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면에서 부화기, 자동차 센서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02. 6. 3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5 전자제품제조업(2013년 보험료율 7/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의 산재보험 종류를 2008. 1. 1.자로 소급하여 ‘223 기계기구 제조업(2013년 보험료율 22/1,000)’으로 변경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2. 20.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의 차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0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총 1,498만 7,2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생산품인 부화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를 ‘농업용 기계 제조업(22302)’으로 변경하여 추가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인 부화기는 개인ㆍ연구소 등에서 교육, 조류수집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소형으로 제조된 것으로 농장에서 축산물의 생산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화기와 구분되는 점, 청구인은 부화기와 함께 부화기와 동일한 시스템과 공정으로 인큐베이터(새, 애완견)도 생산하고 있는데 사업종류예시표상 인공보육기는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02 농업용 기계 제조업’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화기 제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8년부터 소급하여 ‘농업용 기계 제조업(22302)’으로 변경하고 추가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면에서 부화기, 자동차 센서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02. 6. 3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5 전자제품제조업(2013년 보험료율 7/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의 산재보험 종류를 2008. 1. 1.자로 소급하여 ‘223 기계기구 제조업(2013년 보험료율 22/1,000)’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20.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의 차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0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총 1,498만 7,2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된 생산제품인 부화기는 IT융합분야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품으로 조립 및 검사 등을 주공정으로 하여 생산하는 것이고, 개인ㆍ연구소 등에서 교육, 조류수집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농업용 기계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부화기와 동일한 시스템과 공정으로 제조되는 인큐베이터(새, 애완견)도 생산하고 있는데, 사업종류예시표상 인공보육기를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예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화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업용 기계 제조업(22302)’으로 변경하고 추가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업’에 부화기 제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부화기를 주된 생산품으로 하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업용 기계 제조업(22302)’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의 부화기가 농업용(축산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류 등의 알을 부화시키는 부화기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업용 기계 제조업(22302)’으로 변경하여 추가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확인서, 조사복명서, 조사징수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명은 ‘주식회사 ○○’로, 개업연월일은 ‘2002. 6. 30.’로,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로 ○○길 ○○’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인큐베이터,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자동차 부품,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로, 회사성립일은 ‘2002. 6. 14.’로, 목적은 ‘가정용전기기기 제조업, 농업용기계 제조업, 가금류사육업, 완구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6. 30.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5 전자제품 제조업(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료율 7/1,000)’ 중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라. 청구인은 2013. 10.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6726"></img> 마.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2013. 11. 25. 다음과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766728"></img> <img src="/flDownload.do?flSeq=25766729"></img> 바.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의 산재보험 종류를 2008. 1. 1.부터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2013년 보험료율 7/1,000)’에서 ‘22302 농업용 기계 제조업(2013년 보험료율 22/ 1,000)’으로 변경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12. 20.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의 차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0년분 추가 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총 1,498만 7,20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6730"></img>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현황자료에는 회사성립일부터 2014년 5월까지 산업재해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청구인이 전자부품 조립업체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전자부품 매입현황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 자재매입집계표 - 총매입금: 1,428,435,530 - 전자부품류: 1,003,809,933(70.3%) ○ 2013년 자재매입집계표 - 총매입금: 1,657,144,868 - 전자부품류: 1,065,770,445(64.31%)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첨단기술ㆍ제품 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6731"></img> 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소속 직원의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구분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년: 사무직 5명, 비사무직 7명 ○ 2011년: 사무직 10명, 비사무직 8명 ○ 2012년: 사무직 7명, 비사무직 8명 ○ 2013년: 사무직 9명, 비사무직 8명 타.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별 설명자료 등에 따른 부화기 관련 청구인의 생산제품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6732"></img> 파.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양계협회의 부화장 등록현황자료(2013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685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22302 농업용기계 제조업’에는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도정기계, 쇄토기계, 예취기계, 분무기, 탈곡기, 제초기, 짚가공용 기계, 파종기계 등의 농업용기계와 그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이앙기, 콤바인, 선별기 및 세척기(농산물용), 농산물용 건조기, 농업용 관배수 기기, 농업용 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225 전자제품제조업’의 해설에는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는 전화기, 교환장치, 모르스통신장치(유선), 모사전송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기상관측장치, 원격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기신호장치, 철도신호기, 교통신호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화재경보장치, 도난경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레이저측정기, 열상장치 등 광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사업,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및 관제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구, 음향신호용 기구,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전기신호식 호출기기, 가스경보기), 영상모니터 결합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교통통제용 전기장치(교통음향신호장치, 교통시삭신호장치,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교통통제용 관제기기), 전자감지장치(센서), 감광 전자감지장치(감광센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유선통신기기(전화기세트, 유선전신장치, 인터폰, 컴퓨터용 모뎀, 텔레프린터, 광섬유전송시스템, 반송통신기, 신호변환기,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사진 전신기), 텔레비무선원격조절기, 무선원격유도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사업세목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는 각종 전자시계(아날로그전자시계 포함)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전자식 자동차계기(전자 택시미터기 등)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뇌파계, 혈압측정기, 청력검사용 기구, 전기요법용 기기, 인공보육기), 저항검사기, 전기적량 검사용 기기, 전기 통신기기 검사(시험 및 분석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업’은 농장에서 농ㆍ임ㆍ축산물의 생산 및 출하준비과정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농업용 경작기ㆍ파종기ㆍ이앙기ㆍ수확기 등의 농업용 기계, 축산용 기계, 임업용 기계, 원예용 기계, 정원용 기계를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경운기 및 이앙기 제조, 콤바인 및 탈곡기 제조, 잔디 깍는 기계 제조, 농업용 분무기 제조, 착유기 제조, 농산물용 건조기 제조, 부화기 제조, 양봉용 기계 제조, 농산물용 건조기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생산품인 부화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를 ‘농업용 기계 제조업(22302)’으로 변경하여 추가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부화기는 IT융합분야의 Firm ware Programming 기술, 임베디드 제어기술, 원격진단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품이고 반제품 조립 및 검사 등을 주공정으로 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생산하는 일반적인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업’에는 농장에서 농ㆍ임ㆍ축산물의 생산 및 출하준비과정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부화기 제조를 예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인 부화기는 개인ㆍ연구소 등에서 교육, 조류수집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소형으로 제조된 것으로 농장에서 축산물의 생산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화기와 구분되는 점, ③ 청구인은 부화기와 함께 부화기와 동일한 시스템과 공정으로 인큐베이터(새, 애완견)도 생산하고 있는데 사업종류예시표상 인공보육기는 ‘22503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02 농업용 기계 제조업’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화기 제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8년부터 소급하여 ‘농업용 기계 제조업(22302)’으로 변경하고 추가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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