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하○○)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56-85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신고&#8228;납부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회사가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0년도분을 신고&#8228;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28.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003만 3,560원과 가산금 100만 3,35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34만 4,520원과 가산금 33만 4,45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50만 1,680원과 가산금 5만 160원, 합계 1,526만 7,7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1995년 하반기부터 사전에 계획된 경영목표가 달성된 경우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일정액을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는 바, 1997년과 1998년은 경영성과가 발생하지 않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서 보듯이 성과급은 궁극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한데 경영목표의 달성은 개개인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ㆍ경제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세계시장의 흐름 등 기업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그 달성여부가 불확정적인 점, 매출목표 달성도와 영업이익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그룹차원에서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후에는 그룹내 전 계열사에 대해 각각의 실적을 평가한 후 계열사별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고 각 계열사는 정해진 지급률의 한도에서 각 사업부별로 배분율을 정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있어 청구인회사의 성과급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체조직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각 계열사 및 그 사업부서에 대한 보상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들의 대상이 된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사업주에게 성과급 지급의무가 있는 지와 관련하여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는 각 사업부별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성과급의 지급여부에 대한 권한을 회사에 일임하고 있고, 1997년과 1998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고 지급된 해에도 매년 지급률이 다르고 지급기준의 변경 역시 회사가 자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급관행이 형성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회사로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0년 3월과 2001년 3월경 청구인회사의 경우처럼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1998년 청구외 (주)△△[당시에는 상호가 (주)△△백화점이었음]에서 ○○클럽이 분리되었을 때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가 성과급(1997년 하반기, 1998년 상반기)과 식대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외 ○○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위 ○○노동사무소에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새삼 이를 임금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며, 위 진정인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원고들에게는 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2000. 12. 7. 판결하였고(서울지법 2000가합 21500사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피청구인 스스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제외한 채 산정된 금액을 청구인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면서 보험료등을 부과할 때만 이를 임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당해연도 입사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의한 일할계산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건 처분들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간의 형평성과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중도입사자에 대해 근무일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영목표의 달성이 정치ㆍ경제상황의 총체적인 환경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행위가 가장 근간이 됨은 부인할 수 없고 근로자들의 더 많은 노동에 의하여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경영목표의 달성이라고 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회사의 성과급지급기준에도 당해연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의한 일할계산을 통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성과급이 근로의 양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성과급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성과급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급의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으로 일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199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매년 반기별로 2회씩 성과급을 지급하여 지급관행도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회사는 성과급제도가 생긴 1995년 이후 1997년과 1998년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들의 지급요구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IMF라는 전국가적 특수상황이어서 근로자 개개인이 사용자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정황이 아니었던 바,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들의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급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들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 제61조, 제65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임금채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취업규칙, 품의서, 질의회신, 진정사건처리종결회신,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1979. 10. 11. ○○신판(주)로 설립되었다가 1995. 2. 22. 상호가 (주)□□으로 변경되었고, 1995. 6. 15. 상호가 다시 (주) ○○으로 변경되었으며, 1995. 2. 22. 사업목적에 단체급식사업, 음식점업 등이 추가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신고&#8228;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회사가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0년도분을 신고&#8228;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28.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003만 3,560원과 가산금 100만 3,35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34만 4,520원과 가산금 33만 4,45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50만 1,680원과 가산금 5만 160원, 합계 1,526만 7,7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내역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급 지급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527733"></img> ※ 2001년 상ㆍ하반기도 2000년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됨. 2) 성과급 산정 방법 청구외 (주)△△에서 관리이익(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이익 - 특별손익, 실질적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임) 등 연초에 세운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1단계로 (주)△△의 백화점부문, (주)△△의 ○○부문, 청구인회사, △△건설(주) 등에 대해 등급을 정한 후 2단계로 각 회사는 다시 사업부별로 등급을 정하여(사업부간에는 차등지급률, 한 사업부내 직원은 동일한 지급률)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528501"></img> (라) 청구외 (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528405"></img> ※ 2001년 상ㆍ하반기도 2000년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됨. ※ P/S(Profit Sharing, 간부 및 임원 성과급) - 대상 : 백화점, △△건설, ○○은 부장급 이상, △마트는 과장급 이상 - 지급기준 : 임원 = 직위급 × 지급률, 간부 = (기본급 + 기본조정급) × 지급률 (마) 청구인회사 및 (주)△△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는 각 사업부별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사장이 2000. 3. 9.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2000. 3. 7.자 질의에 대해 ○○이사장은 성과급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사) (주)△△에서 퇴직한 청구외 김○○, 청구외 강○○ 등 243명이 (주)△△[당시에는 상호가 (주)△△백화점이었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9. 1. 20. 위 김○○에게 한 진정사건처리종결회신에 의하면, 1997년도 하반기 및 1998년도 상반기 성과급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별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취업규칙 제116조의 규정과 성과급이 1992년부터 1997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아)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2000. 12. 7.자 판결문에 의하면, 사건번호는 “2000가합21500 임금등”으로, 원고는 “강○○외 345명(피고회사가 경영하는 ○○클럽이라는 할인매점의 서울 본부, 대구, 대전, 양평 각 지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위 할인매점이 외국회사에 양도됨에 따라 1998. 5. 31. 퇴직한 자)”으로, 피고는 “(주)△△백화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회사가 각 사업부 근로자들에게 통상 기준급에 대하여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80%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나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1997년 하반기 및 1998년 상반기 성과급(합계 통상기준급의 150%)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성과급의 지급여부 등은 회사가 경영실적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1997년 하반기 및 1998년 상반기는 IMF구제금융 체제하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저조한 점(위 기간동안에 당기 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경영성과가 좋아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성과급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고 피고회사가 경기 전반의 위기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위 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면, 사건번호는 “2001나5168 임금등”으로, 원심판결은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1500(2000. 12. 7. 선고)”로, 원고는 “강○○외 344명”으로, 피고는 “(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2001. 5. 28. 15:00에 출석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결정사항 1. 피고는 별지(1) 원고들(총 345명)에게 2001. 6. 30.까지 도합 금 5,000 만원을 지급한다. 2. 별지(1)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차)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면, 사건번호는 “2001나5168 임금등”으로, 원심판결은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 21500(2000. 12. 7. 선고)”로, 원고는 “김○○”로, 피고는 “(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조정기일인 2001. 8. 22. 원고 및 원고 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 대리인만 출석하여 수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 9. 22.까지 도합 금 351만 8,088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카) 서울고등법원에서 2001. 10. 21. 발행한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2000가합 21500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2001. 5. 28.자 결정조서가 위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 대하여 2001. 6. 19.자로, 2001. 8. 22.자 결정조서가 위 김○○에 대하여 2001. 9. 15.자로 각각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및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8228;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의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1995년 하반기, 1996년 상ㆍ하반기, 1999년 상ㆍ하반기 및 2000년 상ㆍ하반기에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년 상ㆍ하반기에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하였는 바, 성과급의 지급액이나 지급대상이 매회 일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회사는 각 사업부별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 구체적인 지급기준ㆍ금액ㆍ시기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1997년과 1998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