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736 재결일자 2009. 03.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성동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에서는 외주가공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별 납품내역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가정주부, 객공 등에게 지급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서나 전자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며, 그 비용을 합산하여 월별 외주가공비(객공비)와 연도별 외주가공비(객공비)를 산출해서 이를 청구인 회사 제조원가명세서의 잡급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납품내역, 지출결의서, 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월별·연도별 외주가공비(객공비) 대장 등은 외주가공비(객공비)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3. 사업을 개시한 회사로서, 사업개시일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가 *-*번지에 있는 본점과 ○○1·2창고, ●●1·2·3창고를 대상으로 사업종류를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일괄적용 받아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07년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후 청구인 회사에서 잡급을 임금총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2007. 12. 28.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033만 8,870원(가산금 제외)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중국법인 투자회사로부터 시스템 다이어리, 포켓 다이어리, 여행용 가방, 골프가방, 서류함, 담배케이스 등의 피혁제품을 수입하여 ○○1·2창고와 ●●1·2·3창고 등에 이를 보관하다가 상표부착, 조립, 검수, 포장을 하여 △△문화재단, ▲▲문화재단, ▽▽은행 등에 도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도매업체인데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이 아닌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 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된 잡급은 ○○1·2창고와 ●●1·2·3창고 소속 일용직의 임금과 가정부업집 등의 외주가공비(객공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외주가공비(객공비)는 청구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시간적·장소적 제한도 없는 가정주부나 객공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닌데도 이를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가 손익계산서상의 급료보다 훨씬 높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피혁제품 등에 상표부착, 조립 등의 제조공정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는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외주가공비(객공비)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는 객관성이 없어 그 금액을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외주가공비(객공비)를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확인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8. 11. 3. 사업을 개시한 회사로서, 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이 “1. 다이어리 제조 및 판매업 2. 가방 제조 및 판매업 3. 각종 판촉물 제조 및 판매업 4. 인쇄 가공업 5. 광고물 제작 및 광고업 6. 각종 피복 제조 및 판매 7. 천막, 각종 웨빙류, 가죽벨트, 요대, 의류대, 야전삽피, 잡낭, 텐트, 수통피, 구급낭, 배낭 제조 및 판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종류를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으로 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청구인 회사에서 사업종류를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으로 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피청구인에게 신고·납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78753"> 산재보험료 ┌─────┬──────┬─────┐ │연도(종류)│임금총액 │보험료액 │ ├─────┼──────┼─────┤ │2004(확정)│ 130,683,230│1,868,770 │ ├─────┼──────┼─────┤ │2005(확정)│ 164,031,107│2,690,110 │ ├─────┼──────┼─────┤ │2006(확정)│ 222,858,128│4,546,300 │ ├─────┼──────┼─────┤ │계 │517,572,465 │9,105,180 │ └─────┴──────┴─────┘ 고용보험료 ┌─────┬───────┬─────┐ │연도 │임금총액 │보험료액 │ ├─────┼───────┼─────┤ │2004(확정)│ 341,007,992│ 3,921,580│ ├─────┼───────┼─────┤ │2005(확정)│ 481,844,217│ 5,541,190│ ├─────┼───────┼─────┤ │2006(확정)│ 650,195,586│ 7,477,240│ ├─────┼───────┼─────┤ │계 │1,473,047,795 │16,940,010│ └─────┴───────┴─────┘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2007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정산대상으로 선정하고 2007. 9. 11.과 2007. 10. 1.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청구인 회사에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된 잡급이 임금총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7. 10. 24. 잡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제외) 추가징수처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78755">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 │연도(종류)│임금총액 │보험료 차액 │ │ ├──────┬───────┤(추가징수액)│ │ │조사 전 │조사 후 │ │ ├─────┼──────┼───────┼──────┤ │2004(확정)│130,683,230 │1,223,929,276 │15,633,410 │ ├─────┼──────┼───────┼──────┤ │2005(확정)│164,031,107 │1,332,451,804 │19,162,090 │ ├─────┼──────┼───────┼──────┤ │2006(확정)│222,858,128 │1,223,989,292 │20,423,080 │ ├─────┼──────┼───────┼──────┤ │계 │517,572,465 │3,780,370,372 │55,218,580 │ └─────┴──────┴───────┴──────┘ 고용보험료 추가징수액 ┌─────┬───────────────┬──────┐ │연도 │임금총액 │보험료 차액 │ │ ├───────┬───────┤(추가징수액)│ │ │조사 전 │조사 후 │ │ ├─────┼───────┼───────┼──────┤ │2004(확정)│341,007,992 │1,223,929,276 │10,153,590 │ ├─────┼───────┼───────┼──────┤ │2005(확정)│481,844,217 │1,332,451,804 │9,781,990 │ ├─────┼───────┼───────┼──────┤ │2006(확정)│650,195,586 │1,223,989,292 │6,598,630 │ ├─────┼───────┼───────┼──────┤ │계 │1,473,047,795 │3,780,370,372 │26,534,210 │ └─────┴───────┴───────┴──────┘ </img>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이고,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잡급에서 외주가공비(객공비)는 제외되어야 하며, 6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재정산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7. 12. 28. 