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 주식회사(○○공장, 대표이사 ○ ○ ○) 충청남도 ○○시 ○○면 ○○리 12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공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시간외유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보험료 등과 가산금 합계 165만 6,5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지급한 시간외유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시간외유급은 노동조합원이 조합회의 또는 행사 등에 참여한 시간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일 경우 회사에서 노조활동 보장,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하여 단순히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금품에 불과한 것일 뿐 노동조합원이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수령한 금품이 아니다. 또한 시간외유급은 청구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임금에 관한 그 어느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는 금품이다. 나. 노동부예규 제476호 통상임금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의하면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기타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시간외유급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이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정산 지침에 의한 동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는 노동부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한 채 시간외유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청구인의 시간외유급은 월급제, 시급제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외 노조활동 및 기타 개인사정이 아닌 공무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되었고,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금품이어서 시간외유급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70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1999년도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제외임금내역서, 근태처리업무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가 1999년도에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제외임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유급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3235"></img> (나) 청구인 회사에서 제출한 노조활동연혁표 등 문서에 의하면, 위 시간외유급이 지급된 1999년 4월에는 8대 노조임원 선거, 5월에는 세계노동조 서울집회 참석, 7월에는 노조협의 및 중앙선관위 현판식, 11월에는 임단협 2차 투표 및 정기 대의원 대회 등이 있었고, 청구인 회사는 주간조 인원이 위 조합활동에 참여시 주간정취(근무)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간조 인원이 위 조합활동에 참여시 주간정취(근무)를 인정하여 시간외유급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은 위원장 선거시 1차는 8시간 및 2차는 4시간, 임단협 내부의견 수렴시 1차는 8시간 및 2차는 4시간, 정기 대의원 선거시 1차는 2시간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근태처리업무메뉴얼에 의하면, 시간외 유급 인정의 예로서 주간에 노조임원선거․투표일 등에 참석하는 야간조에 대하여 주간정취(주간근무)를 인정하는 경우, 야간조 대의원이 주간에 대의원대회 참석시 주간정취 인정, 야간조 인원이 야간근무후 회사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추가시간 인정의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노조활동 등을 위한 시간할애가 1일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야간조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할애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 유급을 인정하며 정상근무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대의 유급인정의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조하에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7. 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1999년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유급 총 4,394만 138원을 누락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 등을 보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간외 유급에 대한 1999년도 보험료 등의 추징금 및 가산금 합계 165만 6,520원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태처리업무메뉴얼상의 야간근무후 회사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일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정상적인 회사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와 관련이 없는 조합 활동 등에 참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 회사가 인정할 경우 시간외 유급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소속직원 청구외 ○○○의 2003년 1월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평일연장근무수당으로 16만 7,880원을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시간외 유급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시간외 유급은 그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총회시간에 대해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근태처리업무메뉴얼에서 야간조 인원이 주간 노조활동에 참석하는 경우나 야간조 인원이 야간근무 후에 회사의 행사(조합활동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시간외 유급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충족시 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간외 유급은 해당 달에 노조임원선거, 임원 취임식, 임단협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행사가 개최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야간조인원이 야간 근무 후 주간에 실시하는 노조임원선거․투표활동이나 대의원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외 유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간에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야간조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간외 유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청구인 회사에서 주간조 인원이 위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간조 인원의 노조활동 보장 등을 위하여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야간조인원에 대해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금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야간조인원이 야간근무후 참석하는 회사의 행사라 함은 회사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고 평일연장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회사의 공식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 관련이 없는 조합활동 등의 행사를 말하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간외 유급도 역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시간외 유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체근로자 및 일부근로자에 대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조합활동 참여 등에 대해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간외유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 등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