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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5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대표이사 한 ○ ○) 경상북도 ○○시 ○○면 ○○리 718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도 ~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1년도 및 2002년도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3.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분 140만3,850원과 가산금 14만380원, 확정고용보험료 △22만750원(반환분), 확정임금채권부담금 5만7,430원과 가산금 5,740원, 2001년도 확정산재보험료 △94만6,040원(반환분), 확정고용보험료 △106만1,500원(반환분), 2002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분 390만520원과 가산금 39만50원, 확정고용보험료 부족분 164만5,690원과 가산금 16만4,550원 등 합계 547만9,92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 회사로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확정정산을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상ㆍ하반기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보험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청구인의 취업규칙에는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3조의 상여금 조항에는 "회사는 지급일 현재 근로관계에 있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상여금 지급율을 기본급의 400%"로 정하고, "노사합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율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는 달리 성과급의 지급율과 지급시기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만 하였으며, 실제 청구인과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상시 성과목표(생산량)를 정하고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과 지급시기도 달리 정한 바 있다. 다. 청구인과 노동조합은 1999년과 2000년 임금협상과정에서도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있으나 경영성과가 나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1. 6. 1. 청구인과 노동조합은 연간 100,000대 이상을 생산할 경우 50%, 110,000대 이상을 생산할 경우 60%, 120,000대 이상을 생산할 경우 7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1. 12. 28. 그해의 생산량이 120,000대 이상을 달성하여 기본급 70%에 해당하는 성과급(1,809만1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 5. 17. 임금협약에서 15만대 생산(상ㆍ하반기 각각 7만5천대) 및 ○○자동차라인 결품이 없을 때에는 상ㆍ하반기에 기본급 50%씩 총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2. 7. 26. 상반기 성과급으로 2,357만8,590원, 2002. 12. 31. 하반기 성과급으로 1,780만5,200원을 각각 지급한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성과급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임금협약서 체결시에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어도 연초에 계획한 경영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임금교섭시 성과급 지급에 합의하였지만 경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할 때,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성과급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성과급은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료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사항,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하 "임ㆍ단협"이라 한다) 합의서에 의하면 성과급의 구체적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근거가 확정되어 있어 그 지급의무가 청구인에게 지워져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급의 근거가 없이 성과의 달성이후 경영성과의 배분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격려금(2001년, 2002년도 연말에 일시적으로 지급됨)과는 달리 지급시기 이전에 성과급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구체적 지급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둠으로써 동 성과급은 근로자들이 성과를 달성할 경우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품임과 동시에 사용자가 지급사항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9년도 및 2000년도의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급여부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반면,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경우에는 임ㆍ단협을 통한 구체적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명시하여 목표달성에 따른 사용자의 지급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영진이 그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데다가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의 근로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인 점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3조의 상여금 조항에 의하면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에 따르기로 하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임ㆍ단협을 통하여 지급사항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연도별 임ㆍ단협 타결사항을 확인한 결과,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각각 200% + 성과급 50%, 350% + 성과급 50%를 지급한다고만 타결하여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그 구체적 시기,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률 등을 예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성과달성이후 사후적으로 그 지급여부가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2001년도 임ㆍ단협 타결에 따르면 성과급지급의 기준 및 지급률(100,000대 이상 생산시 50%, 110,000대 이상 생산시 60%, 120,000대 이상 생산시 70%)에 따라 70%를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임ㆍ단협에 따라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지급률을 정하고 상ㆍ하반기에 각각 50%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단체협약사항에 성과급의 지급규정을 두고 경영성과의 달성 이전에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성과의 달성에 따른 근로자의 성과급 수령에 관한 당연한 기대가 수반되어 사용자가 지급사항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1년도 및 2002년도 연말에 그 지급에 대한 합의사항이나 근거가 없이 일시적ㆍ시혜적 성격으로 지급한 특별격려금과는 달리 이 건 성과급은 단체협약 제33조 상여금 조항의 규정에 의한 임ㆍ단협을 통해 그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률 등을 노사가 협의하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목표달성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성과의 달성에 따른 근로자의 성과급 수령에 관한 기대가 당연히 수반되어 사용자가 지급사항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동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고, 따라서 동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보험료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7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 제56조,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출장보고서, (1999년, 2000년, 2001년 및 2002년)○○산업(주) 임,단협타결, 2002년 하반기 성과급(50%) 및 특별격려금지급현황, 성과급 격려금 지급내역, 재무제표등확인, 결산조사보고서(산재, 고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 (2000년도 - 2002년도)보험료등조사징수통지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성과급지급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및 임금총액에 산입한 성과급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70795"> </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도 ~ 2002년도 보험료등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1년도 및 2002년도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3.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상여금 관련규정에서 성과급의 지급율과 지급기준은 노사합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 중 성과급에 관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특별격려금에 관한 합의내용은 없다. 1) 2001년도 임금협상결과 - 성과급 : 10만대 이상 생산시 50%, 11만대 이상 생산시 60%, 12만대 이상 생산시 70% 2) 2002년도 임금협상결과 - 성과급 : 15만대 생산 및 ○○자동차 라인 결품이 없을 시 100%지급, 단 상반기(여름휴가 전일) 50%지급, 하반기(12월말 지급시 20%범위내 차등지급) 50%지급) ㆍ상반기 생산 목표량 75,000대 ㆍ하반기 생산 목표량 75,000대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제3항 및 제67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또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 하반기와 2002년도 상ㆍ하반기에 근로자들에게 50%에서 7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이 건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1년도 및 200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타결 합의서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100,000대 이상 생산시 50%, 110,000대 이상 생산시 60%, 120,000대 이상 생산시 7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도에는 15만대 생산 및 ○○자동차 라인 결품이 없을 시에 100%지급하되, 상반기에 50%지급하고, 하반기에 20%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50%지급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정해진 협약과 합의에 의하여 지난 2년 동안 성과급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됨으로써 성과급 수령에 대한 강한 기대가 형성되어 성과급이 통상적인 임금의 지급관행으로 정착된 점, 또한 근로자의 근로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어서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성과급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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