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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사(대표 이○○) 대전광역시 ○○구 ○○동 26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1999. 11. 1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중기에게 고용된 청구외 임○○가 1998. 8. 21. 산업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자, 1999. 11. 26. 피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피재자인 임○○를 포함한 덤프트럭운전기사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보아 청구인을 보험가입대상자로 하고, 1996. 1. 1.자를 성립시점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였으며,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 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999년도 개산보험료 총 4,856만1,7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골재생산업체로부터 골재를 구입하여 골재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을 하는 골재도매업체로서 거래처에서의 골재 납품 요청시 청구외 ○○중기 차주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골재를 납품하여 왔다. 나. 청구외 ○○중기 차주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운전기사관리와 차량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와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임금지급, 세금계산ㆍ납부, 대금결제 등을 위하여 별도로 경리직원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회사 경리직원이 청구외 ○○중기 차주들의 경리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양 회사의 경리장부를 하나로 일괄하여 관리함에 따라 청구외 ○○중기 차주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산정시 적용한 임금총액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재조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새로이 확정해야 한다. 다. ○○중기 차주는 덤프트럭운전기사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시간과 작업장소를 지시하며, 채용ㆍ해고를 관장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운전기사들은 ○○중기 차주의 근로자이다. 라.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덤프트럭운전기사의 문답서는 잘못 작성된 것으로 특히 채용결정과 임금지급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당해 덤프트럭운전기사가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덤프트럭운전기사 퇴직시 경력증명발급 및 덤프트럭운전기사 퇴직금 등의 미지급에 따른 진정사건의 종결회신공문 등에도 덤프트럭운전기사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당사자들은 실제로 청구인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청구인회사명의로 처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마. 덤프트럭운전기사와 ○○중기 차주간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업계의 관행상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채용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중기 차주인 이○○(제)ㆍ이△△(자) 및 최△△(사위)은 청구인과 가족관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중인 자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기 차주들은 각 개인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며, 청구인회사와 별개로 근로자를 채용ㆍ관리하고 있는 바, 단지 혈족으로서의 신뢰를 매개로 하여 협력하여 사업을 하는 관계이지 청구인회사와 ○○중기 차주들은 종속관계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있어서 지휘ㆍ감독 및 제재여부, 시간적ㆍ장소적 구속성여부, 전속성여부 등의 사용종속관계와 임금지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 나. 청구외 ○○중기 소속 덤프트럭운전기사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용결정 및 배차 등의 업무지시는 물론 임금지급도 청구인 회사명의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덤프트럭운전기사들의 개인근로소득세 등 세무자료,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도 청구인 회사 명의로 신고되었고, 덤프트럭운전기사 퇴직시 경력증명발급 및 덤프트럭운전기사 퇴직금 등의 미지급에 따른 진정사건의 종결회신공문 등에도 덤프트럭운전기사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외 ○○중기 차주인 이○○(제)ㆍ이△△(자) 및 최△△(사위)은 청구인과 가족관계로 이들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중인 자들로 보아야 하고, 덤프트럭운전기사 6명은 ○○중기 차주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ㆍ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덤프트럭운전기사들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조치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취득명단, 임금대장,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경력증명원, 진정사건처리종결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0.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1999. 11. 26.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① 조사경위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임○○의 산업재해발생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1999. 11. 13., 1999. 11. 2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당연적용관계를 조사하게 됨. ② 피재자 임○○를 포함한 덤프트럭운전기사들은 청구인 회사 총무과장인 최△△으로부터 배차 등 작업지시를 받는 점, 임금 역시 청구인 회사에서 지급한 점, ○○중기 개인차주와 맺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결산서 및 개인근로소득세 등 세무자료,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도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 임○○를 포함한 덤프트럭운전기사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은 청구인 회사로 조사됨. ③ 청구인 회사는 운전직 13명, 정비 1명, 경비 1명, 일반관리 근로자 5명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운전기사의 비중이 크고, 청구인 회사에서 덤프트럭에 대하여 유류대 및 각종 소모품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조사됨. ④ ○○중기는 건설기계 지입업체로서 지입차량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1~2명으로 산재보험당연적용 제외사업장임. ⑤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 회사는 덤프트럭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시점인 1996. 1. 1.자를 성립시점으로 하여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고,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함이 타당함. (다) 1999. 12. 2. 덤프트럭운전기사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① 입사경위는 교차로구인광고를 보고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 회사 최△△ 총무과장과 면담을 통하여 청구인이 직접 채용하였다. ② 임금은 청구인이 지급했고, 월급봉투에는 청구인 회사 명판이 찍혀 있었다. ③ 근로소득세, 의료보험, 고용보험 모두 청구인이 가입자로 되어 있다. (라)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741만4,860원 및 가산금 74만1,48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1,104만9,860원 및 가산금 110만4,98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1,217만9,550원 및 가산금 121만7,950원, 1999년도 개산보험료 1,485만3,110원 등 총 4,856만1,7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산정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청구외 ○○중기 소속 덤프트럭운전기사의 임금총액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중기 소속 덤프트럭운전기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청구인 회사 총무과장으로부터 배차 등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임금도 청구인 회사 명의로 지급한 점, 근로소득세ㆍ의료보험ㆍ고용보험 등도 청구인 회사 명의로 신고된 점, ○○중기 개인차주와 맺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덤프트럭운전기사의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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