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29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산업(대표 신 ○ ○) 경상남도 ○○시 ○○동 90 (주) ○○타이어내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 ○○타이어내에서 1998. 11. 2. "○○물류센타"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주) ○○타이어의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출용 컨테이너에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상차하는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03. 10. 1. 상호를 "○○산업"으로 변경하여 포장작업라인을 추가한 업체로서 설립 이래 현재까지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는데, 2004. 4. 20. (주) ○○타이어 내에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인 △△산업이 검사한 타이어를 지게차로 실어 와서 재검사, 포장, 컨테이너 상차의 작업공정을 거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당연히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2002년도 확정보험료 1,291,56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4,463,480원, 2004년도 확정보험료 16,904,870원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 4,889,410원 합계 27,549,320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7.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 ○○타이어와는 작업장과 근로자들이 분리되어 재해위험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육상화물취급업"이 명백하므로 사업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납부된 2002년도 ~ 2005년도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합계 27,549,320원의 반환요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설립 이래 현재까지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2003. 10. 1.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는 (주) ○○타이어 내에서 동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포장작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사업의 종류를 원청회사인 (주) ○○타이어와 동일한 "고무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주) ○○타이어가 생산하여 동 회사의 하청업체인 △△산업이 검사한 타이어를 지게차로 실어 와서 재검사 후 포장에 넣은 후 벨브 및 지게차로 창고에 적치하여 10m 옆에 있는 콘테어너에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으로 되어 있는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간주된 타이어박스 적치창고와 콘테이너의 거리는 불과 10m 밖에 되지 않으므로 화물을 운송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주) ○○타이어와 청구인의 사업장은 작업장이 분리되어 재해위험도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 ○○타이어 작업장 내에 있으며 2층은 (주) ○○타이어의 생산부 사무실로, 3층은 노동조합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작업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원청회사인 (주)○○타이어 내의 생산라인을 일부 도급받아 인력만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고 설비, 기계, 지게차, 원무재료, 사무용품 등 전반에 걸쳐 원청회사에서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으므로 원청회사 및 △△산업과 동일하게 사업의 종류를 "고무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마. 위와 같은 점 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 ○○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사의 완성생산품인 타이어튜브를 포장, 출하, 적치, 야적, 이적, 상차 등의 작업을 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포장작업은 제조업과는 작업공정을 전혀 달리한다. 나. 청구인은 (주) ○○타이어의 제조공장과는 별개의 건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주) ○○타이어의 생산부 사무실과 노동조합강당 등은 생산공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곳으로 원청회사의 제조공정에 있지 않아 재해위험도를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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