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202058 재결일자 2012. 10.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장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 또는 노무비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석회석광업을 하기 위한 장소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석회석광업을 하였다고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2003. 9. 1.부터 ‘석회석 가공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9-3번지에 위치한 사무실(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과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96번지에 위치한 석회석광업소(이하 ‘△△리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리 사업장은 2003. 9. 1.부터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은 ‘10301 석회석광업’으로, 고용보험은 ‘석회 및 클라스터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05. 5. 1. ‘근로자 없이 1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보험료 확정정산 결과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급여)에 근로자 문ㅇㅇ에 대한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리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소멸처리를 취소하고 사업종류를 ‘10301 석회석광업’으로 적용하여 2011. 11. 28. 청구인에게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62만 8,810원과 고용보험료 추가징수액 3,7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9. 1. 제조, 도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11. 1. ㅇㅇ△△△△(주)와 △△리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분체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석회석을 직접 분체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품질 및 원석 조달 등의 문제로 사업상 지장이 초래되어 2005. 3. 31. 청구인이 설치한 분체설비 일체를 ㅇㅇ△△△△(주)에 매각하고 ㅇㅇ△△△△(주)에서 분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도매업만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도매업을 하면서도 판매상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의 석회석 가공생산 부분을 정정하지 않고 재무제표 상 제조원가명세서를 계속 작성하여 신고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임금액을 제조업의 임금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제조원가명세서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가를 비용항목별로 표시한 회계문서로서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급여 또는 노무비는 제조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구인 회사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제조원가명세서에 근로자 문ㅇㅇ의 임금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석회석가공업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리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대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리 사업장의 제조설비를 ㅇㅇ△△△△(주)에 매각하고 위 회사의 생산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만 해왔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석회석제품을 가공 생산하면서 축적된 생산노하우를 이용하여 납품받은 제품의 질적 항상성 유지 및 관리와 제품 검수 등을 하면서 인건비가 발생하자 이를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시설물 임대차계약서, 석회석 공급계약서, 분체설비 매매계약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주)ㅇㅇ실업’으로, 대표자는 ‘송ㅇㅇ’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산96’으로, 개업년월일은 ‘2003. 9. 1.’로, 업태는 ‘제조 도매’로, 종목은 ‘석회석분 석회석 광산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와 ㅇㅇ△△△△(주)가 2003. 11. 1. 체결한 시설물임대차계약서 및 석회석 공급계약서, 2004. 1. 12.자 계약변경 합의서(△△광업소 사료설비 임대차), 2005년 3월의 분체설비 매매계약서, 2005. 3. 31.자 합의서, 2006. 1. 1.자 석회석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운영 관련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청구인은 2003. 11. 1. ㅇㅇ△△△△(주)와 ㅇㅇ△△△△(주) 소유의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산96번지 외 2필지 내에 위치한 ‘분광생산 라인의 기계, 전기 시설과 건물 및 부지(이하 ‘분체설비’라 한다)’를 2003. 11. 1.부터 5년간 임차하고 ㅇㅇ△△△△(주)가 생산한 석회석 원석을 연간 4만톤 이상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ㅇㅇ△△△△(주)는 분체설비의 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기상악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 시설이 2004년 2월에야 준공되자 임차기간을 2004. 3. 1.부터 5년간으로 변경하여 계약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3. 1.부터 위 분체설비를 운영하며 ㅇㅇ△△△△(주)의 허락을 받아 창고 1동과 스크린 등 12종의 장비와 설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설치(이하 ‘추가 분체설비’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과 ㅇㅇ△△△△(주)는 2005. 3. 31. 청구인의 운영자금 부족과 ㅇㅇ△△△△(주)가 공급하는 석회석 원석의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분체설비 등을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소유의 추가 분체설비를 ㅇㅇ△△△△(주)가 3,2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분체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과 ㅇㅇ△△△△(주)는 2006. 