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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4. 13. 회계 및 세무사업을 행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9. 4.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 190만 7,560원과 동 가산금 19만 750원, 1997년도분 산재보험료 134만 1,570원과 동 가산금 13만 4,150원, 1998년도분 산재보험료 89만 7,180원과 동 가산금 8만 9,710원 및 1998년도분 임금채권부담금 17만 6,450원과 동 가산금 1만 7,640원등 총 475만 5,01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험이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 자금을 갹출하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자금에서 구제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뜻하며, 보험료의 부담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공평한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산업분류상 개인서비스업 중 세무사업으로서 변호사업과 유사한 형태이고 고문, 세무, 회계, 법률서비스가 업무의 전부로서 과거 30년간 산업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험관계를 설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반대급부없이 보험료만 징수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은 제3조(적용제외사업)에서 위험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지 않고, 규모와 사업장소에 대해서만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을 설정하여 모법의 규정취지를 위반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위험률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동법의 적용제외사업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산재보험법적용사업장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설사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장임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과세연도,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지 아니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고지의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나.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독려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1996. 1. 1.자로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조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동봉한 조사징수통지서에 납부자의 주소, 성명, 과세연도, 임금총액, 법정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조사 부과된 보험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청구인은 사업장의 공동대표자가 2인임에도 피청구인이 1인에 대하여 인정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보험관계 인정성립시에 청구인 외 1인의 공동대표가 있음을 확인하고,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자를 청구인 외1인으로 하여 공동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인정성립조서, 신규적용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세징수집계표확인원,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임금채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2. 4. 11. 설립되어 상시 12인 이상을 고용하여 세무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8. 19. 이후 4차례에 걸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4. 1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6. 1. 1.로 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4. 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산재보험료 190만 7,560원과 동 가산금 19만 750원, 1997년도분 산재보험료 134만 1,570원과 동 가산금 13만 4,150원, 1998년도분 산재보험료 89만 7,180원과 동 가산금 8만 9,710원 및 1998년도분 임금채권부담금 17만 6,450원과 동 가산금 1만 7,640원을 부과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사업은 그 사업종류를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세무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서비스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지서에 납부자의 주소, 성명,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과세연도 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동봉한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과세연도, 임금총액, 법정납부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표자가 2인임에도 불구하고 1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인정부과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공동사업자중의 1인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료를 부과통지한 경우에도, 동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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