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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9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철강(대표 고 ○ ○) 전라남도 ○○시 ○○면 ○○리 14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철근가공공사를 건설업종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철근가공공사는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등 총 8,878만4,4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철근가공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건설공사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은 3천만원이하 및 고용보험은 3억4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확정정산하면서 청구인의 재무제표상의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를 철근가공에 소요된 인건비로 인정하고 철근가공을 건설업인 공사(요율:33/1,000)로 분류하지 않고 금속제품제조업(요율: 46/1,000)으로 분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철근가공업을 건설공사로 판단한 것은 건설업종의 예시에 철근가공이 규정되어 있어 공사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질의답변서 회신과, 공사 입찰에서의 자격조건은 철근콘크리트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가공되는 가공품은 일관된 제품생산처럼 규격품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도면이 확정되면 부위별로 SHOP(현장상황에 따라 제품을 일부수정하는 것)하여 공사현장의 감리 및 감독의 승인을 받아 가공ㆍ운반하는 작업이고, 수요기관들과 계약에서도 공사로 계약하여 건설업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증명은 회사의 회계처리상의 문제이지 철근가공을 건설공사로 생각하지 않아 공사원가에 넣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부과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8,878만4,470원 중 철근가공공사로 계약된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인 2,771만5,160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철근가공, 철강운송 및 건설업으로 등록하여 거래처 및 발주자로부터 철근가공을 도급받아 청구인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하여 납품까지를 주된 사업으로 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도로포장이나 수로공사 등도 병행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공사가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 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종보다 큰 경우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그 설치공사는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철근콘크리트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처로부터 공사입찰의 형식으로 도급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는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는 일련의 절차적 과정이고 실제 도급받은 공사의 성격을 살펴보아도 도급공사금액 전부가 철근가공에 소요되는 금액일뿐 일체의 부대공사금액이 없으며, 철근가공작업 자체가 청구인의 상시적인 사업장내에서 전부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 철근가공업은 당연히 해당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재무제표의 제조원가명세서와 공사원가명세서가 각각 달리 구분되어 철근가공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제조원가명세서에 분류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청구인의 철근가공업이 제조업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 급여ㆍ상여대장, 재무제표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8. 4. 7. 상시인원 51인으로 하여 산재보험이 성립되었고, 1998. 10. 1. 상시인원 14인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철근가공공사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에 고창군청 등으로부터 총 29건의 철근가공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였고 공사총액은 3억5,328만3,620원(노무비 2억5,550만5,209원)이고, 2002년도에는 군산시청 등으로부터 총 15건의 철근가공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였으며 공사총액은 1억9,212만3,180원(노무비 1억7,067만2,086원)이고, 2003년도에는 임실군청 등으로부터 총12건의 철근가공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였으며, 공사총액은 5억1,866만8,000원(노무비 4억5,229만5,716원)이다. (다) 청구인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2151">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2153">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2191"> </img> (라) 청구인의 주요업무 및 철근가공공사의 공정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근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이와 별도로 철근가공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철근가공공사를 발주처로부터 발주받아 설계에 따라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철근을 가공한 후 가공된 철근을 이송하여 현장에 설치하여 왔으며 대부분의 공정은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철근가공과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인력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이 철근가공을 건설업종인 건설공사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철근가공공사는 건설업이 아니고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등 총 8,878만 4,47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들은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분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철근가공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속제조업인 철근가공업을 하는 자로서 철근가공공사를 발주처로부터 발주받아 설계도면에 따라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철근을 가공한 후 공사현장으로 이송하여 이를 설치하고 있는 점, 제무제표상 근로자의 임금이 제조부분과 설치공사부분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제조원가로만 표시되어 있는 점, 계약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인 가공된 철근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철근가공공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근가공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철근가공공사를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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