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1597-2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홍○○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수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체로서 청구인 회사 소속의 정수기 배달․설치․A/S 기사(이하 “정수기 설치기사”라 한다)이었던 청구외 박○○이 2001. 1. 10.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여 위 박○○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박○○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을 하였고, 위 박○○의 동생인 청구외 박△△은 청구인 회사의 정수기 설치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노동부장관은 2001. 10. 10. 청구인 회사의 정수기 설치기사는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노무제공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정수기 설치기사를 근로자로 보고 2001. 12. 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다시 정산하여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1,084만3,520원과 가산금 108만4,350원, 1998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323만3,260원과 가산금 32만3,320원 및 1998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951만8,340원과 가산금 195만1,830원 합계 3,695만4,6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4. 10. 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정수기 등을 제조하고 도․소매하는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수기 설치기사들(약 150명)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정수기 설치기사들에게 지급된 용역수수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정수기 설치기사들과 계약한 용역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계약이 아니고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동 용역계약에 의하면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점,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고정급(기본급)이 없고 실적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정수기 등의 배달․설치․A/S에 필요한 차량 및 핸드폰의 구입,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을 정수기 설치기사들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정수기 설치기사들의 출․퇴근이 자유롭고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시 및 감독을 받지 않는 점, 정수기 설치기사가 결근할 경우 용역수수료가 부지급될 뿐 제재가 없고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겸업 및 부업이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수기 설치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와 정수기 설치기사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면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수기 설치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수기 등의 배달․설치․A/S 실적에 따라 급여(용역수수료)를 지급받고 청구인 회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출퇴근 의무가 있고 청구인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며 정수기 등의 배달․설치․A/S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수기 설치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들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처리 출력물 사본, 용역계약서, 설치 및 A/S 업무일지, 출근현황부, 사망진단서,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질의서, 질의회신문, 문답서,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반려 통보문, 용역수수료 지급기준표, 기사급여내역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9. 8. 1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4. 10. 1. 개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란에 업태가 “제조, 도․소매, 서비스”로, 종목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험관계성립처리 출력물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4. 10. 1.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 1. 5.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박○○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목적) 청구인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박○○(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갑이 취급하는 상품의 배달․설치․A/S를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신분) 을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 제3조 (용역의 수행) 1. (생 략) 2. 을의 배달․설치․A/S의 업무위탁지역은 갑의 관할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3. 을은 위탁업무처리를 위해 본인소유차량, 핸드폰 등의 배달․설치․A/S에 관계된 차량과 통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다만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서면으로 다른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간씩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한다. 2. (생 략) 3. 갑은 을이 회사의 공신력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위임업무조건에 위배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해지시킬수 있다. 제5조 (용역수수료) 1. 갑은 을의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용역처리실적에 따라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시행하는 용역수수료규정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2. (생 략) 제6조 (을의 의무) 1. (생 략) 2. 당일 배달․설치․A/S된 상품에 관해서 을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인수증과 인수금 및 A/S영수증, A/S(부품)대금을 당일 갑에게 제출․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배달․설치․A/S시간이 늦어져 부득이 당일 제출․입금할 수 없을시에는 이를 익일 09:00까지 갑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3. A/S처리후 (부품)대금의 미수금은 미수금 발생후 3개월 동안 회수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4. (생 략) 5.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갑 또는 제3자의 손해는 모두 을이 배상하여야 하며 갑이 관련치 아니하도록 한다. 또한 을의 손해 및 대외적인 민․형사상의 책임도 을이 부담한다. 6.배달․설치후 10일 이내에 을의 과실로 인한 A/S발생시 해당건의 용역수수료를 총수수료에서 공제한다. 7. A/S후 10일이내에 을의 과실로 인한 A/S발생시 해당건의 용역수수료를 총수수료에서 공제한다. 8.~ 10. (생 략) 제7조 ~ 제10조 (생 략) (라) 청구인 회사의 고객봉사부 용역수수료 지급기준표, A/S 용역수수료 지급기준표 및 렌탈수수료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제품의 배달, 일반설치, 특수설치 및 A/S 등의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용역수수료(급수 및 금액)가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정수기 설치기사들의 출근현황부(2000년 11월 ~ 2001년 1월분)에 의하면, 정수기 설치기사들의 출근 사실 및 당직근무한 사실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바) 기사급여내역서 및 렌탈기사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제품의 배달, 일반설치 및 특수설치 등의 항목별로 계산된 용역수수료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 및 주민세가 급여에서 공제되어 있으며, 1일 평균 배달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통신료 및 휴일근무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일 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정수기 설치기사인 청구외 조○○의 2001년 2월분 급여 222만8,500원에서 사업소득세 6만6,850원과 주민세 6,67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 정수기 설치기사인 청구외 정○○의 2001년 12월분 급여 481만1,750원에서 사업소득세 14만4,350원과 주민세 1만4,42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회사의 정수기 설치기사인 청구외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조○○은 청구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기간중 위 조○○의 차량을 학원차량으로 하여 영업을 하는 등 겸업하였던 사실이 있고, 회사에서도 업무에 차질만 없으면 일체 간섭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회사의 다른 정수기 설치기사들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잠 깐씩 통학 및 통근영업을 하고 있고, 위 조○○은 스스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자기 책임과 능력하에 수입을 증가시키는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회사의 정수기 설치기사인 청구외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조△△은 청구인 회사의 용역업무가 끝나는대로 입시학원에서 통근버스 영업을 하고 있고, 제 조건면에서 용역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으며, 고정 월급제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위 박○○은 2001. 