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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184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박○○ 외 14인(별지 참조) 서울특별시 ○○구 ○○동 144-15 ○○어린이집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5.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들로서 2001. 3. 26.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 하라는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나 2005. 6. 10.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이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원채용 등 근로자의 성격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하였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2001년 ~ 2004년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반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년 ~ 2004년까지의 보험료는 지급하고 2002년 이전의 보험료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5년도 여성부의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모든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같은 시설장들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납입금액에 대하여 일정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나. 1997년 보육시설분야에 산재ㆍ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시설장들의 강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차압통보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 가입한 시설장들 조차 자격취득일을 소급하여 강제시행을 하였는데, 2005. 6. 17. 청구인들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한 공문이 전달되었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3년 동안의 보험료만 환불하였다. 다. 보험의 가입이 시설장들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보험금만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 중 이○○, 고○○, 민○○, 장○○은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김○○은 2003년부터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2002년 이전의 보험료를 반환할 사유가 없으며, 박△△, 박□□, 김△△, 황○○, 박◇◇, 이△△, 김□□, 이□□, 백□□은 보험료의 반환과 관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2년도 이후의 것만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보험료 반환청구를 하였을 뿐 2002년도 이전의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다만, 청구인들 중 김◇◇는 2001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2001년의 보험료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2년도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3. 1. 1.이므로 2002년도 이전의 보험료에 대하여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반환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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