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9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대표이사 주 ○ ○) 전라남도 ○○군 ○○읍 ○○리 384-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1,2호기 핵연료 재장전수 저장탱크 상부 보온재 및 커버교체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사업장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4. 7.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하고,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5만6,45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개산부담금 8,670원 등 총 36만5,1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8. 23. ○○공사 ○○원자력본부와 이 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00. 8. 28. 착공하고 2000. 9. 17. 준공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2001. 3. 28.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 사실을 통지받고 문의한 바, 피청구인은 2000. 7. 1.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청구인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발주자인 ○○공사 ○○원자력본부로부터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계상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1999. 12. 31. 법률 제6100호) 2000. 7. 1.부터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었고, 건설공사 발주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시키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발주자가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이로 인하여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명세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건설공사발주현황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4. 7. 청구인의 이 건 공사(공사기간:2000. 8. 28.부터 2000. 9. 17.까지, 공사금액 3,322만원) 사업장에 대하여 2000. 8. 28.자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하고,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3,124만원이고, ○○공사 ○○원자력본부의 건설공사 발주현황에 의하면 3,322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인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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