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체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8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체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회(대표: 곽 ○ ○) 충청북도 ○○시 ○○구 ○○동 343-29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5.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3. 17. 청구인이 2년 전 충청북도 ○○시 ○○구 ○○동 343-39 소재 ○○교회 신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2. 9. 14.자로 소급하여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2004. 4. 10. 청구인에 대하여 217만 2,08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후 2004. 6. 21. 독촉고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5. 4. 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충청북도 ○○시 ○○구 ○○동 343-39번지 대지 580평방미터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구 ○○동 343-39 소재 ○○교회의 증축공사를 2003. 8. 8. 시행하면서 청구인은 스스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후 보험료가 체납되자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받았으나 2004. 12. 7.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압류해제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당시 담당자는 또 다른 체납보험료가 없다고 확인한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은 교회의 최초 신축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료 체납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소재지의 동일 건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신축부분과 증축부분을 통합하여 부과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물질적 피해와 법적 피해를 교회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4. 3. 17. 이 건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 후 2004. 4. 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7.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상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2. 9. 14. 충청북도 ○○시 ○○구 ○○동 343-39 소재 ○○교회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4. 9.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청구인의 대표인 곽○○에게 송부하여 다음날인 2004. 4. 10. 위 곽○○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2004. 6. 21. 독촉장을 발송하여 위 곽○○의 배우자인 청구외 최○○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납부기간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04. 7. 8. 법원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승인받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 9. 14. 교회신축 공사와 관련된 산재보험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납부기간 경과 후 당연히 발생한 연체금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조사징수통지서,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곽○○이 대표로 있는 ○○교회가 2002. 9. 14. 충청북도 ○○시 ○○구 ○○동 343-39번지 연면적 432.51평방미터의 대지에 교회신규건축공사를 시공한 사실 및 2003년 8월경 중축공사(연면적 390.42평방미터)를 시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2. 9. 14.의 신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처분하기 위해 2003. 10. 2.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4. 3. 17. 청구인 사업장의 명칭을 ‘△△교회 ○○교회’로, 사업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총 공사금액 및 노부비를 각각 ‘231,565,854원’과 ‘64,838,439원’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9. 14.’로 하는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10. 청구인에 대하여 2002. 9. 14.~ 2002. 12. 31. 기간동안 실시된 교회신축공사에 대하여 노무비인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2,172,08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4. 6. 21. 독촉장을 발송하면서 체납보험료를 2004. 7. 2.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재산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에 따르면, 2005. 4. 7. 피청구인은 체납된 보험료 2,172,080원과 연체금 312,770원 등 총 2,484,850원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교회 소유의 충청북도 ○○시 ○○구 ○○동 343-39 소재 대지 580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04. 4. 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5. 7. 7.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2004. 4. 10.자 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이 건 처분인 체납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청구의 내용은 아니며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피청구인이 2005. 4. 7.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상 강제징수처분인 이 건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청구기간의 도과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료부과처분과 그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각자 독립성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이거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선행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과처분에 관련되어 행하는 후행 체납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체납처분을 다툴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동일한 소재지의 동일건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신축부분과 증축부분을 통합하여 부과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물질적ㆍ법적 피해를 교회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후행처분인 이 건 체납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인 ○○교회는 2002. 9. 14.과 200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충청북도 ○○시 ○○구 ○○동 343-39번지에 신축공사 및 증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두 차례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기간동안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을 이유로 한 산재보험관계의 의무적 가입여부 및 이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는 각각의 공사내용 및 고용내용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한 산재보험료 부과원칙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보험료 등의 체납에 따른 후행처분으로 행해지는 이 건 체납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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