청구인 회사의 6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만을 임금총액에서 제외시키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78723">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 │연도(종류)│임금총액 │보험료 차액 │ │ ├──────┬───────┤(추가징수액)│ │ │조사 전 │조사 후 │ │ ├─────┼──────┼───────┼──────┤ │2004(확정)│130,683,230 │1,223,929,276 │15,633,410 │ ├─────┼──────┼───────┼──────┤ │2005(확정)│164,031,107 │1,332,451,804 │19,162,090 │ ├─────┼──────┼───────┼──────┤ │2006(확정)│222,858,128 │1,223,989,292 │20,423,080 │ ├─────┼──────┼───────┼──────┤ │계 │517,572,465 │3,780,370,372 │55,218,580 │ └─────┴──────┴───────┴──────┘ 고용보험료 추가징수액 ┌─────┬───────────────────────┬─────────┐ │연도 │임금총액 │보험료 차액 │ │ ├───────┬───────┬───────┤(재정산추가징수액)│ │ │조사 전 │조사 후 │재정산 후 │ │ ├─────┼───────┼───────┼───────┼─────────┤ │2004(확정)│341,007,992 │1,223,929,276 │1,183,774,276 │9,691,810 │ ├─────┼───────┼───────┼───────┼─────────┤ │2005(확정)│481,844,217 │1,332,451,804 │1,301,816,804 │9,429,690 │ ├─────┼───────┼───────┼───────┼─────────┤ │2006(확정)│650,195,586 │1,223,989,292 │1,171,829,472 │5,998,790 │ ├─────┼───────┼───────┼───────┼─────────┤ │계 │1,473,047,795 │3,780,370,372 │3,657,420,552 │25,120,290 │ └─────┴───────┴───────┴───────┴─────────┘ </img> 마.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1·2창고와 ●●1·2·3창고에 보관하다가 가정부업집 등에 외주가공 등으로 상표부착, 단추달기, 실밥제거, 조립, 검수, 포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2008. 3. 21. 제출한 일당직원 노무대장, 납품내역, 지출결의서, 확인서와 2008년 10월 제출한 객공·부업집 자료에는 다음의 금액이 청구인 회사의 외주가공비(객공비)로 나타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초로 한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는 이들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78725"> 연도별 외주가공비(객공비) ┌────────────┬─────────┬──┐ │연도 구분│외주가공비(객공비)│비고│ ├────────────┼─────────┼──┤ │2004년 │76,069,820원 │ │ ├────────────┼─────────┼──┤ │2005년 │89,145,440원 │ │ ├────────────┼─────────┼──┤ │2006년 │61,839,455원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업종류가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인지 여부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각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사업종류예시표 2. 제조업 중 수제품 제조업(229)의 사업세목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22905)’의 내용 예시를 보면, “○ 피혁제화류, 피혁가방, 피혁장갑, 핸드백, 백, 악기용·화장용품용·광학기용케이스, 지갑등 제조업 ○ 혁제밴드, 혁제마구, 혁제대물, 혁제애완용 동물용구, 담배케이스 등 피혁제품제조업 ○ 기계용 가죽제품, 가죽격막, 가죽호스 등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시스템 다이어리, 포켓 다이어리, 여행용가방, 골프가방, 서류함, 담배케이스 등의 피혁제품을 수입하여 ○○1·2창고와 ●●1·2·3창고 등에 이를 보관하다가 상표부착, 조립, 검수, 포장 등을 하여 도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가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3.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종류를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면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해온 점, 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에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은 “○ 피혁제화류, 피혁가방, 피혁장갑, 핸드백, 백, 악기용·화장용품용·광학기용케이스, 지갑 등 제조업 ○ 혁제밴드, 혁제마구, 혁제대물, 혁제애완용 동물용구, 담배케이스 등 피혁제품제조업 ○ 기계용 가죽제품, 가죽격막, 가죽호스 등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다이어리, 가방, 각종 판촉물, 웨빙류, 가죽벨트, 요대, 의류대, 야전삽피, 잡낭, 텐트, 수통피, 구급낭, 배낭의 제조 및 판매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주장은 현재의 사업실태를 설명하는 것일 뿐 과거 청구인 회사의 사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달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제조업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뿐만 아니라 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금총액 산정(외주가공비의 포함 여부)의 위법·부당 여부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41조, 제43조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산재보험료를 각각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가정부업집 등에 외주가공 등으로 상표부착, 단추달기, 실밥제거, 조립, 검수, 포장 등의 작업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가정주부나 객공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아니하며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에 대한 제한도 없이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외주가공비(객공비)는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주가공비(객공비)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는 객관성이 없어 그 금액을 확인하기도 곤란하므로 외주가공비(객공비)를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가정주부, 객공 등에게 외주가공 등으로 상표부착, 단추달기, 실밥제거, 조립, 검수, 포장 등의 작업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는 작업자별 납품내역을 작성하고 수량과 단가를 기초로 그 비용을 산출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가정주부, 객공 등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정주부, 객공 등으로부터 영수증으로 확인서를 받거나 전자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들 자료를 근거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비용을 합산하여 월별 외주가공비(객공비)와 연도별 외주가공비(객공비)를 산출해서 이를 청구인 회사 제조원가명세서의 잡급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납품내역, 지출결의서, 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월별·연도별 외주가공비(객공비) 대장 등은 청구인 회사에서 가정주부, 객공 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객공비)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금액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000만원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잡급 중 외주가공비(객공비)의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 (생 략)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41조(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예시표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78757"> 22905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20/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2905 포류 및 기타 피 │○ 피혁제화류, 피혁가방, 피혁장갑, 핸드백, 백, 악기용?화장용품용?광학 │ │혁제품제조업 │기용케이스, 지갑 등 제조업 │ │ │○ 혁제밴드, 혁제마구, 혁제대물, 혁제애완용 동물용구, 담배케이스 등 │ │ │피혁제품제조업 │ │ │○ 기계용 가죽제품, 가죽격막, 가죽호스 등 제조업 │ └───────────┴────────────────────────────────────┘ </img> ○ 구 고용보험법(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 8.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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