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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4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원(대표자 ○ ○ ○) 서울특별시 ○○구 ○○동 200-26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ㆍ납부한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에서 학원강사의 임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38만 9,490원과 가산금 73만 8,940원, 임금채권부담금 36만 9,480원과 가산금 3만 9,480원 합계 835만 4,8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00-26번지에서 ○○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 학원을 성실히 운영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2. 12. 27. 청구인이 강사들의 강의료를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는 보직강사, 담임강사, 비담임강사(전임, 비전임)로 나눌 수 있고 이들 모두 소득세 신고를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①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고, ⑤ 위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의 근무형태는 보직강사(학생과장, 교무처장, 연구부장, 과주임)와 담임강사, 비담임강사(전임, 비전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보직강사와 담임강사는 국세청에 소득신고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보직강사의 경우 담임강사 중에서 학원장과 교무부원장이 선임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과별로 모여 강의내용과 진도를 점검하며 수강생 제적이나 수강료 환불 건을 담당하고 있고, 담임강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급수강생의 출결관리, 성적, 고충상담 및 자율학습관리 등 학습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수강생관리 등을 소홀히 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과 담임수당 등을 받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ㆍ제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노동부질의회시, 강사 근무 형태에 관한 보고서, 학원강의 및 수강생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면서 보직강사와 담임강사에 대한 임금총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년 보직강사 및 담임강사에 대하여 지급한 총임금을 18억 1,259만 7,700원으로 하여 2002. 12. 27. 1999년도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임금을 재조사한 후 임금총액을 14억 8,304만 2,700원으로 조정한 후 2003. 3. 4. 1999년도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및 가산금 합계 835만 4,850원을 부과하였다. (나) 노동부의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근기 68207-3194, 2000. 10. 16.)에 의하면,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종합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회시하면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에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①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②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③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ㆍ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④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⑤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⑥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⑦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2)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 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라) 청구인의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학원 원장과 강사가 맺은 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내용(제2조) ①원장이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종합반 및 소수반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업무, ②학급관리를 맡은 자인 경우 그 학급 수강생의 출ㆍ결관리, 성적 및 고충사항상담, 재등록관리, 자율학습관리 가타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보직을 맡은 자인 경우, 그 보직수행에 필요한 업무 2) 용역대금(제4조) 원장이 강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별도로 정하는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강사가 학급 담임업무 또는 보직자의 업무를 겸업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담임업무 및 보직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용역대금은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3) 책임과 의무(제5조) 원장은 강사의 용역실적에 의한 용역대금을 매월 정해진 기준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용역대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강사는 익년도 종합소득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재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야 하며, 수강생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제6조) 원장은 강사가 교육자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강의를 태만히 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여 학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케 한 경우, 용역실적에 대한 평가내용이 심히 저조하여 이 계약내용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강횟수 빈번, 수강생 상담활동 부진, 생활지도 결여 등 수강생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강사의 근무형태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담임강사(반을 맡은 강사)는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기 등을 파악하여 맞는 학교를 추천하며, 매월 실시되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점수가 낮은 과목을 위주로 상담하여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매일 출석을 체크하고 결석생들은 집으로 전화해 부모님과 문제점을 상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45만원의 담임수당과 야간근무시 시간당 3만 2,000원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학과장(보직강사)은 원장과 교무부원장이 담임 중에서 선임하여 과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학과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학과별로 모여 강의 내용과 진도를 점검하면서 제적생이나 수강료 환불학생들이 발생할 때에는 학과장들이 관장하며, 매월 30만원의 연구활동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학원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 179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 79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요한 판단기준에 따라 이 건 청구인 학원의 담임강사(보직강사는 담임강사 중에서 임용)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강사가 체결한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담임강사는 학원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강의하면서, 그 학급 수강생의 출ㆍ결관리, 성적 및 고충사항상담, 재등록관리, 자율학습관리 기타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재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 외에 수강생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학원장은 강사가 교육자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강의에 태만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여 학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케 한 경우, 용역실적에 대한 평가내용이 심히 저조하여 그 계약내용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결강횟수 빈번, 수강생 상담활동 부진, 생활지도 결여 등 수강생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출ㆍ퇴근 시간이 오전 8시와 오후 5시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임강사는 학원과의 관계에 있어 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임강사는 국세청에 소득신고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학원장이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 시간을 곱한 강사료를 월단위로 지급받고 있는 점, 강사료 이외에 담임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보직을 맡은 경우 연구활동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점, 월 1회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임강사가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업무의 대체성 유무 및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고한 강사의 근무형태에 의하면 담임강사는 출퇴근 시간이 오전 8시와 오후 5시로 정하여져 있고 야간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비담임 및 시간강사의 경우 다른 학원의 강의를 하고 있으나 담임강사의 경우 다른 학원 강의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담임강사의 경우 강의외에 상담 및 학급관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임강사의 업무의 대체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학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상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임강사는 근로기준법 제 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담임강사에 대한 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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