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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83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병원(원장 ○ ○ ○) 전라남도 ○○시 ○○동 174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진신고&#8228;납부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수도자(수녀)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산정한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수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370,388,470원 중 위 수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40,355,960원의 반환을 2002. 5. 3.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도자(수녀)들은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하여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3.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병원과 똑같은 형태의 다른 병원(부산광역시 ○○구 ○○3동 소재 ○○병원,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 등)에 재직 중인 수도자들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대주교의 성직&#8228;수도자고용보험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회신에 의하여 고용보험제도 시행초기부터 해당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다. 나. 청구인 병원과 같은 수도회 소속 생활성서사에 재직 중인 수도자 역시 수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병원에 재직 중인 수도자에 대하여도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수도자에 대한 인건비를 고려하여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종신토록 봉사활동을 하는 신부나 수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노동부장관의 「성직&#8228;수도자 고용보험적용 제외신청에 대한 회신(고운 88430-443)」을 근거로 수도자(수녀)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장관의 이 회신은 일응 수도자의 비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이 건 청구인 병원의 수도자들은 종교활동의 일환이기는 하나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하여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고 있고, 재단법인 ○○수녀회유지재단 이사장의 파견명령에 의하여 소속 분원 및 담당업무가 결정되며, 수도자들의 근로조건 및 내용, 근로시간, 임금책정 등이 일반직원과 동일하여 사업주와의 사용&#8228;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근로자의 개념요소를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더구나 보수에 대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은 근로자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라. 1999. 5. 17. 동 수녀회 분원인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수녀(○○○)의 재해보상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서울○○지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여 보상처리한 바 있고 2001. 11. 23. 피청구인도 위 ○○○수녀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마. 생활성서사에 재직 중인 수도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청구인 공단 서울북부지사의 처분은 이 건 수도자들의 근무환경인 청구인 병원의 경우와는 업무의 성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재단법인 ○○수녀회유지재단 소속 사업장 중 순수한 포교활동을 하는 본당사목의 수도자 외에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수도자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8228;고용보험료 납부 및 환급요청 내역, 징수금대장, 수도자 산재&#8228;고용보험료 환급요청, 수도자 산재&#8228;고용보험료 환급요청관련회신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각 해당연도에 분기납부한 연도별 총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5569519"></img>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수도자(수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진신고&#8228;납부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370,388,470원 중에서 위 수도자(수녀)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40,355,960원의 반환을 2002. 5. 3.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도자(수녀)들은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하여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6. 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370,388,470원 중 청구인이 수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임금총액으로 합산함으로 인한 금액 40,355,96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라는 취지로 2002. 8. 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환급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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