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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8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부산광역시 ○○구 ○○3동 1198-1 (송달주소 : 경상남도 ○○시 ○○동 75-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8228;고용보험료&#8228;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등을 부과&#8228;징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자체감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공제(보험료 산정시 제외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한다며 부당하게 제외됨)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2002. 7. 10.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780만 2,830원과 가산금 278만 280원, 고용보험료 853만 8,950원과 가산금 85만 3,880원, 임금채권부담금 76만 8,510원과 가산금 7만 6,850원등 총 4,082만 1,3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이 이 중 일부금액인 총 3,750만 7,230원에 대해서는 위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하도급공사 부분으로서 보험료공제대상이 분명함에도 보험료등이 추가로 부과되었다며 2002. 10. 31.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①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②도급단위별 제조부분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③도급단위별 자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2000년도 보험료등을 확정정산할 당시에는 위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 보험료공제를 인정하였으나, 2002년 피청구인의 자체감사에서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보험료등을 추가징수하였다. 하지만 그 추가징수분 중 위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09005"></img> 다. 청구인이 2000년도에 인천광역시 소재 (주)○○주방가구와 가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피청구인은 위 (주)○○주방가구가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로서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하도급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므로 보험료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위 적용특례에서 생산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막고 적정한 보험료를 회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위 (주)○○주방가구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가구제작을 할 수 있는 관련 회사에 직접 생산도급을 주었으며, 생산제품 전량을 납품받아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를 하였고, 도급을 받아 제품생산을 한 관련 회사들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당연히 그 회사에서 가구제작에 소요되는 임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위 하도급공사는 위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공사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되어야 한다. 라. 위 <표 1>의 하도급공사금액 총 20억 6,466만 4,399원에 2000년도 하도급 노무비율 38%를 곱하면 보험료공제대상 임금총액은 7억 8,457만 2,471원이 되고, 이에 대한 공제보험료 총액을 산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09133"></img>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서 설치공사가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위 (주)○○주방가구는 제조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또한 제품생산자체를 (주)○○개발 등에서 행하였으므로 ○○동 재건축아파트공사 등 6개의 가구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하도급공사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총 4,082만 1,300원의 보험료등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중 총 3,750만 7,230원의 보험료등 부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주비 공제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2000년도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2000년도 현장별 설치공사 현황, 감사결과 처분지시 공문,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전산출력물), 보험료등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어 보험료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2000년도 하도급공사내역은 청구인 주장의 <표 1>과 같고, 그 공사내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표 1>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주방가구와 가구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하고 다시 위 (주)○○주방가구는 청구외 (주)○○개발 등 3개 업체와 가구납품공사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주)○○주방가구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개발 등 3개 업체에서 생산한 가구를 위 <표 1>에 있는 6개 공사현장에 직접 납품&#8228;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주)○○주방가구는 사업의 종류를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업종코드 90506)”으로 하여 1999. 4.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세목번호 90506)”의 내용예시는 상품중개업, 종합소매업, 계약배달판매업,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0년도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및 설치공사비 현황,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1. 12. 2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도 보험료등 확정신고를 할 당시 보험료등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위 <표 1>의 하도급공사금액 20억 6,466만 4,399원을 포함하여 총 114억 8,876만 259원을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확정정산에서도 위 공제대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6. 20.자 정기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00년도 보험료등 확정정산을 하면서 임금총액에서 제작&#8228;설치 등으로 총 114억 8,876만 259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 중 22억 4,709만 2,581원은 하도급 사업장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위 정기감사결과에 따라 2002. 7. 10. 이 건 처분들을 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처분들의 통지서는 청구인이 2002. 8. 5.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큰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주)○○주방가구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가구제작을 할 수 있는 위 (주)○○개발 등에 직접 생산도급을 주고 생산가구 전량을 납품받아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를 하였으며, 위 (주)○○개발 등에서 가구를 직접 제조하여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인의 보험료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특례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자기가 설치하는 공사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도에 청구외 (주)○○주방가구와 가구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위 (주)○○주방가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가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세목번호 90506)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할 수 없어 (주)○○주방가구가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가구를 설치한 공사는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가구설치공사에 대한 보험료등은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험료등을 추가로 징수하고,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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