1. 1. ㅇㅇ△△△△(주)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석회석(대?중?소분, 미분, 6호사) 전량을 공급하되 청구인은 최소한 연간 4만톤 이상을 수급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석회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보험료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인건비가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급여)’와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급여)’로 분리되어 기재된 것이 확인되자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급여)에 기재된 임금의 지급대상자인 근로자 문ㅇㅇ을 △△리 사업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리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소멸처리를 취소하고 사업종류를 ‘10301 석회석광업’으로 적용하여 2011. 11. 28. 누락된 임금차액에 대한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62만 8,810원과 고용보험료 추가징수액 3,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2011. 12. 22. 같은 이유로 2008년도와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1. 12. 22.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내역과 2010년도의 확정정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보험관계 성립내역 ○ 사업장 ① - 사업장관리번호 : 907-00-*****-1 - 산재보험 업종 : 각급사업소(90508), 고용보험 업종 : 미성립 - 산재성립일 : 2003. 9. 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9-3 ㅇㅇ빌딩 913 - 적용대상 근로자명 : 김ㅇㅇ(산재) ○ 사업장 ② - 사업장관리번호 : 907-00-37829-1 - 산재보험 업종 : 석회석광업(10301), 고용보험 업종 : 석회및플라스터 제조업(23312) - 산재성립일 : 2003. 9. 1. 산재소멸일 : 2005. 1. 1. 고용성립일 : 2003. 9. 1. - 소재지 :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96번지 - 적용대상 근로자명 : 문ㅇㅇ(산재, 고용), 김ㅇㅇ(고용) 2) 정산조사대상 사업장 : 위 사업장 ② 3) 조사개요 : 위 ② 사업장은 근로자 없이 1년 경과의 사유로 산재보험관계만 2005. 1. 1. 소멸처리되었으나 2006. 10. 1. 근로자 문ㅇㅇ이 채용된 사실, 제조원가명세서 상 노무비(급여)란에 문ㅇㅇ의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산재보험 당연성립 및 보험료신고 납부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산재보험관계 소멸 취소 및 최근 3개년분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함이 타당함. 4) 재무제표, 계정원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위 사업장 ②는 확정보험료 신고상 임금총액에서 2008년도 2,040만원, 2009년도 2,040만원의 임금차액이 누락되어 각각 161만 5,680원과 141만 1,680원의 산재보험료 추징액이 발생하고, 2010년도에는 산재보험 680만원 및 고용보험 30만원의 임금차액이 누락되어 산재보험료 추징액 46만 5,120원과 고용보험료 추징액 3,450원이 발생함.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925"> ┌───────────────────┬────────────────────┐ │계정과목 │금액 │ │ ├──────┬──────┬──────┤ │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 │Ⅰ. 매출액 │787,445,823 │873,450,718 │849,928,370 │ ├───────────────────┼──────┼──────┼──────┤ │ 1. 상품매출 │0 │0 │0 │ ├───────────────────┼──────┼──────┼──────┤ │ 2. 제품매출 │787,445,823 │873,450,718 │849,928,370 │ ├───────────────────┼──────┼──────┼──────┤ │Ⅱ. 매출원가 │668,302,339 │740,282,017 │723,156,918 │ ├───────────────────┼──────┼──────┼──────┤ │ (2)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 │668,302,339 │740,282,017 │723,156,918 │ │타 원가 │ │ │ │ ├───────────────────┼──────┼──────┼──────┤ │ 2. 당기총원가(명세 별첨) │668,302,339 │40,282,017 │723,156,918 │ ├───────────────────┼──────┼──────┼──────┤ │Ⅲ. 매출총이익 │118,843,481 │133,168,701 │126,771,452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111,878,417 │124,626,005 │117,033,010 │ ├───────────────────┼──────┼──────┼──────┤ │ 1. 급여 │57,600,000 │57,600,000 │58,200,000 │ ├───────────────────┼──────┼──────┼──────┤ │ 4. 복리후생비 │6,164,400 │7,408,900 │7,655,318 │ ├───────────────────┼──────┼──────┼──────┤ │ 6. 임차료 │5,400,000 │5,550,000 │6,000,000 │ └───────────────────┴──────┴──────┴──────┘ </img>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939"> (단위 : 원) ┌──────────┬────────────────────┐ │계정과목 │금액 │ │ ├──────┬──────┬──────┤ │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 │Ⅰ. 재료비 │234,948,450 │262,158,820 │260,233,430 │ ├──────────┼──────┼──────┼──────┤ │ 2. 당기재료재고액 │234,948,450 │262,158,820 │260,233,430 │ ├──────────┼──────┼──────┼──────┤ │Ⅱ. 노무비 │20,400,000 │20,400,000 │6.800,000 │ ├──────────┼──────┼──────┼──────┤ │ 1. 급여 │20,400,000 │20,400,000 │6.800,000 │ ├──────────┼──────┼──────┼──────┤ │Ⅲ. 경비 │412,951,189 │157,1263,197│456,123,488 │ ├──────────┼──────┼──────┼──────┤ │ 3. 운임 │407,628,029 │449,699,801 │450,518,963 │ ├──────────┼──────┼──────┼──────┤ │ 8. 임차료 │0 │0 │0 │ ├──────────┼──────┼──────┼──────┤ │ 10. 복리후생비 │2,126,180 │2,501,200 │948,900 │ ├──────────┼──────┼──────┼──────┤ │ 12. 통신비 │1,429,980 │365,860 │137,820 │ ├──────────┼──────┼──────┼──────┤ │ 13. 