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림(대표이사 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1-19 ○○빌딩 6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장) 청구인이 2002.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하여 1998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확정보험료정산특례대상사업장으로 선정ㆍ보고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1998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808만7,4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확정보험료신고기일(1999. 6. 30.)이 지난 2000. 4. 18. 당시 관할지사인 강릉지사에 방문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면담한바 2000. 3. 20.자로 직권소멸 처리되어 확정신고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후 20개월 지나서 공사금액에 대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책정불가하다며 외주비보다 많은 총공사금액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임금총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으나 하도급업체들이 많아 외주비로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7조 및 제6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료신고서, 1998년도 ~ 1999년도 조사징수통지서, 공사내역서 총괄표, 공사도급계약서, 결산서, 확정정산 조사복명서, 건설업 확정정산 지침, 1997년도 ~ 1998년도 건설업 노무비율 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9. 작성한 건설업 1996년도 확정정산지침(안)에 의하면,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을 [파악된 임금+(총공사금액×노무비율-파악된 임금)] 또는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방식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악된 임금+{(외주비+외주비성 재료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도 ~ 199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1996-52호 및 제1997-59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915857"> </img> (다) 노동부장관이 1998. 2. 3. 산하 기관에 통보한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비율 적용범위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지시」에 의하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도급단위별로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는 제외)에는 이를 도급단위별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적용단위인 「총공사」를 하나의 기준단위로 하여 임금총액의 추정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 곤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요지의 노무비율 적용지침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0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1999. 12. 30., 노동부고시 제1999-35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9%, 하도급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8%로 되어 있고,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며, 위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에 준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8년도 ~ 1999년도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청구인의 1998년도 ~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24만1,570원과 가산금 180만6,92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94만4,540원과 가산금 9만4,440원 합계 808만7,470원의 부과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정산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인 각 근로자의 임금전부가 결정 곤란한 경우는 물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설공사의 일부가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하도급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액의 결정이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의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노동부고시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정하면서 단순히 총공사금액의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총공사금액이 하도급에 의한 공사금액이 아니라 건설공사 전체의 공사금액을 가리키는 것임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보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해 총공사금액에 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1998년도ㆍ1999년도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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