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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6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기도 ○○군 ○○읍 ○○리 220-30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1999.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가 ‘화학제품제조업’인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이므로, 피청구인이 그동안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과다하게 납부받은 1995년 - 1997년 기간의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23. 청구인에 대한 기존의 사업종류(기타 제조업)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반환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초기에는 브리스터케이스(화장품케이스 및 공구 등의 포장케이스)를 주로 생산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는 화장실양변기씨트를 주로 생산하여 왔다. 나. 청구인의 최종제품은 양변기씨트로서 사업종류는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바, 원재료는 화학제품인 플라스틱사출판, 염화비닐수지원단, 스폰지 등이고,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성되므로 생산과정에서 일부의 조립인원이 있다고 하여 주된 업종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산재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자진ㆍ신고하고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지언정,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양변기씨트의 작업공정중 화학반응에 의한 물질변화를 일으키는 공정은 없었고, 단지 접착과정인 고주파작업후 이를 단순 조립하여 완성하는 공정에 의하여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사업종류인 ‘기타 제조업’을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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