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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028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67-27번지 4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1. 25. 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167-27번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3,402,1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2005. 3. 9.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05. 3. 11. 위 부과처분을 일부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재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합계 3,858,5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05. 3. 25.까지 이 건 처분으로 인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4. ○○관리공사에 대하여 공매절차의 진행을 의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받고 피청구인을 8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공사비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이의를 신청하였고, 8번째 방문 당시 담당자가 검토 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한 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보험료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후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압류통보를 받고 다시 이의를 신청하여 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2004년 다시 공매절차의 진행을 통보받았는바, 이 건 사업장은 공사비가 산재보험료부과기준 미만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산재보험료부과의무가 없음에도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년 당시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공사비산출내역서 등이 접수된 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및 공매절차를 취소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2. 1. 22. 이 건 사업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여 2002. 1. 25.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문서대장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접수된 사실이 없고,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사실만으로는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2005. 3. 9. 자격 있는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며 보험료재산정과 공매중지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원래의 처분보다 보험료를 감액(3,402,110원 →2,277,000원)으로 하는 이 건 경정처분을 한 것이고, 취소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및 청구인의 보험료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처음에는 확정보험료 납부의무는 인정하고 연체금 납부의무만을 부정하다가 현재는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연면적이 33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및 「개인직영공사비산출지침」에 따라 총공사금액 3억 4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업종코드:40001", "적용요율 : 34.50"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된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1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2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양식, 우편물등기발송대장,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조사징수통지서,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지침, 공사비내역서, 고용보험 성립취소 및 부과취소 내부기안문,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공매대행의뢰 및 공매일시중지 기안문, 통보서, 답변서, 문서접수대장, 상담결과보고서, 우편종적조회, 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1. 9. 건축연면적 657.80㎡인 이 건 사업장에 관하여 다세대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하고도 보험관계성립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개인직영공사비산출지침」에 따라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1. 12. 28. "사업종류 : 40001 - 건축건설공사", "총공사금액 = 657.80㎡ ×535,400원(2종, 철근콘크리트구조), 임금총액 = 총공사금액×노무비율"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연면적이 33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2002. 1. 25. 금 3,402,110원의 2001년도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하여 등기가 반송되지 않았고, 2002. 6. 26. 고용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2002. 12. 6. 금 1,380,56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 피청구인을 8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가)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ㆍ건축허가서ㆍ건축주가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서류ㆍ공사비산출내역서ㆍ영수증 및 관련근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그 중 영수증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당시 문서대장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등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2002년 10월~12월 문서접수대장에는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서 등의 접수기록이 없다. (다)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12. 이 건 사업장을 압류하고 2004. 9. 21. ○○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관리공사는 2005. 2. 16.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3. 9. 자격 있는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며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보험료재산정과 공매중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11. 위 공사비내역서를 인정하여 이 건 사업장이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미만의 공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확정산재보험료를 2,277,0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227,700원ㆍ연체금 1,065,630원 및 공매비용(감정평가료) 288,200원을 부과하여 총 3,858,53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5. 3. 14. ○○관리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체납보험료 중 일부의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2005. 3. 25.까지 이 건 처분으로 인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청구인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매절차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 이 건 공매절차는 일시중지되었다가, 청구인이 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5. 4. 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금액 중 산재보험료 2,277,000원의 부과의무는 인정하나 연체금 등의 납부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4. ○○관리공사에 대하여 중지된 공매절차의 진행을 다시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5. 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료 등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취소라는 보험료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심판기간의 준수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취지 1.의 행정심판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인 2002. 1. 22. 부과된 2001년도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중 2005. 3. 11.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 2,277,000원 및 그에 대한 기타징수금이므로, 그 심판기간의 준수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 25.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1년도 개산보험료부과처분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무렵에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 스스로도 이에 대하여 2001년 10월경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어도 2001년 10월경에는 이 건 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80일을 초과한 2005. 5. 4. 청구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공매진행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보험료부과처분과 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각자 독립성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과처분에 관련되어 행하는 체납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여 체납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그 취소를 다툴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행해지는 이 건 공매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청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3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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