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92-14 대리인 최 ○○(청구인 회사 전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개산보험료 398만1,110원 중 297만원과 1999년도 개산보험료 574만8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 1. 1.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9. 12. 11. 각 사업별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9. 12. 27. 청구인이 각 사업종류별 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과 1999년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 등 총 641만9,660원을 신고하여 위 금액에 대한 징수결정이 있었고, 2000. 1. 31. 청구인이 미납된 540만8,550원을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기타 징수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67만7,750원의 연체금을 2000. 2. 7.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0. 4. 12.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인에게 위 연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2. 9. 수령하였던 연체금에 대한 3건의 납부(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중 2건의 고지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그 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1건의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는 위 2건의 고지서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청구인이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 2000. 4. 12.에 송달되었던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1997. 12. 31.까지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위 업종을 축소하고 1998. 1. 1.부터 업종을 경비업, 위생관리업 및 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하여 1998. 3. 7.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업종으로 산재보험 조사정산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무과다 등을 핑계로 전년도와 동일한 업종으로 보험료를 신고한 후 추후 조사하고 정산을 하자는 식으로 1999년 12월경까지 업무처리를 지연시켰고, 이에 청구인은 1998년도 및 1999년도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2000. 1. 31.에야 납부할 수 있었던 바,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지연에 따라 발생한 연체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종류의 분리적용에 따른 보험료 및 부담금을 2000. 1. 31. 납부함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2000. 2. 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 5.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00. 4. 12.자 납부고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고, 2000. 2. 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연체금납부고지를 다시 청구인에게 알리는 안내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지연에 따른 연체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8년도 및 1999년도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총 547만82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을 분리적용받기 위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1999. 12.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각 사업별로 변경된 보험요율에 의해 1998년도 및 1999년도 확정ㆍ개산보험료등 총 641만9,660원의 징수결정을 하면서 그 중 미납액 540만8,550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 1. 31. 이를 납부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1일 100원에 대한 4전의 율로 산정된 각 연도분 보험료의 연체금 총 67만7,750원을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 2. 7.자 납부(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2000. 4. 12.자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2. 7.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부서겸 영수증서(보험관계성립번호 : ○○-○○, ○○-○○, ○○-○○)중 일반숙박업(보험관계성립번호 : ○○-○○)부분에 대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에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장의 납부서겸 영수증서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2000. 2. 7. 연체금납부고지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4. 12. 다시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에 대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동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에는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등 기타징수금의 연체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것은 2000. 2. 7.이고, 2000. 4. 12.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을 발송한 것은 위 2000. 2. 7.자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연체금납부의무를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해진 독촉 또는 납부안내라고 할 것이며,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새로운 연체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