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 울산광역시 ○○구 ○○동 726-3 ○○빌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2. 3. 2.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8만800원․가산금 2만8,080원․연체금 1만100원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만9,44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57만2,400원․연체금 2만600원,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14만3,100원 등 총 107만4,52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 30. 최초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안내 통지를 받고 2002. 2. 9. 산재보험가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7. 1.자로 소급적용하고 지난 2년간의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까지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과거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바 없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과거에 한번도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납부통지를 한 바 없이 이제 와서 관계법령을 들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까지 부과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만 가입된 사업장으로서 2000. 7. 1.자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입되어 있어 위 날짜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2,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가입안내서, 산재보헙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사업장별 연체금 조회출력물,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2. 9.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00. 7. 1.자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5. 7. 22. 개업하여 업태는 건설, 도매, 제조, 서비스로, 종목은 내외장공사, 건축자재, 주차장운영업, 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사업장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20.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2002. 2. 9. 현재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2. 9. 신고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8만800원․가산금 2만8,080원․연체금 1만100원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만9,44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7만2,400원․연체금 2만600원,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4만3,100원 등 총 107만4,5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2. 1. 30.자 산재보험 가입안내서에 의하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고용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이므로 2002. 2. 9.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동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된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종전의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는 법 제5조의 위임에 의하여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는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2 및 제14조는 위 산재보험법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22.부터 건설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1999. 2. 20.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2002. 2. 9. 현재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2000. 7. 1.부터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인 사업이 산재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이 때부터 산재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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