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경상남도 ○○시 ○○면 ○○리 43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에어컨 실내외기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그 재해율이 낮고, 제품이 에어컨부품 이외에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에어컨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사업의 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2년도 확정보험료 408만 2,48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377만 8,250원 및 2004년도 개산보험료 455만 9,950원 합계 1,242만 680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21.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에어컨 실내외기 배관연결용 플레어 너트로서 현재의 사업의 종류가 명백하므로 사업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납부된 2002년도 -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합계 1,242만 680원의 반환요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소켓트 플레어 너트 제품은 오직 에어컨 부분품으로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생산공정이 단순하여 재해율도 낮다. 나. 청구인은 1998년 사업초기에 사업의 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중 동파이프가공사업을 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금속가공업으로 변경 적용받아 왔으나, 2004. 8. 20. 청구인은 기계 등 자산을 매각하여 현재 동파이프가공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종류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과 동일한 에어컨 부분품을 생산하는 동종업체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해서만 기타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인 플레어 너트는 에어컨에 부착되는 전용부품이 아니라 실외기와 연결되는 배관연결용 조립금속부품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기능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플레어 너트가 에어컨 부품이라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너트는 자동차부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잘못된 결론이 된다. 나. 청구인이 과거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의 업종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청구인은 과거와는 구분되는 법인으로 두 사업체가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 회사와 동종업자 모두 청구인 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인 회사와 동종업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