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4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이○○) 광주광역시 ○○구 ○○동 546-1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 청구인이 2004.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2002. 11. 1.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주식회사가 인수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11월분 임금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를 청구인 회사의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18. 청구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11월분 임금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이 건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이하 "이 건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97만5,070원의 추가부과하고 2002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94만4,500원의 추가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 ○○구 ○○동 546-10번지에 소재하였던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2002. 11. 30.자로 □□주식회사를 폐업처리한 후, 위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청구인 회사를 2002. 12. 17.자로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는 2002. 12. 1.자로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인수과정에서 2002년 11월 당시 그 소속이 불분명해진 위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주식회사를 인수한 △△주식회사에서는 동 근로자들이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명의로 지급하지 못하자 동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임금을 청구인 회사에게 주면서 청구인 회사로 하여금 동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자, 청구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동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2002. 11. 1.로 하고 2002년도 결산서에 이를 2002년 11월분 사원들에 대한 임금으로 비용처리하게 된 것이지 청구인 회사가 실제 2002. 11. 1.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은 아닌 점,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된 2002년도분 4대 보험료 고지서를 가지고 △△주식회사가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11월분 임금에 대한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명의로 산재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주식회사에 대한 2002년도 개산보험료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된 사원들의 2002년 11월분 임금에 대한 산재보험료등의 확정보험료가 납부된 것은 아닌 점, 청구인 회사의 2002년도 급여대장,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결산서에 의하면 급여대장상 근로자들은 2002. 11. 1.부터 청구인 회사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02년 11월분 임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확정보험료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산재보험료등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2002년 고용보험료등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임금대장, 손익계산서, 보험료신고처리조회전산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등을 추가부과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195313"> </img> (나)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546-10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소사장제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로서 2002. 11. 1.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2. 12. 17. 『서비스 도급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도ㆍ소매업,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하는 회사로 설립등기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는 광주광역시 ○○구 ○○동 546-10번지에 소재하는 자동차엔진 제조업체로서 2002. 11. 30.자로 폐업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36명과 현장일용직 9명에 대한 2002년도 11월분 임금으로 총 6,978만9,110원을 청구인 명의로 지급하였고, △△주식회사는 2002. 12. 20. 청구인 회사 명의의 통장에 6,978만9,110원을 입금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기간이 2002. 1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동 기간 동안 직원급여로 1억1,352만4,080원, 잡급으로 1,828만7,91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주식회사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신고처리조회전산출력물에 의하면, 동 회사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시기는 2000. 11. 1.이고 소멸시기는 2002. 12. 1.이며, □□주식회사에 대한 2002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는 모두 납부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을 산재보험의 성립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청구인 사업장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546-10번지에서 자동차엔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 11. 30.자로 폐업하였으며, □□주식회사에 대한 2002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양 회사는 서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2002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모두 납부되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청구인 회사에 대한 2002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일이 2002. 11. 1.이며, 청구인이 2002년도 11월분 임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이 2002. 11. 1.이 아니라는 데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02. 11. 1.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개시일은 2002. 11. 1.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한 □□주식회사의 사업주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청 신고 세무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2002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을 요구하여 2002년도 11월 및 12월분 산재 및 고용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근로자들의 2002년도 11월분 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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