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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99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 개인회사 대표) 서울특별시 ○○구 ○○가 ○○동 462-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2001. 4. 3. 1998년도 ~ 2001년도 1/4분기분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 등 500만 8,01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1. 납부독촉, 2001. 5. 25. 압류등기촉탁서 제출, 2002. 7. 24. 공매(예정)통지서 발송, 2002. 8. 8. 1998년도 ~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 등 997만 1,850원에 대한 납부서 발송 등을 하고 2002. 9. 10.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 등 642만 2,860원에 대한 납부를 독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방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0년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얼마 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포함되어 계산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팩스로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2. 7. 24. 997만 1,85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서와 공매통지서를 보냈으며, 이에 청구인이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2002. 7. 25. 150만원을, 2002. 10. 16. 100만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2002년 9월에는 피청구인이 639만 9,10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는 바, 청구인 회사가 1998년 3월경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안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6명이었으나, 1998년 4월 이후부터는 IMF의 영향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3명의 근로자가 퇴사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였던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사전 안내를 전혀 받은 바 없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점, 청구인 회사 형편상 갑자기 한꺼번에 수백만원씩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너무 힘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 4. 3.자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과 2002. 9. 10.자 납부독촉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1. 5. 10. 산재보험체납보험료 납부독촉을 하고 2001. 5. 24. 압류조치를 한 후 2002. 9. 10. 다시 납부독촉을 하였는 바, 위 2002. 9. 10.자 납부독촉은 이미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날짜인 2002. 9. 12.부터 역수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개정 전 산재보험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제10조 보험관계의 성립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성립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보험의 적용을 받는 바,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1998. 3. 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이 때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3명이 1998. 4. 28.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8조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할 것이고, 이를 해지하려면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험관계소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회사는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 7. 1.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재보험이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1998년 3월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7조, 제70조, 제73조,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료납부서, 산재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 산재보험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공매(예정)통지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산재보험료 독촉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6.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목제품 제조업(주생산품: 싱크대)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98. 3. 1.로 하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3. 청구인 회사의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76만 5,420원으로,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146만 8,800원으로,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6만 4,750원으로,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178만 3,250원으로, 2001년도 1/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46만 5,300원으로,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을 4만 7,520원으로 각각 결정하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각각 10%씩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납부서를 청구인 회사에게 발송함으로써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팩스로 수령한 동 납부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팩스수신기록에 의하면, 수신연도에 대한 기재는 없으나, 수신일시에 대하여는 “APR-03 14:39"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년도 ~ 2001년도 1/4분기분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1. 5. 10. 위 산재보험료 등을 2001. 5. 21.까지 납부하라는 “산재⋅고용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산재보험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1. 5.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촉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공매(예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7. 24. 압류 등기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2002. 8. 29, 2002. 9. 5, 2002. 9. 12, 3회에 걸쳐서 공매될 예정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8. 8.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782만 3,220원으로, 산재보험기타징수금을 211만 8,030원으로, 임금채권부담금을 2만 3,760원으로, 임금채권기타징수금을 6,840원으로 각각 결정하고 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사)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금중에서 2002. 8. 8. 150만원을, 2002. 10. 16. 100만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독촉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9.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 639만 9,100원을 2002. 9. 30.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산재보험료 납부서에는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납부서상에 기재된 발부일자가 2001. 4. 3.로 되어 있는 점, 동 납부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팩스 수신 일자에 의하면, 연도에 대한 기재는 없으나 수신일자는 4월 3일(“APR-03 14:39")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0. 9. 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2000년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년부터 2001년 1/4분기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으로 500만 8,01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납부서의 발부 및 수령일자는 2001. 4. 3.이 된다고 할 것이고, 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청구한 일자인 2002. 10. 21.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1. 4. 3.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일자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납부독촉절차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미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200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납입의 독촉은 2001. 5. 13.자로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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