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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공업사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918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 1.부터 철제케이스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청구인의 2004. 9. 8.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보험성립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04. 9. 3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002. 1. 1.자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004년도 산재보험 보험요율 46/1,000)"으로 적용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3만 3,870원 및 가산금 25만 3,380원,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81만 5,500원 및 가산금 8만 1,54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7만 5,040원 및 가산금 20만 7,500원,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60만 7,200원 및 가산금 6만 720원,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4만 1,830원,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0만 7,150원 등 총 918만 3,7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 1. 개업한 이래 자동화 설비를 이용하여 소형 철제케이스를 제조하는 영세업체로,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원자재(규격화된 철판) 입고⇒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한 펀칭작업⇒ 제품 도색작업⇒ 거래처 납품"의 공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주된 작업은 자동화된 기계로 철판을 접고, 철판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기계기구 제조업(2004년도 보험요율 24/1,000)"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작업 수행시 산재발생 위험도가 낮고, 개업 이래 산재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사업장은 전직원이 2, 3명에 불과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요율을 소급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원자재(철판) 절단⇒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한 펀칭작업⇒밴딩기를 이용한 철판 밴딩작업⇒거래처 납품"의 제조과정을 거쳐 다양한 크기의 금속상자를 제조하는 업체로, 산재보험요율표상 "기계 등을 사용하여 절단 등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각종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요율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이 되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2002. 1. 1. 보험관계가 성립한 이후인 2002년도 및 2003년도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 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5. 사업장 명칭은 "○○공업사", 개업년월일은 "1998. 1. 1.", 업태는 "제조, 부동산", 종목은 "철제케이스, 금형,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 9. 8.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를 "2명", 업종을 "철제케이스 제조업", 성립일자를 "2002. 1. 1."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4. 9. 15.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설비는 "샤링기(절단용), 프레스기(펀칭), 절곡기", 제조공정은 "철판입고⇒ 철판 절단⇒ 펀칭, 용접, 밴딩",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2003년도 및 2004년도분 임금지급현황은 "2002년도 총 5,825만원, 2003년도 총 5,280만원, 2004년도 총 2,95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04. 9. 3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003년도 산재보험 보험요율 46/1,000)"으로 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3만 3,870원 및 가산금 25만 3,380원,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81만 5,500원 및 가산금 8만 1,54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7만 5,040원 및 가산금 20만 7,500원,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60만 7,200원 및 가산금 6만 720원,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4만 1,830원,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0만 7,150원 등 총 918만 3,7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2 -34호, 2003. 12. 31. 고시되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에 의하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보험요율 46/1,000)"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은 "기계기구 제조업(2004년 보험요율 24/1,000)"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1. 1. 개업 이래 샤링기(절단용), 프레스기(펀칭), 절곡기 등의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철판입고⇒ 철판 절단⇒ 펀칭, 용접, 밴딩"의 작업공정을 거쳐 철제 케이스를 제조하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철제상자"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위와 같이 적용하고, 2002. 1. 1.자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이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고용보험법령상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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