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7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대표 조○○) 충청남도 ○○시 ○○면 ○○리 77-1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4.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할 때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1억 6,089만 7,390원을 추가 징수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 파견사업체로서, ○○ㆍ△△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생산라인에 인력을 투입하고 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업체로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임금총액에서 일부 누락된 것은 인정하나, 피청구인은 2001년도의 용역수입 635,808,691원보다 많은 801,301,232원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고, 2002년도의 용역수입 2,797,577,830원보다 많은 4,057,380,194원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작성한 월별 일용근로자(잡급) 사용현황을 피청구인이 임의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보아 임금총액에 합산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결산서상의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 있어 임금대장과 결산서의 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던 바, 청구인 회사의 담당과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결산서상 잡급의 임금이므로 결산서상 잡급의 임금과 위 임금대장의 임금을 합하게 되면 임금총액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결산서상 잡급에 기재된 금액을 임금대장상의 임금에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5조, 제67조 고용보험법 제57조,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ㆍ2002년도 및 2003년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2001년도 및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 조사복명서, 결산조사보고서, 임금대장 발췌내역, 결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ㆍ△△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8. 및 11. 11.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여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86565"> </img> (다) 피청구인은 2003. 11. 8. 및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 (나)의 임금에서 1월 미만 또는 월 80시간미만 근로자, 실습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감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고,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84025"> </img> (라) 피청구인은 위 (나)의 2001년도 조사 후 임금을 직원급여(138,000,118원) + 잡급(336,408,557원) + 외국인 근로자 임금(336,408,557원) - 대표자 임금(9,516,000원) = 임금총액(801,301,232원)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임금대장이 없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회사 담당자가 ‘결산서상 잡급의 임금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임금대장에 근거하여 산출된 임금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결산서상 잡급의 임금 336,408,557원)으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산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나)의 2002년도 조사 후 임금을 직원급여(158,844,610원) + 잡급(1,969,624,887원) + 외국인 근로자 임금(1,969,624,887원) - 대표자 임금(40,714,190원) = 임금총액(4,057,380,194원)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였으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임금대장이 없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회사 담당자가 ‘결산서상 잡급의 임금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임금대장에 근거하여 산출된 임금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결산서상 잡급의 임금 1,969,624,887원)으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산출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 고용보험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마다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결산서에 임금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결산서 상 잡급의 임금을 외국인 근로자 임금으로 보아 임금에 합산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은 잡급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이중으로 합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보다 정확한 조사를 근거로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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