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03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정밀개인회사 대표) 경기도 ○○시 ○○동 552번지 ○○아파트 313동 406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9. 27. 제조업체인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7. 1.로 하여 산업재해보험관계를 소급하여 성립시키고, 2002. 9.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406만 8,86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이하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 10. 7.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을 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8.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이하 “이 건 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3. 5. 19. 개업하여 청구인, 청구인의 처 그리고 가끔 동네 아주머니 한두 명을 고용하여 기타 전자부품에 속하는 알루미늄 절단 및 내경을 하는 소규모 영세제조업체로서 동네 아주머니가 와서 일을 할 정도로 위험도가 낮은 작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제조업에서 두 번째로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요청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불승인통보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① 알루미늄 구입 → ② 알루미늄 절단(벤치레스 사용) → ③ 내경 파기(나사방 사용) → ④ 나사 만들기(프로콘 사용) → ⑤ 외경 만들기(CMC 사용)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낚시대 부품(캡, 링)이나 마이크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으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별다른 통보를 받은 바가 없었으며,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갑자기 3년 치 산재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것은 영세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며, “기계기구제조업”이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알루미늄을 절단⋅가공하여 낚시대 부속품인 캡이나 링을 제조하거나 파이프 절단 등의 일을 하고 있어 이러한 유형의 일은 기계나 기계장치 또는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리하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내용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을 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요청에 대하여 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를 한 것도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세금계산서, 급여상여대장, 사업종류변경의뢰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천세무서장이 1998. 11. 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정밀”로, 개업연월일은 “1993. 5. 19.”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967-6번지”로, 사업종류는 “업태 : 제조업, 종류 : 기타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년 9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산재성립일은 “2000. 7. 1.”로, 근로자수는 “1명”으로, 사업의 종류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2111)”으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세 차례(202. 1. 21, 2002. 4. 15, 2002. 5. 7.)에 걸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독려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두 “불응”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9. 7.자 2000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40.00”으로, 산재보험개산보험료는 “67만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9. 27.자 2000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임금채권부담금비율은 “0.90”으로, 임금채권부담금확정부담금은 “1만 5,1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2. 9. 27.자 2001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40.25”로, 산재개산보험료는 “163만 12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9. 28.자 2002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43.25”로, 산재개산보험료는 “175만 1,6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공단 소속 직원이 2002. 11. 1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현적용업종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실태는 “2000. 7. 1.부터 알루미늄 등을 절단하여 각종 금속재 제품을 제조하여 오는 사업장임”으로, 최종생산품은 “① 유니트 바디 - 마이크 몸체로서 스위치 자리에 구멍을 뚫어서 가공한 것, ② 노부 - 스피커 등의 볼륨을 조정하는 부분의 금속제 부속품, ③ 낚시대용 링 - 낚시대 부분의 금속부속품, ④ 각종 cap 가공”으로, 작업공정은 “① 알루미늄 구입(사이즈별로 1차 가공된 재료 구입), ② 절단(절단기 사용), ③ 1차 : 원형금속 내부 절삭 가공(푸로콘 사용), ④ 2차 : 외부 선형(나사) 절삭(벤치레스 사용), ⑤ 3차 : 외부 선형(나사) 절삭(푸로콘 사용), ⑥ 출고”로, 조사자 의견은 “동 사업장은 절단기, 푸로콘, 벤치레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용도의 cap 가공, 낚시대용 링 제작, 파이프 절단 등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치수가 정밀하지 않은 10분의 1정도의 금속제품을 후가공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알루미늄 제품(낚시대 금속부품, 쌍안경 금속부품, 무선마이크 유니트 바디 등) 생산 및 알루미늄 가공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9월분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외 근로자가 3명(청구외 ○○○, ○○○,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1. 18. 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를 하였다. (2)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의하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나,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금속재료에 속하는 알루미늄을 가공하고 알루미늄으로 낚시대 링, 각종 캡, 쌍안경 금속부품, 무선마이크 유니트바디, 노부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는 점, 절단기, 푸로콘, 벤치레스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금속재료인 알루미늄을 절단 및 절삭하는 것을 주된 작업공정으로 하는 점, 달리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금속부품을 그 예시에 포함하고 있는 타사업종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속하고 동 업종의 사업세목 중에서는 “기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료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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