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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62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전자(대표이사 박○○) 광주광역시 ○○구 ○○동 270-93번지 (주)○○전자 대리인 제일노무법인 ○○사무소 담당노무사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동파이프를 구매하여 절단, 납땜,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냉매관을 제작ㆍ납품하는 업체로서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냉매관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만큼 위험한 작업이 아니며, 위 냉매관은 전기기계기구인 냉장고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종류를 당연히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2002년도 3/4분기 확정보험료 817,600원, 4/4분기 확정보험료 817,60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282만 8,300원, 2004년도 확정보험료 420만 7,240원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 437만 4,730원 합계 1,304만 5,470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12.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인 냉매관은 그 자체는 동파이프관이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독립적인 냉매회로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명백하므로 사업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납부된 2002년도 3/4분기 - 2005년도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합계 1,304만 5,470원의 반환요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재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도는 금속가공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냉매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동 사업에 대한 내용예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하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산업재해발생위험도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나 "기계기구제조업" 등 다른 사업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현재 (주)△△전자에 냉매관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이전에 (주)△△전자에 냉장고 냉매관을 납품하였던 동종업체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그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서만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라.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을 예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냉매관은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마땅히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마.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관련법령과 고시에 의하여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별사업자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시누락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위 내용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사업종류를 결정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작업공정을 확인한 결과 최종생산품인 냉매관은 그 자체는 동파이프관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냉매회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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