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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9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울특별시○○공사(대표 음 ○ ○) 서울특별시 ○○구 ○○동 223-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6.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그 동안 청구인 사업장 전체가 『철도ㆍ궤도 및 삭도 운수업(사업세목 : 철도ㆍ궤도운수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철도공사 및 그 밖의 지하철공사의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철도궤도운수업 산재보험적용관련 업무지시(2005. 8. 31.)"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본사, 연수원, 현업"의 3개 사업장으로 분리하고 본사 및 연수원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각급사업소)』로 하여 2005. 12. 26. 및 2006. 2. 13. 청구인의 본사와 연수원에 대하여 2002년 내지 2004년도 확정보험료 총 99,243,6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본사 소속 기술부서의 업무는 서울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집중관리 하는 등 현업의 업무와 다르지 않고, 본사 내의 종합사령실은 24시간 상주하며 철도 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 열차 신호제어 등 현업의 모든 작업을 실시간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철도 레일과 연결되어 있는 현업에서도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인사, 회계 등 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본사와 연수원은 현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철도ㆍ궤도사업장의 특성상 장소적 개념으로 분리할 수 없다. 나. 노동부 고시인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ㆍ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재화 또는 서비스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본사와 연수원은 별도의 재화를 산출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활동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최근 개정된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철도시설"을 역사 및 역무시설, 선로보수기지, 도시철도의 연구를 위한 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포함하여 토지와 시설을 통합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사와 연수원을 현업과 분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철도ㆍ궤도사업의 특성을 인정하여 계속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해 오다가 장소적 분리의 이유를 들어 2005. 1. 1.부터 개정ㆍ시행된 고시 내용에 따라 2002년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와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2004. 10. 29.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바, 보험료율의 분리적용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사업장은 현업 근무자가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므로 동 조항이 삭제된 2004. 10. 29.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단일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경우 철도레일 및 주변 조경 등 레일로 연결된 전체를 동일한 위험권 내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본사 및 연수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구 ○○동 222-3 및 서울특별시 △△구 △△동에 주소를 두고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각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현업에서도 인사, 회계 등 본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본사의 업무가 현업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업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지하철 역사와 본사 및 연수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산재보험료율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적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보조활동은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본사와 연수원은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의 개념정의를 근거로 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철도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분리적용 여부와 관련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05. 1. 1.부터 시행된 고시내용으로 보험료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는 해마다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은 동 고시의 적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청구인은 철도ㆍ궤도사업의 보험적용 사업장 단위에 대하여 그 동안 어떠한 공적인 표명도 한 바 없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철도ㆍ궤도운수업 산재보험적용 관련 업무지시"(2005. 8.)에 따라 분리적용을 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185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1조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9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 통지서, 보험료 납입고지서, 철도ㆍ궤도운수업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업무지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복지공단 ○○징수국의 2005. 8. 철도ㆍ궤도운수업 산재보험적용 관련 업무지시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는 114개 사업장에 12가지 사업종류로 적용되어 왔던 것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 및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종류를 "철도ㆍ궤도운수업"으로 적용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산재보험요율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사 및 연수원 등이 상기 철도ㆍ궤도 운행 장소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해당 업종(각급사무소 등)의 요율을 별도로 분리적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 등 7개 지하철공사에 대하여는 본사 등이 철도ㆍ궤도운행 장소와 독립되어 있음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흡수 적용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당 업종(각급사무소 등)으로 분리 적용하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업무지시에 따라 2005. 11. 22. 청구인에게 본사 및 연수원의 산재보험 분리적용을 하여야 하므로 본사 등의 임금총액 발췌내역을 증빙자료(조직도, 결산서, 산출내역 등)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사 및 연수원의 산재보험관계를 그 밖의 현업기관과 분리적용하여, 사업종류를 『철도ㆍ궤도 및 삭도 운수업(사업세목 : 철도ㆍ궤도운수업)』로 적용받던 것을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각급사업소)』으로 분류하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에 대하여 2005. 12. 26. 청구인의 본사에 2002년도 확정보험료 15,035,950원, 청구인의 연수원에 2002년 확정보험료 6,766,0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 2. 13. 청구인의 본사에 2003년도 및 2004년도 확정보험료 총 77,441,650원(2003년 33,665,690원 및 2004년 43,775,9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본사는 경영지원본부, 운영본부, 기술본부, 영업본부 등의 6개 본부, 경영혁신실, 홍보실 등 4개 실 및 40개의 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223-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연수원은 교학실, 적성검사실, 기술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인력개발, 교육훈련, 기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산 5-8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외의 15개 역무관리소, 6개 승무관리소, 6개 차량사업소, 시설사업소, 전기설비사업소, 신호통신사업소 등 현업기관은 개별 지하철 역사 등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바,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2 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41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4 -64호, 2004. 12. 31. 고시되어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시행된 것)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ㆍ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ㆍ회계ㆍ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재화 또는 서비스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되,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등은 905 기타의 각종사업, 90508 각급사무소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사와 연수원은 철도 레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밖의 현업기관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본사와 연수원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단위인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 작업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 사업종류를 분류하여 현업기관과 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10.29 대통령령 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하여 본사 및 연수원의 경우에도 현업기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및 위의 노동부 고시 해당규정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2 이상 행하는 경우 당해 장소에 적용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 장소적으로 독립된 이 건 사업장들은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2002년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사와 연수원을 현업과 분리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본사 및 연수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산정ㆍ부과한 것이고, 「도시철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소멸과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별개의 목적을 가진 법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동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사와 연수원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각급사업소)』으로 하여 2002년 내지 2004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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