1,000)”의 내용예시는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기,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관리 등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902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25/1,000)”의 내용예시에는 “○분뇨수거 및 처리업”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제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건물(빌딩,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ㆍ설비관리ㆍ소독ㆍ해충구제ㆍ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기ㆍ급배수기의 보수ㆍ운전관리ㆍ교환대ㆍ주차장관리 등 사업”은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뇨수거 및 처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화조설계시공ㆍ위생관리수처리약품ㆍ환경 및 유체기정화조 설계시공”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고,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기보다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결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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