차량유지비 │1,440,000 │1,376,336 │1,890,805 │ ├──────────┼──────┼──────┼──────┤ │ 18. 포장비 │0 │2,500,000 │1,850,000 │ ├──────────┼──────┼──────┼──────┤ │ 20. 기타 │330,000 │980,000 │777,000 │ ├──────────┼──────┼──────┼──────┤ │Ⅳ. 당기총제조비용 │668,302,339 │740,282,017 │723,156,918 │ ├──────────┼──────┼──────┼──────┤ │Ⅸ. 당기제품제조원가│668,302,339 │740,282,017 │723,156,918 │ └──────────┴──────┴──────┴──────┘ </img>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2010년도 계정별 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조사한 청구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사용전표 등의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음 - 1) 손익계산서 상의 Ⅳ.- 1. 급여에 해당하는 계정별 원장 ‘계정과목 801 임원급여’와 ‘계정과목 801 직원급여’는 각각 송ㅇㅇ(청구인 회사 대표)에 대한 2010년도 급여 3,600만원과 김ㅇㅇ에 대한 2010년도 급여 2,160만원을 지출한 비용이고,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Ⅱ.- 1. 급여에 해당하는 계정별 원장 ‘계정과목 503 급여’는 문ㅇㅇ에 대한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 680만원을 지출한 비용이다. 2)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Ⅰ.- 2. 당기재료재고액에 해당하는 계정별 원장 ‘계정과목 153 원재료’는 석회석, 석회석분, 석회석사료 등을 ㅇㅇ△△△△(주)△△사업소, ㅇㅇ기업, ××(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 그 누계는 2억 6,023만 3,430원이다. ㅇㅇ△△△△(주)△△사업소의 주소는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산 96번지’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주소가 같다. 3)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Ⅲ.- 10.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계정별 원장 ‘계정과목 511 복리후생비’는 직원식대로 지출한 비용으로 2010년도에 70회에 걸쳐 94만 8,900원을 지출하였는데, 주요 거래처는 ㅇㅇ식품매점(19회), ㅇㅇ한우촌(12회), ㅇㅇ보쌈(5회), ㅇㅇ가든(3회) 등이다. 4) 손익계산서 상의 Ⅳ.- 4.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계정별 원장 ‘계정과목 811 복리후생비’는 직원식대,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2010년도에 206회에 걸쳐 765만 5,318원을 지출하였는데, 주요 거래처는 ㅇㅇ가든(26회), ㅇㅇ보쌈(25회), ㅇㅇ한우촌(21회), ㅇㅇ식품매점(13회) 등이다. 5) ㅇㅇ식품매점과 ㅇㅇ한우촌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9-3번지(청구인의 서울사무소와 같은 주소지)에, ㅇㅇ보쌈은 같은 동 99-2번지에, ㅇㅇ가든은 같은 동 98-7번지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송ㅇㅇ 명의의 사업주 확인서(2011. 9. 26. 팩스 송부)에 따르면, 문ㅇㅇ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청구인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영업(제품 판매 및 신제품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청구인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제조원가명세서에 임금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석회석가공업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그동안 석회석제품을 가공 생산하면서 축적된 생산노하우를 이용하여 납품받은 제품의 질적 항상성 유지 및 관리와 제품 검수 등을 하면서 인건비가 발생하자 이를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4년 3월부터 ㅇㅇ△△△△(주)로부터 △△리 사업장과 분체시설을 임차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분체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에 종사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2005년 3월에 청구인이 추가 설치한 분체설비를 ㅇㅇ△△△△(주)에 매각한 점, 청구인이 ㅇㅇ△△△△(주)와 2005년도에는 석회석 원석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분체된 석회석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점, 청구인 회사의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제조원가명세서에 임차료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리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석회석광업을 위한 다른 사업장이나 시설도 임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 회사의 2010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료비는 모두 석회석 구입비용인 점, 경비는 운임, 복리후생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출된 점,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식비의 주요 거래처는 모두 청구인의 서울사무소 주변에 위치해 있고 서울사무소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된 주요 거래처와 같으며 피청구인이 △△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문ㅇㅇ이 퇴직한 2010년 5월 이후에도 복리후생비가 계속 지출된 점, 청구인은 문ㅇㅇ이 서울사무소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ㅇㅇ이 석회석 제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납품받는 제품의 검수 및 품질 관리 등은 도소매업을 위한 제품 구입 및 재고 관리 과정에서도 필요한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이 있었다 해도 이를 제조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석회석 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이나 시설이 없는 청구인이 근무기간 동안 서울사무소 주변에서 식사를 해 온 문ㅇㅇ을 고용하여 강원도 ㅇㅇ군에 있는 △△리 사업장에서 석회석 가공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리 사업장에서 ‘10301 석회석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62만 8,810원과 고용보험료 추가징수액 3,72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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