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49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음○○) 서울특별시 ○○구 ○○동 737-28번지 ○○타워 2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강식품과 멤버쉽카드를 판매하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2002년도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총액이 불일치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0. 청구인 사업장을 확정보험료 조사ㆍ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2003.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손익계산상 잡급, 판매수수료, 판매수당을 합한 것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2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분 1,465만3,160원, 그 가산금 146만5,310원과 고용보험료 2,499만9,240원, 그 가산금 249만9,900원 등 총 4,361만6,8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세청에 제출된 손익계산서상의 잡급, 판매수수료, 판매수당 중 잡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고용한 일용직 등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보험료산정의 총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하지만, 판매수수료와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긍할 수 없다. 나. 판매수수료는 청구인의 판매망이 전국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효율적인 판매를 높이기 위하여 판매영업능력을 가진 판매전문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그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손익계산서상에 판매수수료라는 항목에 지출로 잡은 것이다. 판매전문회사는 별도의 사업장이고 또한 위 판매전문회사에서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하면서 발생되는 전자결제중계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이다. 다. 판매수당은 회사가 위촉(판매위탁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판매위탁을 하기로 함)한 개인자유소득업자에게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상에 판매수당으로 계상한 것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지방판매망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위 판매대행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판매수수료계정으로 지출을 잡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개인자유소득업자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판매수당계정에 지출로 잡은 것이다. 라, 위 개인자유소득업자는 기본급이 없고, 본인 스스로 능력에 따라 판매하는 대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았고, 출ㆍ퇴근 및 노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자유자재로 본인의 판매노하우를 통하여 수입을 올리는 자로, 청구인 회사의 제품 이외에 타사의 제품도 종합적으로 판매대행하고 있어 청구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근로자도 아닌 본인의 책임과 제반경비의 부담으로 영업을 하는 개인자유소득업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잡급, 판매수수료, 판매수당 중 잡급과 판매수수료는 청구인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판매수수료는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다른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나, 판매수당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회사가 위촉한 개인자유소득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상에 판매수당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개인자유소득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 판매계약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한 제품 탁송표를 살펴 볼 때, 청구인이 판매자(보내는 사람)로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점, 판매대금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자유소득업자로부터 수령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수수료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 청구인의 이름으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라. 더욱이 청구인의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2003년 10월 14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3년 11월 및 12월의 판매수당지급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그 지급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었던 점, 판매수당이 지급자 별로 별다른 차이 없이 월평균 1인당 804,000원(11월), 993,529원(12월)으로 지급되어 왔던 점, 11월 및 12월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전혀 다르고, 고용보험 피보험상실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 근로자들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피보험 취득ㆍ상실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판매망 구축을 위한 개인자유소득업자가 아닌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근로자로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3항, 제67조 제3항 , 제70조, 동법시행령 제75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제6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급여ㆍ상여대장, 조사복명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적용제외 근로자 임금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2002년도분 임금총액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산재보험료등 산정을 위한 2002년도분 임금총액이 5천만원이상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20. 청구인을 확정보험료 조사ㆍ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면서, 조사ㆍ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위 요청자료를 2002.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세청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이 건 관련 임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41389"> </img> (다) 2002년도 산재보험료 등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은 손익계산서(위 도표)상 직원급여 220,934,400원 중 대표이사의 급여를 제외한 200,934,400원을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산재보험료 1,303,510원, 확정고용보험료 2,807,560원 등 총 4,111,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위 표)상의 직원급여, 잡급, 판매수수료, 판매수당을 합한 금액을 보험료산정의 임금총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하였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42051"> </img> (마) 피청구인은 2003.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금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2002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액 14,653,160원, 그 가산금 1,465,310원 총 16,118,470원과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24,999,240원, 그 가산금 2,499,900원 총 27,499,140원 등 총액 43,617,610원을 부과징수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5월-12월까지 판매수당이 기록되어 있음)과 6월 판매수당지급내역서상에 판매수당이 361,161,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나, 5월, 7월-12월 사이의 판매수당지급내역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2004. 2. 19. 열린세무회계사무소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위탁판매업자가 판매하여 지급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위탁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개인자유소득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계정별원장과 11월 및 12월 사업소득세납부내역서에 의하면, 11월 및 12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수당과 계정별원장상의 판매수당이 일치하고 있으나, 5월 - 10월의 사업소득세납부내역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자) 청구인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제품 탁송표에 의하면, 보내는 분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194-15번지 ○○전선 ○○빌딩 16층으로, 발신명의는 (주)○○교육개발원(○○의 전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ㆍ제4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나) 청구인은 판매수당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가 위촉한 개인자유소득업자에 대하여 지출된 금전으로, 청구인이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지방 판매망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자유소득업자인 판매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상품을 판매하였고, 위 개인자유소득업자는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며, 개인자유소득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청구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청구인은 그 제품판매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제품을 개인자유소득업자가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그 위탁판매와 관련된 위탁계약서 등 근로자가 아닌 개인자유소득업자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판매된 제품을 청구인 명의로 발송하고 그 판매대금을 직접 청구인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개인자유소득업자라고 주장하던 청구외 지○○과 홍○○가 2002. 5. 9.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매수당이 지급된 위탁판매업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전문회사에 청구인 회사제품의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된 것이 분명하고, 또한 판매수수료가 임금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이 이의없이 받아들여 이를 다투고 있지도 않으므로, 판매수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판매수수료를 임금으로 보고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한 부분을 다투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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