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1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항공(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35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98. 1.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종류를 항공운수업(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일괄적용을 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3. 12. 4. 청구인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이 상이하고 별도의 위험권내에서 분리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항공운수업(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기타각종사업(각급사무소), 자동차여객운수업(소형화물운수업) 및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항공기제조 또는 수리업)으로 분리적용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0년도분 내지 2002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2003년도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합계 5,427만 3,37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견인, 항공기정비장비보급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사업종류를 항공운수업 중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산재보험요율표상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공항, 비행장, 비행관제, 격납고, 유류공급 등의 항공부대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은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공항 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점검 경상유지, 항공기 관제서비스 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항공기 견인, 항공기 정비장비 보급 등의 사업은 항공운수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한 부대서비스업무로서 통상적인 소형화물운수업과 업무내용이 상이한 점, 일반 소형화물운수업에 비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함은 잘못이다. 다. 산재보험요율표상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은 항공기ㆍ글라이더ㆍ비행선ㆍ기구 등의 제조 수리업, 항공기용 피스톤엔진ㆍ항공원동기용 펌프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가변핏치프로펠러ㆍ고정핏치프로펠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의 정비사업을 들고 있는 바,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은 항공기를 직접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소속 정비원들이 정비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비장비 등을 보급 및 지원하는 것뿐이므로 이를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이라 할 수 없다. 라. 설사 청구인이 행하는 일부 사업이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행하는 전체 사업 중 이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수 및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으로 볼 때, 이 업무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종류를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은 당초 피청구인이 정해준 사업의 종류에 의거한 보험요율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수익판단을 기초로 영업을 해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보험요율을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함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해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자기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주된 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각각 분류하여 그 중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 등을 조사하였던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항공과 ‘정비업무도급계약’ 및 ‘항공기 정비지원업무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책임 하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 (주)△△항공에게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던 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여 분리적용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정비보급부 근로자들은 택배운전원, 물류운반원, 장비운전원 및 타이어수송요원 등으로서 1톤 봉고트럭을 이용하여 정비부품의 관리 및 공항 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업무는 적재량이 1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정비보조부 근로자들은 위 (주)△△항공 소유의 정비보조 차량을 운전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주)△△항공과 체결한 정비업무도급계약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도급업체인 (주)△△항공의 근로자가 행하는 항공기 정비업무를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표상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기존에 부과된 업종과 신규로 분리된 업종과의 보험요율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2000년도분 내지 2002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03년도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리 통보, 조사복명서, 재무제표등확인, ○○항공인원현황, 업무내용, (주)△△항공 장비관리 현황, 정비업무도급계약, 항공기정비지원업무도급용역계약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1997. 12. 15.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을 받아왔다. (나)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박○○가 2003. 12. 4.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사업장 실태가 "청구인은 (주)△△항공과 업무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함. 