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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29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물 산(대표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03-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대상임이 밝혀졌으나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01. 1. 1.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2004. 9.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2,341,350원 및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1,456,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포함한 2001년도~2005년도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2004. 11. 8. 그 중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업종조정을 이유로 금 1,395,250원으로 감액하였고, 청구인은 2004. 11. 30. 그 당시까지 납입고지된 보험료 중 2001년도 및 2002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2,786,04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인 2004. 9. 30.에는 받지 못하였다가 2004년 10월 하순경에야 안내장이 첨부되지 않은 이 건 처분서를 받게 되었고, 당시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보험료까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항의하여 시효소멸되지 않은 3년치 보험료만을 징수할 것을 약속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을 것으로 믿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2005년 5월경 2005. 4. 27.자 2001년도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납입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연체금납입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하면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6조 및 「고용보험법」제79조에 의하면, 위 각 법에 의한 확정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2001년도분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한꺼번에 4년치 확정보험료 및 연체금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2001년도분에 상당하는 금원은 반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2004. 9. 30. 2004. 9. 23.자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2004. 11. 30. 2001년도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2005. 5. 31.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8조 및 「고용보험법」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하는바, 청구인의 2001년도분 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2002. 1. 1.부터 진행하고, 이 건 처분은 그로부터 3년 내인 2004. 9. 23. 이루어져 이 건 처분당시 2001년도분 보험료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1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2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1조 및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적용관련자료제출,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서제출 및 직권성립조치 안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2001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납부서 겸 영수증, 등기우편종적조회, 고용ㆍ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체납처분내역, 독촉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8. 19. 감사원의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누락사업장 감사결과 청구인이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점이 지적되자, 2004. 9. 8. 원풍물산을 사업종류 "산재 :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23002), 고용 : 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36960)", 보헙관계성립일 "2001. 1. 1."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고, 2004.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함과 동시에 2004. 10. 15.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ㆍ 가산금 2,341,350원 및 2002년도 ~ 2004년도 보험료등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4. 9. 30.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위 보험료납입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8. 이 건 처분 중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업종조정(22906)을 이유로 금 1,395,250원으로 감액하는 보험료납입고지서를 2004. 11.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감액된 보험료납입고지서를 수령하여 2004. 11. 30.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및 2002년도 고용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2,899,04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2,786,04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4. 27.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 연체금 47,660원 및 고용보험료 연체금 42,570원(최초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데 대한 연체금으로서 2004. 11. 8.자 납입고지당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5년 5월경 위 연체금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 등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취소라는 보험료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이 경우 심판기간의 준수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의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4. 9. 30.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05. 5. 3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5. 4. 27.자 2001년도 보험료연체금납입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5년 5월경부터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 4. 27.자 연체금납입고지는 청구인이 이미 납입고지된 2001년도 보험료를 최초 납부기한인 2004. 10. 15.을 도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별도로 발생하게 된 연체금 중 2004. 11. 8.자 납입고지당시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납부의무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당초의 2001년도 보험료납입고지서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는 이 건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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