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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체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체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36-48 6층 대리인 변호사 김○○ㆍ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4. 22. 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가아파트 관리위원회가 경비원 등을 고용하여 상가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1. 1. 1.자로 소급하여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2004.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합계 34,021,130원을 부과처분 한 후 2004. 6. 25. 독촉고지서를 통보하여 2004. 7. 7.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5. 2. 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충청북도 ○○군 ○○면 ○○리 24-4 대지 476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 및 체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 ○○구 ○○동 436-78 ○○상가아파트 B동은 약 240명의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된 집합건물로서 본동 소유자들은 소유주 상호간 복리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명칭을 ‘○○상가 아파트B동 관리위원회’라고 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년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연임하고 있던 2003년경 위 아파트 경비원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미납된 산재보험료등을 전액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는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처분이다. 다. ○○상가 아파트B동 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인 아파트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영리사업체가 아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회장일 뿐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것이 명백한 점, 피청구인이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청구인이 아닌 위 관리단이나 개별 소유자들 전부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보험료등을 납부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았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4. 4. 22. 이 건 사업장에 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 후 2004. 4. 28.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2.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상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상가아파트 B동 관리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예산ㆍ결산의 승인, 회원의 제명 및 징계, 직원채용, 급여 등을 회장이 결정하며, 업무 또한 회장의 지시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회장이 ○○상가아파트 B동 관리위원회의 사업주가 됨이 분명하다. 나. 또한, 과거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에 비추어 볼 때, 상가번영회 회장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 따라서, ○○상가아파트 B동 관리위원회 회장인 청구인은 청구외 황○○ 등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되며, 동시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 총 3,402만 1,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 및 체납처분조치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2조 내지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출장복명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조사징수통지서,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사망한 청구외 황○○의 아내가 제기한 진정서를 접수한 후 동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복명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상가 B동 관리위원회는 미등록 사업장인 점, 동 사업장은 관리소장, 사무장, 경비원, 미화원 등 8명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점, 청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한 후 위원장인 청구인 및 관리소장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4. 4. 22. 청구인 사업장의 명칭을 ‘○○상가 B동 관리사무소’로, 사업주를 ‘이○○’으로, 고용근로자수를 ‘8명’으로,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 1.’로 하는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2004년 기간동안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와 함께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위 황○○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급여징수금 등 총 34,021,13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4. 6. 25.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2. 15.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면서 체납보험료를 2004. 12.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재산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에 따르면, 2005. 2. 4. 피청구인은 체납된 보험료등 총 34,021,130원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의 충청북도 ○○군 ○○면 ○○리 24-4 소재한 476평방미터 대지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상가아파트 B동 관리위원회의 정관에 따르면, 제25조 회장의 직무로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업무규정) 제6조 직원채용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부칙 제8조에 직제에는 관리소장 1명, 사무장 1명, 경비원 2명, 청소부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04. 4. 28.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5. 3. 2.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2004. 4. 28.자 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이 건 처분인 체납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청구의 내용은 아니며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피청구인이 2005. 2. 4.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상 강제징수처분인 이 건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청구기간의 도과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인 ○○상가 아파트B동 관리위원회는 영리사업체가 아니고 청구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회장일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산재보험료등의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후행처분인 이 건 체납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료부과처분과 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각자 독립성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이거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선행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관련되어 행하는 후행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체납처분을 다툴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건 사업장의 정관상 회장인 청구인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필요한 직원을 채용ㆍ임명한 점,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사업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영리성 등 사업목적이나 소유관계가 아닌 근로자의 고용유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그 취소를 다툴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보험료 등의 체납에 따른 후행처분으로 행해지는 이 건 체납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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