업무의 효율적 완성을 위하여 항공기 정비 지원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료를 받고 (주)△△항공의 관련 규정, 규칙, 절차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됨"으로, 부서별 작업내용은 "본사(5인) : 직원 채용 및 인사ㆍ노무ㆍ총무 등 제반 관리업무, 정비보급부(35인) : 봉고차 3대를 이용하여 정비부품을 관리, 수불, 공항 내 배달업무, 정비보조부(132인) : TUG-CAR, 리프트카 등 (주)△△항공 소유의 정비 보조차량을 운전하며 항공기 정비부품 세척ㆍ항공기 페인트 도장ㆍ항공기 객실 전기업무보조ㆍ엔진부품 크리닝 등의 업무 수행"으로, 조사자의견은 "김포공항 내에 소재한 본사는 각급사무소로, 봉고차 3대를 이용하여 정비부품을 관리ㆍ수불ㆍ공항 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보급부는 소형화물운수업으로, TUG-CAR, 리프트카 등 (주)△△항공 소유의 정비보조 차량을 운전하며 항공기 정비부품 세척ㆍ항공기 페인트 도장 ㆍ항공기 객실 전기업무보조ㆍ엔진부품 크리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보조부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으로 분리 적용함이 타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33267"> </img> (라) (주)△△항공의 장비관리 현황을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주)△△항공의 AEREIAL(항공기 정비 작업 장비), ASU(항고기 엔진 시동 보조 장비), BUS(정비사 출퇴근 및 이동차량), CRANE(항공기 엔진 및 날개 부착 장비), DECING(항공기 외부 청소 장비), FLOOD LIGHT(항공기 야간 작업 조명 장비), FORK LIFT(항공기 부품 적재 장비), GEMINI(항공기 작업 전원 공급 및 야간 조명 장비), GPU(항공기 전원 공급 장비), GRV(주기장 바닥 청소 장비), HI LIFT(항공기 고소 작업 장비), LOW COMP(항공기 정비 작업공구 에어공급 장비), PAY MOVER(항공기 견인 장비), SNOW PLOW(제설 장비), TANY LORRY(장비 급유차량), TUG CAR(장비 및 소화물 견인 장비), 폐유 수거 차량, WORK STAND(항공기 고소 작업용 계단), 정비사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2. 4. 위 조사복명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적용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33265"> </img> (바) 피청구인은 2003. 12. 1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와 같이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0년도분 내지 2002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2003년도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합계 5,427만 3,37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당시자간 다툼이 없다. (사)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2. 11. 1. (주)△△항공과 계약기간을 2002. 11. 1.부터 2003. 10. 31.까지로 하고 매월 업무대행료를 받고 (주)△△항공이 지정하는 정비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정비보조부 근로자들이 주로 동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3. 3. 4. (주)△△항공과 계약기간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종료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월간 단위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항고기 정비지원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정비보조부 근로자들이 주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되 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ㆍ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ㆍ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각각 분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종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 및 내용예시에 의하면, 항공운수업(506) 중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50602)"의 내용예시는 "공항, 비행장, 비행관제, 격납고, 유류 공급 등의 항공부대서비스업"으로, 자동차여객운수업(501) 중 소형화물운수업(50104)의 내용예시는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아륜자동차에 의한 퀵서비스업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수송용기계기구제제조업(갑)(227) 중 "항공기제조 또는 수리업(22704)"의 내용예시는 "○항공기, 글라이더, 비행선, 기구 등의 제조 또는 수리업, ○항공기용 피스톤엔진, 항공원동기용 펌프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가변핏치프로펠러, 고정핏치프로펠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 ○항공기의 정비사업"으로, 기타의 각종사업(905) 중 "각급사무소(90508)"의 내용예시는 "보험적용대상사업이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은 각각 분리하여 이에 분류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항공기를 직접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소속 정비원들이 정비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비장비 등을 보급 및 지원하는 것뿐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정비보조부 소속 근로자들의 사업종류를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으로 적용하는 것도 잘못 이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항공기 견인, 항공기 정비장비 보급 등의 사업은 항공운수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한 부대서비스업무로서 통상적인 소형화물운수업과 업무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형화물운수업에 비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낮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정비보급부 소속 근로자들의 사업종류를 소형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항공과 "항고기 정비지원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정비보조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정비보조부 근로자들은 인원현황에 정비보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작업내용도 항공기 정비부품세척, 항공기 페인트 도장, 부품세척, 항공기 객실 전기업무 보조, 의자카바 등 항공기 엔진 부품 크리닝, 항공기 부품 이동 박스제작, 항공기엔진 이동용 돌리 점검, 정비사 피복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항공의 ‘장비관리현황’에 장비명이 다수 기록되어 있고 동 장비의 용도가 항공기 정비 작업지원, 엔진 시동 보조 장비, 정비사 업무용 차량, 엔진 및 날개 부착장비, 항공기 정비 작업공구 에어공급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작업형태도 TUG-CAR, 리프트카 등 (주)△△항공 소유의 정비보조 차량을 운전하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작업부서의 명칭도 정비보조팀일 뿐만 아니라 사무실명칭도 ‘○○항공 정비부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정비보조부 근로자들이 항공기 정비업무를 보조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요율표상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정비보급부 근로자들은 택배운전원, 물류운반원, 장비운전원 및 타이어수송요원 등으로서 1톤 봉고트럭을 이용하여 정비부품의 관리 및 공항 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업종류는 적재량이 1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1997. 12. 15.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을 받아오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각각 분류하여 "각급사무소", "소형화물운수업" 및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으로 정정ㆍ결정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등을 3년간 소급 징수한 것인 바, 당초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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