1. 10. 10:45경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고, 위 박○○의 부(父)인 청구외 박△△은 2001년 2월경 위 박○○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카) 정수기 설치기사이었던 위 박○○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2001. 2. 1.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및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자,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1. 2. 15.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계약형태가 용역계약의 형태이고 정해진 고정급이 없으며 다만 수수료를 매월 15일 받아왔고 출․퇴근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차량도 위 박○○의 소유로 경비를 위 박○○이 전액 부담하였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고,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은 2001. 2. 20. 업무내용만으로 보면 정수기 설치기사는 출․퇴근시간이 정함이 없어 자유롭고,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임금의 정함이 없이 수행한 업무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여 이를 지급받는다면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일종의 도급계약관계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타)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반려 통보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7. 13. 위 박○○은 청구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처리실적(정수기 설치 및 정비)에 따라 용역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자로서, 위 박○○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고 있으나 퇴근의 경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일정한 기본급이 없이 설치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고,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징계가 아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위 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위 박○○ 등 인천지역 정수기 설치기사들을 관리하였던 청구인 회사의 ○○사무소장 청구외 이○○의 2001. 4. 30.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이○○은 정수기 설치기사들의 경우 08:00경에 출근(정수기 설치기사라면 누구나 출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부득이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업무해약 통보)하여 당일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지역별로 분배받고 전일 수행하였던 설치 및 A/S업무일지를 제출하는 회의를 약 30분정도 하고 창고에 가서 정수기 등 상품을 수령하여 정수기 설치기사들의 본인 소유의 차량에 상품을 싣고 예약된 고객에게 정수기 설치 및 A/S를 한 후 현지에서 퇴근(업무량에 따라 퇴근시간이 각기 다름)하고 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사무소 소속의 정수기 설치기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의 정수기 설치기사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 회사의 본사 A/S부 차장인 청구외 정△△의 2001. 4. 19.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정△△는 청구인 회사에서 재산세 1만원이상의 보증인을 세워 1개월의 교육을 수료한 자를 정수기 설치기사로 채용하고 있고, 용역수수료는 신규설치수수료, A/S수수료 및 렌탈기사 수수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월별로 설치 및 A/S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휴일포함)에 출근하는 경우 수수료와는 별도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매일 07:30에 출근하여 08:30까지 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동 회의에서 고객에 대한 친절교육 및 전달사항을 받고 전일 수행하였던 업무일지를 소장에게 제출하며 당일 수행하여야 할 업무량을 전달받은 후 고객에게 정수기 설치 및 A/S를 하고 현지에서 퇴근한다는 내용과 정수기 설치기사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업무를 받지 못하거나 대기조치를 당하며,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물품을 배달하여 설치 및 A/S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정수기 설치기사들중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일체 없고,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공제받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매일 07:30에 출근하여 고객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정수기를 설치하고 A/S를 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업을 병행할 수도 없다는 내용과 청구인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정수기 설치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후 업무해약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정수기 설치기사이었던 위 박○○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위 박○○의 동생인 청구외 박△△이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노동부장관은 2001. 10. 10. 청구인 회사의 정수기 설치기사의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 없이 용역수수료만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도 일부 있으나, 출․퇴근 의무가 있는 점(퇴근시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출장업무의 특성으로 퇴근시간이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등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매일 조회를 하며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점, 결근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있는 점,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작업수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특별히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매월 정산받는 수수료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지는 점, 작업수행방식이 노무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역수수료의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정수기 설치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 회사 소속의 정수기 설치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의 ○○사무소장인 위 이○○과 본사 A/S부 차장인 위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매일 07:30내지 08:00까지 출근(정수기 설치기사라면 누구나 출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부득이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하여야 함)하여 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결근할 경우 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업무를 받지 못하거나 대기조치를 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근현황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정수기 설치기사들의 출근현황을 매일 일자별로 기재해 놓고 있는 점, 위 이○○과 위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매일 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고객에 대한 친절교육 및 전달사항을 받고 전일 수행하였던 정수기 설치 및 A/S 업무일지를 소장에게 제출하며 당일 수행하여야 할 업무량을 전달받은 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물품을 배달․설치․A/S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는 등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정수기 설치기사들중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일체 없고 매일 07:30에 출근하여 고객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정수기를 설치하고 A/S를 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업을 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기사급여내역서와 렌탈기사급여내역서 및 위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정수기 설치기사들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정수기 설치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후 업무해약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정수기 설치기사들이 회사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받지는 아니하나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른 정수기의 배달․설치․A/S 등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사에서 정한 용역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동 용역수수료는 근로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 소속의 정수기 설치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정수기 설치기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