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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99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전자 에어컨 전문점 ○○총판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175-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유통단지 ○○협동조합과 2000. 4. 1.부터 2000. 10. 30.까지 일반의류관 4층 개별식 냉방기(천정형) 납품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0. 6. 30.부터 2000. 10. 30.까지 이 건 공사를 하였고, 2000. 7. 25.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계약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206만 4,5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 받아 2000. 9. 18. 이를 납부하였으나, 기간을 도과하여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 연체금 7만 4,32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이하 “이 건 연체금부과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청구외 ○○○은 2000. 7. 18. 이 건 공사에 참여하여 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이하 “이 건 산재”라 한다)를 입었으며, 피청구인은 위 ○○○에게 산재보험 보험급여(휴양급여 및 진료비)로 457만 1,72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사업장이 이 건 산재 당시 산재보험당연가입사업장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2000. 11. 26. 및 2001. 5. 10.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총 228만 5,86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이하 “이 건 보험급여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연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1. 16 .자 이 건 연체금 납부독촉 및 2002. 5. 9.자 이 건 연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 납부독촉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였고, 이 건 연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4.자 압류통지(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계약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에어컨을 판매하는 회사이지 건설시공회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계약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에어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환기통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환기통 등의 설치작업을 병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산재보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일단 납부하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인건비를 산출하여 정정 신고를 하라는 말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긴 하였으나, 이 건 공사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음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과 노동부고시율만을 근거로 하여 단순하게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산재보험료를 부과 받았으나, 추석도 겹치고 하여 제 날짜에 내지 못하고 뒤늦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연체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부당하게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연체금까지 부과한 것은 여러 정황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에어컨 설치공사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206만 4,580원은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징수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는 바,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압류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이 이 건 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부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줄로만 알고 가입하지 못하게 된 점, 만약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가입대상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라는 점, 이러한 점은 이 건 산재 당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는 점, 2000년 6월 전까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한 번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보험급여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위 ○○○이 ○○기독병원과 ○○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 46만 8,510원을 지불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에 한 도급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차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등기 발송한 일자가 2001. 5. 14.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모두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미가입재해조사복명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천공작업, 배수배관작업, 천장매립덕트시공, 전기공사(분전함에서 실내기, 실외기까지 시공), 추가배관공사 등의 작업이 포함된 것으로써 단순히 에어컨을 판매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도⋅소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요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산재 발생 당시인 2000. 7. 18.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산재보험 미가입한 상태이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길헌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보험급여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명칭은 “○○에어컨 ○○○총판”으로, 근로자 수는 “4명”으로, 공사의 종류는 “일반건설공사”로, 공사명은 “일반의류관 4층 개별식 냉난방기 납품설치공사”로, 구분은 “도급공사”로, 발주자 성명은 “유통단지○○협동조합”으로, 공사금액은 “1억 9,241만 2,727원”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은 “2000. 4. 1.”로, 실착공일은 “2000. 6. 30.”로, 준공예정일은 “2000. 10. 30.”로 각각 기재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3. 2. 25.자 징수금대장 출력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206만 4,560원을, 2000. 9. 18. 위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7만 4,320원을, 2000. 11. 26. 보험급여징수금 64만 7,140원을, 2001. 5. 10. 보험급여징수금 163만 8,730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0. 9. 18. 위 산재보험료 206만 4,56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2. 7. 9.자 독촉장(문서번호 징수 6508-169589)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체납한 이 건 산재보험료 연체금 7만 4,320원을 2002. 7. 25.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급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위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휴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64만 7,14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2000. 11. 26.자 보험급여징수통지서를 발급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위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163만 8,7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2001. 5. 10.자 보험급여징수통지서를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3. 4. 청구인이 이 건 연체금 7만 4,320원 및 보험급여징수금 228만 5,860원 등 총 236만 1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인 대구광역시 ○○군 ○○면 ○○리 842번지 대 922㎡ 및 843-2번지 전 350㎡을 압류하였다. (바)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 우체국은 2000. 11.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내는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였으며, 대구 우체국은 2001. 5. 14. 및 2002. 3.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내는 등기우편물을 각각 접수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영수증에 의하면, ○○기독병원은 위 ○○○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2000. 8. 26. 진료비로 19만 3,280원을 수령하였으며, ○○병원은 위 ○○○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2002. 11. 20. 진료비로 27만 5,23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취지 1내지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날은 2000. 7. 29.이고, 이 건 연체금부과처분이 있은 날은 2000. 9. 18.이며, 이 건 보험급여징수처분이 있은 날은 2000. 11. 26. 및 2001. 5. 10.이고, 이 건 압류처분이 있은 날은 2002. 3. 4.이라고 할 것이며, 이 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날은 2002. 10. 10.이므로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청구취지 1), 연체금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청구취지 2),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심판청구(청구취지 3) 및 압류처분 취소심판청구(청구취지 4)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5 및 청구취지 6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취지 5에서와 같이 먼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후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든지 청구취지 6에서와 같이 먼저 산재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소속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후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산재보험료반환청구(청구취지 5) 및 보험급여인정청구(청구취지 6)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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