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6-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사업”으로 하여 1998년도부터 20001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인데도 “기타 각종사업”으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의 보험료를 “기타 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및 가산금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현장을 조사한 후 보험료율을 확정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보험료율 책정에 대하여 선택권이 없었고 단지 피청구인이 확정한 보험료율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을 뿐인데도 새로운 보험료율을 3년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기타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을 받아왔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광고주문에 따라 광고물의 기획에서 제작∙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총괄하고 그 가운데 후레임제작과정만 외주가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산재보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의 차액 및 가산금을 3년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96조, 제98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 변경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95. 5. 24.자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주생산품: 광고물제작)”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이 “1995. 4. 21.”로 각각 되어 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1995. 5. 31.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아크릴 간판을 제작하고 있어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1996. 12. 6.자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하면, 변경사항란에 변경전이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후가 “기타 각종사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1년 11월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간판물 제작/설치 및 인쇄물 디자인을 행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고 과거에 광고서비스업으로 판단되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왔으나 조사결과 “기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1년 11월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 변경 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되고 보험료율은 “6/1,000”에서 “22/1,000”으로 변경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인데도 “기타 각종사업”으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시부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사업”으로 정한 후 지금에서야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한 다음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사업장이 아크릴 간판을 제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4. 21.로 하고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그 후 1996. 12. 6. 청구인이 보험관계변경사항을 신고하면서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사업”에 해당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년 11월경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광고물을 직접 설치 시공하는 전문업체로서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및 가산금을 3년간 소급 징수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기타 제조업”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을 “기타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된 것은 보험관계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청구인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당초부터 정당한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