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6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동 236-22 ○○아파트 103-1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5.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7.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사업 활동을 하면서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누락사업장으로 확인되자 2004. 12. 2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보험성립일을 2001. 1. 1.자로 판단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14,500원의 부과처분,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198,000원의 부과처분,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163,15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48,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80,480원의 부과처분,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43,520원의 부과처분,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364,32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31,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결혼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호적과 주민등록이 분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친인척은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3남 윤△△ 및 처남인 정○○은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이고,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위 윤△△ 및 정○○에게 편의상 ‘임금’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 또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확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2. 27.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2,343,49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및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입고지서와 고용보험료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문서로 고지한 사실,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송○○가 2004. 12. 29.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5. 4. 6.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송○○가 2004. 12. 29.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등을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송○○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12. 29.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2. 29.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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